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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 연말정산구분 | 연말정산시기 | 신고기한 | 지급명세서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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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소득 | 중도퇴사(A02) | 1월 급여 지급일 | 1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 2014.3.10. |
2012년 근로소득 | 계속근로(A04) | 2013년 2월 | 2013.3.10. | 2013.3.10 |
1. 연말정산의무자 판단
2012.12.31. 퇴사자가 2013.1.1.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우 해당 근로자(이하 乙)의 2012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사한 전 근무지(이하 A)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입사하게 된 현 근무지(이하 B)에서 하는 것인지 많은 실무자분들이 혼동하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한다.
당연하게도 乙의 2012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B에서는 2012년 중 간이세액(A01)으로 신고한 내용이 전혀 없는 반면, A에서는 신고한 내용이 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A가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구분 및 시기
乙은 201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도퇴사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A에서 2013년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이다.(만약 2013년 1월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앞서 본문에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계속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2년 12월(퇴직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회사가 원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다른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13년 2월에 계속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012.12.31.퇴사자 연말정산]
구분 | 연말정산구분 | 연말정산시기 | 신고기한 | 지급명세서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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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급여를 12월에 지급한 경우 | 중도퇴사(A02) | 2012년 12월 | 2013.1.10. | 2013.3.10. |
2012년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한 경우 | 2013년 1월 | 2013.2.10. | ||
2012년 12월 급여를 2월 이후에 지급한 경우 | 2013년 2월 | 2013.3.10. | ||
예외 | 계속근로(A04) | 2013년 2월 | 2013.3.10. |
2. 사업연도가 소득세 과세기간(매년 1.1.~12.31.)과 상이한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연말정산
1) 인정상여 관련 법령의 내용
① 수입시기(귀속시기)
인정상여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① 3호, 소통 39-0…15).
② 연말정산 여부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한 인정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통 135-192…3).
③ 원천징수(연말정산)시기
인정상여는 다음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④· 「소득세법」 제131조 ②).
구분 | 원천징수시기특례(원천징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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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에 의한 인정상여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주1) |
법인세수정신고에 의한 인정상여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일 |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상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수령일 (주2) |
주1)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한다(소통 132-192…1).
주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서일-105, 2007.1.17.),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는다(서면1팀-20, 2006.1.6.).
다만, 매월 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서면1팀-1211, 2005.10.10.).
④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⑮ 인정상여”란에 기재한다.
2) 사례연구
회사의 사업연도가 2012.4.1.~2013.3.31.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원천징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시기(귀속시기) 구분
인정이자 발생시기(근로제공일) | 인정이자 수입시기(근로소득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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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2012.12.31. | 2012년 근로소득 |
2013.1.1.~2012.12.31. | 2013년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입시기가 구분된다.
(2) 2012년귀속 인정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원천징수)
인정이자 발생시기 | 근로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신고(지급명세서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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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2012.12.31. | 2012년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적용 → 익월 10일(A01)신고 | 2013년 2월 | 2013.3.10. |
②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2012년귀속 인정이자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원천징수)한다.1)
인정이자 발생시기 | 근로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신고(지급명세서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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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2012.12.31. | 2012년 근로소득 | 원천징수하지 않음 | 2013년 2월 | 2013.3.10. |
③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신고기한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미 연말정산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인정이자를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세액을 재정산하여야 함에 유의하며,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월에 원천징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2) 또한,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도 함께 제출한다.
인정이자 발생시기 | 근로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 연말정산 재정산시기 | 연말정산 재정산세액 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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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2012.12.31. | 2012년 근로소득 | 원천징수하지 않음 | 2013년 6월 30일(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 2013.7.10. |
본문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사업연도가 소득세 과세기간(매년 1.1.~12.31.)과 상이한 경우 인정상여 연말정산에 있어서 ‘수입시기(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혼동하여 그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본문 사례연구의 경우에 있어 2012.4.1.~12.31.에 발생한 인정이자를 2013년귀속 근로소득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연말정산)가 잘못된 것인 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관련
1) 관련 법령의 내용
2012.1.1. 이후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금액만을 퇴직소득으로 보며,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제22조 ③,「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⑥).
주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로 한다.
주2)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주3)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1개월로 본다.
2) 유의사항
① 2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임원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이하 C법인, D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C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퇴직하는 C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한다(원천세과-578, 2012.10.25.).
② 2011.12.31. 현재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었던 경우
2011.12.31. 현재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다음 산식(「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원천세과-705, 2012.12.20.).
주1) “총급여”는 다음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하되,「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과「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주2)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4. 사택 관련
1) 사택 해당 여부
사택구분 | 사유 | 과세제외 대상 사택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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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임차 | 무상 | 임대차기간 중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이사 | |
→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사택에 입주 | 해당 | ||
→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 제외 | ||
임차주택 계약잔여기간 | |||
→ 1년 이하로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 | 제외 | ||
→ 이외 | 해당 | ||
이외 | 제외 | ||
사용자 소유 |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해당 | |
이외 | 제외 |
과세제외 대상 사택의 범위는 상기 표와 같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거나 공동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46011-758, 2000.7.14.), 다음의 경우에도 사택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후 종업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의 해당 임차주택(소득세제과-72, 2008.4.25. 원천세과-796, 2009.9.25.).
②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해당 임차주택(법규소득2012-51, 2012.3.16.).
③ 사용자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며,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임차주택(조심2012전4566, 2012.11.28.)
④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지역별로 차등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의 전출·퇴직 등의 경우에는 그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조심2012부4579, 2012.12.17.)
2)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액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의 ①부터 ④까지’의 예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있어 사용자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7호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및 제51조 제5항 제5호·「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 2·「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한 보증금에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익상당액으로 한다(조심2012부4579, 2012.12.17.).
사택관련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액 = 사택관련 지원금의 적수×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365(윤년 366)
실무자들이 사택과 관련하여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사택 관련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세법」상으로도 해당 사택 관련 지원금에 대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오해이며, 사택 관련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해석일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문에서 언급한 산식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야 함에 유의한다(조심2012부4579, 2012.12.17.).
-택스넷 최종기-
첫댓글 박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