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분이 주점을 하시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해요.
그런데 면적기준 45평이하가 되면 개별소비세면제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친지분이 모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회계사 준비한답시고 저한테 이걸 아느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제가 아는바로는 개별소비세가 감면이 되든 안되든
매출금액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총수입금액불산입인데
도대체 왜 종합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시는 것인지ㅠㅠㅠ
혹시 제가 무얼잘못알고 있거나 모르는 실무의 세계가 있는것인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지금 박정규 세무사님이 출장가신 관계로 오늘 밤에 서울에 도착하십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말중에 이뤄지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라며..... 편안한 주말 되세요*^^*
반가워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1100원에 개소세(20원가정)가 들어있으면 총수입금액은 1080원이고 개소세가 없으면 1100원입니다 ^^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원래는 매출금액안의 개별소비세가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1,080원만 총수입금액이 되는데
매출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가 만약 정부감면혜택에 의해 감면될 경우
말씀하신대로 모든 금액(1,100)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면, 총수입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네요. 친지분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이 15%이고 개별소비세가 매출대비 10%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개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결과가 나오는데요ㅠ
정부가 제공한 개소세면제혜택이 오히려 부담세금을 증가한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ㅠ
개소세가 매출대비 10%정도 되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가용?^^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확답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동일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