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로 표기된 법률의 정비와 동시에 복잡한 조문의 분리·통합과 용어와 문장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사정”을 “사정(査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를 “공고기간이 지났을 때”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개정 이유
한자로 표기된 법률의 정비와 동시에 복잡한 조문의 분리·통합과 용어와 문장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사정”을 “사정(査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를 “공고기간이 지났을 때”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4. 입법효과
한자로 표기된 법률의 정비와 동시에 용어와 문장의 정비 등을 통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
5. 그 밖의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징발재산”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국가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중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査定)가격) ①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매수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표시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 및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징발대상자 및 담보물권자의 주소, 거소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뜻을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시, 읍, 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고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통지서가 징발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매매) 제4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징발대상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①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고도 징발대상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징발대상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매수결정은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에 따른 공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제7조(이의 신청) ①제6조에 따른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징발대상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은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제8조(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징발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징발대상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금 지급통지서의 송달은 제4조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재산은 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금 지급신청기간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 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디오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징발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징발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 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징발대상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끝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정보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에 따라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그 밖의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12조(증권의 교부등) ①제5조에 따른 매매에 관한 증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매수결정통지서(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한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재결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당해 증서 또는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에서 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발급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에 대한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한국은행에 비치하고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징발대상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징발대상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유권이전) ①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매수할 징발재산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그 촉탁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증권의 상환등) ①이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3조에 따라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상환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①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로 인하여 징발대상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등기관은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관에게 변제공탁한 때에는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 ①동일한 징발대상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그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그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특례) 법령에 의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거나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리)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유·공유일 경우에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소관 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 소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에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환매권)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징발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환매권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징발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발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징발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