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차이에 대해서는 point로 설명하였음을 부언한다.
Ⅰ. 일반기업회계기준
2.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산정
1) 차입원가의 산정방법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일반기준 18.6).
만약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산정하여 자본화한다(일반기준 실18.13).
point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의 범위]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10). 다만,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 간의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연결실체 차원에서 다양한 금리의 자금을 차입한 후 연결실체 내 기업들에게 당해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화표시 또는 외화연계 차입금을 사용하거나 연결실체가 초인플레이션 발생국가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는 심한 환율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판단이 요구된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11).
2)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자본화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일반기준 18.7).* 2)
* 2) 적격자산과 관련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차입금을 미리 조달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기 전에 관련 차입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결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13).
따라서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기간과 자본화기간이 다른 경우 외환차이와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ㆍ거래손익 등은 차입기간 중 자본화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안분하여 산정한다(일반기준 실18.6).
(1) 자본화기간
자본화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원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특정원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자본화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일반기준 18.7). (3)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일반기준 18.8). 즉 다음과 같이 한다(일반기준 실18.7~실18.11).
구분
자본화방법
외환차이(손실)발생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손실)를 더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위험회피수단의 거래손실ㆍ평가손실(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순서로 자본화
외환차이(이익)발생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범위 내에서 외환차이(이익)를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위험회피수단의 거래이익ㆍ평가이익(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순서로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
사례연구 1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1) *3)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실18.8 및 실18.9 참조
1. 자료
특정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액은 1,000,000,000원이며, 차입원가와 외환차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 이자율은 9%라 가정한다.
(1)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100,000,000원 (2) 외화차입금의 일시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10,000,000원 (3)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이익ㆍ거래이익:5,000,000원 (4)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10,000,000원 (5) 외화차입금의 외환차손:15,000,000원 (6) 외화차입금의 일시 운용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ㆍ외환차익:3,000,000원 (7) 환율변동 현금흐름 위험회피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이익ㆍ거래이익:12,000,000원
2.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1)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실18.4).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이자지급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회계연도말의 환율로 계산하여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해당 외화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해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100,000,000원-10,000,000원-5,000,000원=85,000,000원
⑵ 특정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이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실18.3).
특정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이=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관련 외화예금에 대한 외환차익(손)과 외화환산이익(손실)±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
∴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한도=1,000,000,000×9%=90,000,000원
②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85,000,000원이며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한도는 90,000,000원이므로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손실)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로 보아 자본화하며, 나머지 5,000,000원은 기간비용으로 즉시 인식한다.
이때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위험회피수단의 거래손실ㆍ평가손실(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순서로 자본화하므로 외환차손 중 5,000,000원을 자본화할 차입원가로 대체함에 유의한다.
(4)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상기에 따라 주어진 사례의 경우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
∴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85,000,000원+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 5,000,000원 =90,000,000원
사례연구 2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⑵ *4)
*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실18.10 및 실18.11 참조
1. 자료
특정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액은 1,000,000,000원이며, 차입원가와 외환차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 이자율은 10%라 가정한다.
(1)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100,000,000원 (2) 외화차입금의 일시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10,000,000원 (3)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이익ㆍ거래이익:5,000,000원 ⑷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이익:10,000,000원 ⑸ 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익:15,000,000원 ⑹ 외화차입금의 일시 운용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실ㆍ외환손실:3,000,000원 ⑺ 환율변동 현금흐름 위험회피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실ㆍ거래손실:12,000,000원 2.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1)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실18.4).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이자지급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회계연도말의 환율로 계산하여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해당 외화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해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100,000,000원-10,000,000원-5,000,000원=85,000,000원
(2) 특정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이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다음과 같다(일반기준 실18.3).
특정외화차입금의 외환차이=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관련 외화예금에 대한 외환차익(손)과 외화환산이익(손실)±특정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거래손익(특정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
∴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한도=1,000,000,000×10%=100,000,000원
②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 한도는 100,000,000원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85, 000,000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이익) 1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외환차이(이익) 중 추가로 자본화할 금액은 없으나, 외환차이(이익) 10,000,000원을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거래이익ㆍ평가이익(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순서로 차감하여 자본화함에 유의한다.
(4)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상기에 따라 주어진 사례의 경우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다.
∴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특정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 85,000,000원-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외환차이 10,000,000원=75,000,000원
3)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일반기준 18.9).
(1) 자본화한도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일반기준 18.12). 즉 한도계산에 있어 자본화이자율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차입금 및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제외한다(일반기준 실18.16).
(2)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①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차입원가를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지급,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의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8.10, 실18.15, 실18.17, 실18.19, 실18.30).
1. 정부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
2. 당기에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또는 기타 내부적으로 조달된 자금 등이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해당 적격자산의 취득으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전기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4. 지급어음이나 미지급비용 등 *5)
* 5)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수반해야 하므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도 단기적으로는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므로 그 금액의 유의성 측면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은 회계기간 동안의 누적지출액에 대한 평균금액으로 한다(일반기준 실18.17). 즉 지출액의 적수를 회계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한편, 건설기업 분양공사의 경우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가 달라져서는 안되므로 공사진행기준 적용시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은 이미 공사원가로 대체된 후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비망기록으로 매기 유지되는 평균지출액으로 한다(일반기준 실18.18).
(3)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
‘(2)’의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중 특정차입금 사용분에 대한 지출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이때 평균지출액 산출은 ‘(2)’와 동일하게 특정차입금의 적수를 회계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일반차입금의 범위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해당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일반기준 실18.14).
point [자본화대상 차입금의 범위]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데 포함해야 할 차입금은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는데, 기업마다 차입금조달 환경, 차입금배분 의사결정 등이 다르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할 차입금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을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자본화기간,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도 유의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일반기준 결18.4).
또한,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개별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K-IFRS 기준서 제1023호 문단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