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보니 공장건물이 국유지에 반정도 점유하여 지어져 있어 토지사용료를
낼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국유지의 지목이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하천부지였는데 경기도로 양여되여 있고
공장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서 토지 사용료를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변에, 공장이 지어져 있는 경매받은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1,국가 하천부지에 어떠한 공작물이나 건축행위가 없고 ,맹지 같은데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시지가가 높혀져 있는데 공시지가를 좀 낮출수는 없는지요?
2, 건축물대장에는 경매받은 필지(토지)에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하천부지(국유지에)에 걸쳐서 지어져 있음 ,건축주가 측량을 잘못하여 그럴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준공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6.16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