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지난 달 21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이전에 완료한 근로자들은 지출내역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1월 7일까지 의료기관과 일부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자료가 들어와 21일이 되어서야 작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일 이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류들을 출력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였다면, 후에 늘어난 지출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21일 이전에 조회한 자료와 이후 지출내역을 재조회한 근로자 중에는 지출내역 차이가 1백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있었다. 차액만큼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뻔 한 것이다. 지출내역에서 변동사실을 발견한 근로자는 추가공제를 위하여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해야한다. 이 외에도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은 지난 1월15일 서비스를 오픈한 뒤 혹시 틀린 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을 수정하는 기간(1월15일~1월21일 오전 11시까지)을 따로 운영했지만, 이를 납세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맹은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