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나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라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실수로 치거나, 운전실수로 사고를 내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사고상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처리 및 합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사고를 무탈히 넘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12대 중과실 등에 속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흔히 말하는 ‘뺑소니’ 를 범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경우 처벌이 두려워서, 혹은 누군가 지켜보는 이가 없어보여 사고 후 정차하지않고 도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후 조치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서면변호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정차후 피해자나 손괴된 재물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후조치 없이 도주해버렸다면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될 수 있고, 더불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하였다면 ‘도주치상죄’ 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구속,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사고 후 미조치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더 나아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일 경우에는 혐의가 경합되어 더욱 큰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만일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되셨다면 결코 혼자 힘으로 대응할만한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신속하게 서면변호사를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경찰조사 혼자서 대응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뺑소니 피의자분들은 처음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겠지만, 결국 더 가중된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경찰조사에 소환되시게 되는데요. 실제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시면 생각보다 큰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되십니다. 더군다나 수사관은 매우 엄격한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기에 일반인 혼자 조사에 임한다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리한 진술은커녕 불리한 진술을 한다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대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를 동행한다면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혹시 모를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방어하며 유리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전부터 조사 당시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드립니다. 그러니 최대한 경찰조사전부터 서면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내 옆에 서면변호사가 동행한 채 조사를 진행한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죄, 감형 이끌어내는 방법은?]
"뺑소니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고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라면 이를 통해 혐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여부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구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고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여부’ 가 도주치상의 처벌 기준이 되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을 검토하여 도주치상에 대응하고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특화된 서면변호사 도움으로]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되므로 가급적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라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지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특화되어 여러 성공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날카롭고 확실한 분석으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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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치상 처벌 대응법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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