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험방법
<보기순서>:구 분
-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만,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거주지 제한
- 2006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 2006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보기순서>-직 렬·직 급-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8 · 9급- 18세이상 32세이하- '73. 1. 1 ∼ '88.12.31
-7급·연구사·지도사- 20세이상 37세이하- '68. 1. 1 ∼ '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바. 자격·면허증 제한
사. 학력 및 경력제한:<보기순서> 직렬·직급 - 학 력 및 경 력
-연구사: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지도사: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도청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보기
가. 교 부 처 : 도청 및 시·군 총무과에서 교부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나. 원서접수 : 제주도청 본관 지하실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등기우송시는 응시원서와 함께 반신용 일반편지봉투에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여 함께 보내주셔야 함.(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 제주시 문연로 2번지, 제주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자(우 690-700)
-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응시원서는 중복 또는 복수 접수 할수없음
라. 응시원서는 단체(우편) 교부나 단체접수는 하지 아니함(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제주도 수입증지(7급,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소방사 : 5,000원)
라. 학력·경력증명서 : 연구사 · 지도사 응시자
마. 자격(면허)증 · 경력증명서 : 소방사(구급분야)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바. 자격 · 면허증사본 : 전산, 사서, 수의, 지적
사. 복무확인서 : 소방사(의무소방원)
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면허증 사본 : 소방사(공통)
자.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출입 기재)
-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 · 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차. 병적사항 확인서류 제시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전역 예정) 증명서 1통
카.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소방직은 제외)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사·지도사 직렬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소방직 제외)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사무관리분야
-일반직6급이하.연구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
능력3급- 1% , 워드프로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세무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임용직렬에서 자격증 제한직렬·소방직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 소방사(소방분야)
ㅇ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ㅇ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특별채용시험 응시자는 가산점 적용 해당없음
다. 가산점 적용기준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근무시간에 한함)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도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3일전까지 응시원서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제주도청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무선호출기 등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제주도청 총무과(064-710-2142∼9), 소방사시험 응시자는 소방행정과
(064-710-1222) 또는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코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험준비는 정확한 정보와 차별화된 수험준비로 하루 라도 빨리 시작 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업은 모든 진도를 약 2개월 완성을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짧은 시간에 보다 수험생님들께 합격에 유리 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중반은 좀더 자세히 .....주말반은 요점화 통합강의 형식으로 ....야간반은 문제 풀이 형식으로 ... 다양한 수강을 하실수 있도록 실강을 해드리고 있네요.
그러므로 첫 진도와 상관없이 파트별 진도와 더불어 전과목을 통합 할수 있는 수험준비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7.9급 농업.임업직.농촌지도사.주중.주말.야간반 첫 진도 전국 농림직 전문 (광주연합)고시학원 실강 시간표입니다.
*농업직.임업직.농촌지도사.연구사 주중반.2006년 1월 2일 농림직전문(광주연합)학원에서 과 전주한빛학원 그리고 부산 고려고시학원에서 동시 개강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반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타지역 수험생님들과 직장인들의 수강생 요청으로 인하여 일요일 하루로 오전 09:30~저녘 09:50분 까지 2006년 1월 8일 첫 진도반을 농림직전문(광주연합)학원(062-225-8181,018-606-3534)에서 개설하였습니다.
-꼭 개설 주말반 강좌를 해주시길 원하시어 그간 예약 접수 전화로 하시거나 방문하신 수험생님들께서 모르시고 계시거나 상담상 잘못 전달되어 수강을 못하신 수험생님께서는 참조하시고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림니다.----죄송---합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
>학원 수강문의 현재 주중반.야간반 .주말반 시간표 는 한글 도메인주소 농림직(http://nongleemjik.co.kr)방문 시간표란 클릭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면 참조 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및문의(학원수강.교재 선택.구입.고시원 숙식완비 등)한글 도메인주소 :농림직(http://nongleemjik.co.kr)-전국농림직전문(연합)고시학원-(062-225-8181, 018-606-3534),전주 한빛 고시학원-(063-251-9114) ,부산 고려고시학원(051-818-8481) 방문및 상담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것을 약속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