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및 관련 부칙 제56조, 제65조와 국세청 제시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2014.1.2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긴급 공지합니다.
1. 특별공제 종합한도 한도초과액 관련
특별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판단 시 대상 소득공제에서 “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에 한함)”이 배제되었습니다.
대상 소득공제(당초) | 대상소득공제(개정) |
---|
① 특별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② 특별공제 중 의료비(장애인의료비 제외) ③ 특별공제 중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④ 특별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⑤ 특별공제 중 월세액 ⑥ 특별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⑦ 특별공제 중 기부금(법정기부금 제외,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지정기부금 포함) ⑧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⑨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⑩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⑪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⑫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① 특별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② 특별공제 중 의료비(장애인의료비 제외) ③ 특별공제 중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④ 특별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⑤ 특별공제 중 월세액 ⑥ 특별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⑦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⑧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⑨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⑪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2.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관련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계산 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당 초)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개 정) |
---|
{ ((45)+(50) 과세표준)×소득세율-(51) }×20% | [{(45)+(50) 과세표준-(45) *}×소득세율-(51)]×20% * (45) 에 포함되어 있는 2013년 투자.출자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