1. 경찰은 자영업자인 요식업소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하여 점심시간대에 주차단속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원.체육관 근처도 허용,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도로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015. 03. 11. 모든 언론 매체 보도)
2. 화물차량의 경우도 특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형평에 걸맞는 요구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개별협회가 이런 일을 하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소금에 곰팡이가 쓰는 것을 기대하는거나 마찬가지이고...)
3. 화물을 하차 하거나, 적재를 위하여 대기하는 중에 교통소통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추자하는 것까지 건수 채우기를 위한 과잉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4. 카페지기가 위와 같은 단속을 당한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찰의 방침을 예로 들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항의하고 이의제기하여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래 첨부한 파일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점심시간주차허용.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btn_imageview.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