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분할배서 가능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오는 6일 시행
앞으로 자산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한다. 또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여러 개로 어음을 분할해 지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5일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우선,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사업자 가운데 약 36%(6만2천908곳)가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약 6% 규모의 사업자만 의무발행 대상자였다.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분할배서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분할배서는 고액의 전자어음을 받은 사람이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다만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에 대해서만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해 배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분할 후 전자어음은 서로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되고, 분할어음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번호가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ㆍ분실ㆍ위조ㆍ변조 등의 걱정 없이 전자어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자어음 이용의 활성화로 인해 결제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