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상장회사 대상으로는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번 2016년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개요
□ 12월 결산 비상장법인(이하 회사) 중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16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도입 배경】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외감법 제7조 제3항)
※ 상장법인은 ‘15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오고 있음
□ 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예 : 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일전)까지 제출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세부 내용 |
제출대상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제 출 처 | ■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 |
제출서류 (감사前 재무제표) |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세부내용
1) (제출 대상)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14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2,200여사는 ’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6년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출 기한) 적용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표에 표시된 기한까지 제출
구분 | 제출기한* |
개별(별도) 재무제표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 정기총회 6주일 전 |
연결 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 정기총회 4주일 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 회사가 법정 기한 이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사前 (연결)재무제표를 제출 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제출 서류)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 하는 감사前 재무제표는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함
4) (제출처) 아래 표시한 웹주소로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금융감독원의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으로 제출
5) (제출시기 예시)
기대효과
1) (기대 효과) 그간 다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2) (향후 감독 방향)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기한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
* 접수받은 감사前 (연결)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미제출시 벌칙) 검찰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외감법 제20조 제3항 제6호)
비상장법인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FAQ)
1) | 문 : | 감사前 재무제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
| 답 : |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접속하여 ‘외부감사보고시스템-감사前 재무제표 접수’에서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ㆍ엑셀ㆍ이미지ㆍPDF파일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前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2) | 문 : | 감사前 재무제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 답 :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 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
3) | 문 :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시 주석도 함께 제출하나요? |
| 답 : |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문 :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반드시 동시에(같은 시각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 답 :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주총회 6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각각 제출 시에도 반드시 공문을 각각 제출해야 함 |
5) | 문 : | 주석 일부만 제출할 수도 있는가요? |
| 답 : | 주석의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하여 감사인 및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세무조정 이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더라도 법인세 관련 주석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6) | 문 : | 회사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 답 : | 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시 대표이사의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공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직인 또는 서명 등이 누락된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이 무효임 |
7) | 문 : |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나요? |
| 답 : | 접수된 감사前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8) | 문 : | 제출한 감사前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숫자가 다른 경우 처벌받나요? |
| 답 :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ㆍ근거도 없이 작성되었다든지,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9) | 문 : | 분ㆍ반기 결산시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답 : | 분ㆍ반기 결산시 검토전 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ㆍ반기 결산시에도 반드시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DART접수시스템 이용 방법
1) (인터넷 접속) 금융감독원의 DART접수시스템내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회사의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로그인 후에 하위 시스템인 ‘외부감사보고시스템’으로 이동
※ 감사前 재무제표는 비공개대상이므로 전자문서 제출시 외부로 공시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는 분리하여 운영
2) (신고서식 작성 및 제출) 외부감사보고시스템 내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신설하여 제출기간의무 준수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 작성 후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함
* 사업연도 종료일, 감사인에게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 정기주총 개최예정일, 적용 회계처리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등
○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상이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과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시 회사는 반드시 공문을 첨부해야 하며
- 동 문서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포함
3) (재무제표 파일형식)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시스템에 첨부되는 파일형식은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함
* DART편집기로 작성 후 저장된 파일(.dsd)형식과 저장 이후 공시목적에서 전자서명 후 생성된 파일(.drt)형식 중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DART공시 단계가 아님을 고려하여 저장된 파일(.dsd)형식으로 접수
○ 다만, 제출 파일형식을 DART파일로 일원화할 경우 작성능력 미숙으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기타파일*형식도 제출가능
* 한글, 워드, 엑셀, PDF, 이미지파일 등
회사가 제출하는 공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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