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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의의
소라고 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입니다.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는 아니며 민사조정신청·지급명령신청·가압류 가처분 또는 기타 신청사건은 소가 아닙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주장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소의 종류
소는 청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로 구별됩니다.
확인의 소 라고 하면 특정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여 그 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 존재를 구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확인의 소 는 그 권리등의 존부를 판단하는 확인판결을 얻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러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판결에 의한 확인을 구할 만한 법률적인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소송입니다.
이행의 소 라고 하면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급여의무의 작위, 부작위는 물론이고 의사표시할 의무도 포함되며 그 내용이 적극적인가 물권적인가도 묻지 않습니다.
이행의 소에는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현존하는 것을 주장하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이행의무를 주장하는 장래이행의 소로 나누어 집니다.
전자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를 말하고 후자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즉 기한부 정지조건부 등 장래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미리 받아 두고자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성의 소 라고 하면 판결에 의한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또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소를 말합니다.
이를 창설의 소라고도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권리변경의 소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형성의 소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형성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소장의 제출 및 작성요령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관한 소는 법원사무관 등이 면전에서 하는 구술에 의한 제소도 가능합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장의 적법요건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수입인지와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 관할위반인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고 소장의 심사권은 재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 충분한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조사에는 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승소의 가능성, 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확보, 공격방법과 피고의 예상되는 방어방법, 보전처분의 필요성,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싱행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자사표시(원고, 피고)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와 상호,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이사의 성명을 영업소나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인 경우에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 본점, 영업소, 사무소의 소재지의 기ㅐ는 될 수 있는 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자가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 당사자의 표시란에 그의 자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관재인, 정리회사의 관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직무상의 당사자, 선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 될 자를 혼동하여 잘못 기재하여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때 동일인임을 증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방법의 실례
원고 : ○ ○ ○(주민등록번호)
강원도 양구군 ○○로 ○○, ○○-○○○호
전화번호 010-1234-5678
위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가 미서년자일 경우 기재)
피고 ; ○ ○ ○(주민등록번호)
강원도 양구군 ○○로 ○길 ○○-○○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 강원도 양구군 ○○로 ○길 ○○-○○호
송달장소 : 강원도 양구군 ○○로 ○○-○○호(○○사무실 내)
전화번호 010-1128-8878
파산관재인의 경우
원고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010-3345-9998
정리회사의 경우
원고 정리회사 "○○주식식회사 관리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010-2277-6655
유언집행자의 경우
원고 망 ○○○의 유언집행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010 -1234-8765
피고 국가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담당
피고 강원도지사
대표자 도지사 ○○○
강원도 춘천시 ○○로 ○○길 ○○
소장의 사건명 표시
예를 들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과불금반환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약정금 청구의 소, 계약금 등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하는 방법
청구취지는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중 어떠한 범위 또는 태양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고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청구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 그 내용(즉 소송물), 범위 등을 간결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에 이기할 수 수 있는 만큼 정확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유형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여 청구취지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강제집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물건인 경우 그 물건을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법률관계인 경우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는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그 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별지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오기나 탈루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물이 부동산인 경우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취지에서 소송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 기재되고 그것이 그대로 판결로서 선고되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상관 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비용은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의 관행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을 할 떼에는 빈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는 법률상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고 이러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가집행선고는 가집행선고 역시 소송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또는 "위 제1항 중 건물명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것도 실무상의 관행입니다.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부여하는 형샹적 재판으로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이를 선고합니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신분권이나 기타 비재산권에 관한 청구는 이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신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양료 지급청구와 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권의 청구라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사건의 판결은 그것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에는 집향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행의 소 청구취지 작성요령
이행청구 즉 이행의 소는 일정한 급여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므로 이행청구의 청구취지는 그 이행의무의 냐용울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행할 채무의 종류나 그 법적 성질 또는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이 대여금이고 또한 미변제금액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첩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첩관계에 있는 피고등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의 원칙 때문에 청구금액을 피고별로 균분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표시가 되고 맙니다.
외화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하붕국 통화 18,000불을 지급하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부대청금의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69,800,000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 ○○. ○○.까지는 연 1할9푼, ○○○○. ○○. ○○.부터 ○○○○. ○○. ○○.까지는 연 2할7푼,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에게 3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그원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단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연대채무의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합동채무의 경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확인의 소 청구취지 작성하는 방법
확인청구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 존부와 확정선언을 구하는 거이므로 청구취지를 선언적인 형태인"확인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명령적인 형태인"확인하라"라고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는 확인대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종류, 범위 발생원인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물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임차권확인 청구의 경우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88, 지상 상가건물 제301호 건평 123.87㎡ 점포에 관하여 주식회사 다름다운강산와 피고사이의 ○○○○. ○○. ○○.자 위 점포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채무부존재 등 확인 청구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 ○○. ○○.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등 확인 청구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라북도 정읍시 ○○로 ○○ 대지 ○○.○○㎡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그 부분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선상에 각 세워진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형성의 소 청구취지 작성하는 방법
형성청구 즉,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성청구는 법원에서 대하여 형성권 예를 들어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인지권 등의 존재를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른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하고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확인청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언적인 형태의"○○한다"로 표시합니다.
경계확정 청구의 경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가) 토지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나) 토지의 경계는 위 (가) 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다) 건물의 동북쪽 모퉁이인 별지 도면 표시(ㄱ) 점으로부터 위(나) 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라) 건물의 서북쪽 모퉁이인 별지 도면 표시(ㅅ) 점을 향하여 3.5미터 거리인 별지 도면 표시 ① 점과 위(3) 건물의 동남쪽 모퉁이인 별지 도면 표시(ㄴ) 점으로부터 위(라) 건물의 서남쪽 모퉁이인 별지 도면 표시(ㅇ) 점을 향하여 2미터 거리인 별지 도면 표시 ②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공유뮬분할 청구의 경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납읍 ○○○로 ○○, 대지 7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52㎡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586㎡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현물분할 청구의 경우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메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고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0분의 4, 피고에게 10분의6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장의 정구원인 작성하는 방법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을 말합니다.
청구의 원인사실은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하여 특정시키고 혼동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권 기타 절대적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내용, 주체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기재하시면 족합니다.
채권과 같은 청구권의 경우 계약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의 당사자, 내용, 성립된 일시 또는 장소를 청구의 원인사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의 경우 손해를 발생케 한 불법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손해의 내용과 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와 사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순으로 기재하시되 기재하실 사실이 많은 경우 가능한 주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가재하셔야 하며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인 점에서 경어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가나다, 번지 호수, 일자 등의 순서에 의하여 기재함으로써 상호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목 또는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간접사실에서 추정되는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는 사실과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적 견해는 결론 부분에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 충분한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론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의 주문이 나올 수 있는 법률적 견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소송물을 특정하고 나아가 청구원인이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검토하게 하는 것으로 통상 피고를 주어로 하여 결론을 맺으면 됩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으로써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가능한 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행청구의 원인작성하는 예
약속어음청구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 및 배서인 중 일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와 같이 발행한 수취인을, 액면금 87,000,000원, 지급기일 ○○○○. ○○. ○○. 발행일 ○○○○. ○○. ○○.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백지, 지급장소 주식화사 국민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 을, 소외 병, 피고 정의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배서를 차례로 거쳐 이를 취득하여 위 지급지 및 발행지를 각 부산시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 ○○.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부산시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피고 갑의 기명날인은 피고 갑이 거래은행에 신고한 인감에 의한 것이므로 위 어음은 피고 갑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형식상 배서의 연속에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사건 어음을 최종 배서인인 피고 정으로부터 배서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의 경우
원고는 ○○○○. ○○. ○○. 별지 목록 개재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건물이 자기의 소유인 듯이 관계 문서들을 위조 행사하여 ○○○○.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건물명도 청구의 경우
원고는 ○○○○. ○○. ○○.부터 피고 갑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를 임대하여 오던 중 ○○○○. ○○. ○○. 피고 갑과 사이에 위 대지를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 월 임대료 금 150만원 임대기간은 ○○○○. ○○. ○○.까지로 하고 기간종료시는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피고 갑은 ○○○○. ○○. ○○. 원고에게 위 약정 이전에 연체된 임료 금 450만원과 위 약정 임대보증금을 ○○○○. ○○. ○○.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며 피고 을에게 이를 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도○○○○. ○○. ○○.부터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 ○○.자로 이미 기간만료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갑은 별지 목록 기재 가검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명도하고 ○○○○. ○○. ○○.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1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및 임료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위 가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확인청구의 원인작성하는 예
채무부존재확인 소의 경우
피고의 피상속인 소외 망 갑은 ○○○○. ○○. ○○.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 ○○. 원고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갑이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증서확인 소의 경우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 ○○. ○○. 대금 12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방법은 그 계약금으로 같은 일자에 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같은 해 ○○. ○○.자에 90,000,000원을 잔대금으로 같은 해 ○○. ○○.자에 22,000,000원을 전액지급하기로 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통씩 소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중도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중도금 90,000,000원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를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사실을 부인하며 또한 위 매매계약증서의 성립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증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받기 위하여 봅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형성청구의 원인작성하는 예
주주총회의결의 취소청구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000주의 주주입니다.
피고 회사는 ○○○○. ○○. ○○. 각 주주에 대하여 ○○○○. ○○. ○○. ○○:○○에 아름다운예식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는 ○○○○. ○○. ○○. ○○:○○시 아름다운예식장에서 개최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바 위 총회소집의 통지는 ○○○○. ○○. ○○.에 발송한 것이므로 적법한 기간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위배된 총회이므로 위 총화ㅣ에서 한 결의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의 경우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은 ○○○○. ○○. ○○. 원고와 피고들의 선친인 소외 망 ○○○가 매수하여 ○○○○.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등기과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 ○○. ○○.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들이 공동 상속인으로 재산상속을 함으로써 각 5/5지분으로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 ○○. ○○.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날인한바 있으며 아울러 피고들의 소유로 약정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등기신청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에 걸쳐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증취지 작성 및 입증방법
증거방법으로 청구원인에서 밝힌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서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표시하는 방법은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서증을 제출할 목록을 기재하시고 즉시 조사 즉 살펴볼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서증이 많고 이에 따라 입증취지의 기재가 필요한 때에는 꼭 필요한 서증만을 소장에 표시하고 나머지의 서증은 따로 증거설명서와 함께 소송진행과정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증거서류가 다수 있을 경우 무순위로 번호를 부여하지 말고 날짜와 번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례로 부여하시면 소송진행에 아주 편리합니다.
소송비용 수입인지 및 송달료
소장에 첨부할 수입인지대금
1,000만원 미만 소가×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가×10.000분의 35+555,000원 = 인지액
수입인지는 모두 현금으로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를 통하여 납부하시고 그 통지사 및 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납부할 송달료
송달료는 1회분이 3,700원입니다.
소액사건 2,000만원 이하의 소장에는 원고1인 10회분 피고1인 10회분 기준으로 20회분 74,000원입니다.
단독사건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소장에는 원고1인 15회분 피고1인 15분 기준으로 30회분 111,000원입니다.
합의사건 2억원 이상의 소장에는 원고1인 15회분 피고1인 15회분 기준으로 30회분 111,000원입니다.
피고1인 추가 시 추가되는 금액을 기준 송달료금에서 추가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는 소송이 종료되면 원고에게 돌려줍니다.
소장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제출하였던 소장을 샘플로 하여 소장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의 1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는 상단 중앙으로 "소장" 이라고 기재하시고 그 하단 왼쪽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적고 하단 우측으로 소송물가액금 즉 청구금액을 적고 하단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수입인지대금을 적고 하단으로 납부하실 송달료금을 적고 하단 중앙으로 제출하실 법원의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소장의 2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에는 상단 중앙으로 "소장" 아라고 적고 그 하단으로 원고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하단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그 하단으로 소명을 적고 그 하단 중앙으로 "청구취지" 라고 적고 그 하단으로 청구금액을 적고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청구를 기재하시고 그 하단으로 "청구원인" 이라고 적고 그 하단으로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장의 3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에는 청구취지에 뒷받침할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시고 그 하단으로 청구취지를 입증할 서증을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라고 적고 서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작성하신 날짜를 적고 그 하단 오른 쪽으로 원고의 이름을 적고 그 하단 이래의 중앙으로 제출하실 법원의 명칭을 적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소장은 원고1인 피고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장을 3통 작성하시고 1통은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2통을 법원에 내시면 1통은 법원에서 재판하고 1통은 피고에게 송부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해당 법원으로 가시면 대부분 법원 안에 신한은행에 상주하고 있고 신한은행으로 가시면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4장으로 된 것과 송달료 예납 추납 납부서 3장으로 된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여 은행창구에 내시면 은행창구에서는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증 1장, 통지서 1장, 확인서 1장과 송달료 예납 추납 납부서 1장, 영수증 1장을 줍니다.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고 나머지 3장과 소장 2통을 가지고 법원 안에 있는 종합민원실 소장접수창구에 제출하시면 그곳에서 사건번호를 불러주시면 적어오셔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접속하여 그 사건번호로 조회하시면 사건의 진행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까운 신한은행으로 가셔서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와 송달료를 위와 같이 납부하시고 소장부본을 대봉투에 모두 넣어 법원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것은 먼저 사건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출처] [소장작성]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 소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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