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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급 국제법 분석]
| 분야 | 25년 기출분석 |
| 총평 | 1.전범위 고른 출제 2.국제경제법 비중 상향 조정(판례) 3.지엽성 단편성 지양 4.법리, 판례 이해 중점 평가 5.고난도문항:7문항(ICC법률,승계,GATT비차별원칙,GATT일반적예외,ICJ권고적의견 판례, 테러, 무력사용) |
| 전체비중 | 일반국제법:23문항 국제경제법:2문항 |
| 신규논점 | 49선지(약50%) |
| 조약 | .15문항 .조약복붙 4문항 .한국법률 2문항 |
| 판례 | .총27개 .신규 15개 .한국관련 4개 .국제경제법 8개 |
| 한국관련 | .13개 선지 |
| 법무부관련 | .3문항(국적,인권,ICC) |
[2026년 대비 방향]
●기본서 이해+단권화와 반복학습
●판례 최대한 확장 학습. 국제경제법 확장
●조약:빈출조약 위주 학습
●26년에도 50%정도 신규 논점이 출제될 것에 대비
●적중 1000제, 실전동형 필수적 풀이
●기출논점:반복학습을 통해 익숙하게.
<이상구 국제법 커리큘럼>
1.국제법 공부 범위:일반국제법/국제경제법/판례/조약
2. 입문강의:법학기초
3.기본:일반국제법+OX(자습)
4.심화:국제경제법+판례+조약+OX(자습)
5.문풀:기출/예상/실전동형
5.특강:최신판례/논점정리/각론 등
6.패권반:기본기다지기/OX/단행본/단권화/경쟁
7.순환반:기본부터 모든 커리큘럼 진행/강사밀착관리
[기출문제해설]
1.2001년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한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③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로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④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④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2.영사 및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나 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다. ㄴ.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ㄷ.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ㄹ.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정답:①
해설:
ㄷ.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도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ㄹ.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이 아니라 위임장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보의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②국가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더라도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조약의 해석 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 작업 및 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④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②
해설:②조약 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대상이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협약 제18조.
4.「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④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지정된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④
해설:④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5.「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인권위원회는 익명의 통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③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④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 심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정답:②
해설:②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 법은 침략범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②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정답:①
해설:①「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이 2002년 로마규정 가입 후 2007년 제정되었으나, 당시 로마규정에서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에도 반영되지 않아 침략범죄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국제법상 승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한국은 사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미승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수락하기도 하였다. ㄴ.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으로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ㄷ.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미국은 국가면제법(1978년)에 따라 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정부의 미국법원에서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ㄹ.Tinoco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Tinoco 체제가 코스타리카법상 위헌이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Tinoco 정부의 조치는 다음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다. |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정답:②
해설:
ㄴ.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이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ㄷ.미국은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1976년 제정·1977년 발효)」에 따라 외국 국가의 미국 법원 제소 가능 여부를 규율하는데, 여기서 ‘외국 국가(foreign state)’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승인한 국가나 그 정치적 하위 단위로 한정되므로, 미승인 국가나 정부는 제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입법관할권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②주한 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우선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③미국은 다른 국가와 승선협정을 체결하여 공해상의 상대국 선박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④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국가면제는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절차적 문제로서, 무력충돌하 독일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정답:①
해설:①국가는 집행관할권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관할권은 장소적 한계가 없다. 그러나, 집행관할권은 엄격하게 자국 영토 내로 제한된다.
9.국가승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구소련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였다. ㄴ.국가승계 시 국적에 관해서는 UN 총회 결의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ㄷ.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조약(1977년)은 슬로바키아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ㄹ.「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국들 간 합의와 관계없이 승계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선행국에 귀속된다. |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정답:①
해설:
ㄷ.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으나, 1977년 조약은 ‘처분적 조약’, 즉 영토 관련 조약이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ㄹ.「국가재산·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영토 일부가 분리·독립하는 경우 선행국 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동산은 합의가 없는 한 선행국이 아니라 승계지역에 귀속된다.
10.「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②UN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UN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③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5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함)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④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해당 사람이 UN을 위한 임무에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④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 수행 중 행한 발언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유엔 특권과 면제 협약 제VI조 제22항), 이러한 기능적 면제는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인정된다.
11.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각국의 태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네덜란드는 대법원에 조약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ㄴ.스위스 헌법에는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ㄷ.미국의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다. ㄹ.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정답:④
해설:
ㄱ.네덜란드에서는 헌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은 조약의 합헌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그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가 통제한다.(‘The constitutionality of Acts of Parliament and treaties shall not be reviewed by the courts.’ – Dutch Constitution, Article 120). 네덜란드에서는 조약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므로 합헌성 심사를 할 수 없다.
ㄴ.스위스 헌법은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Swiss Federal Constitution, Article 139(3):“The popular initiative for the total rev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must not violate mandatory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Swiss Federal Constitution, Article 194(2):“Mandatory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must not be violated.”)
12.「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Canada-Auto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은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②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뱃갑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③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관세품목분류를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④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의도효과기준(Aim and Effect Approach)을 인정하였다.
정답:④
해설:
④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II 사건(1996년, DS8/10/11) 에서 분쟁은 GATT 제Ⅲ조(내국민대우) 해석, 특히 “like products(동종상품)” 및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직접적으로 경쟁적·대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패널은 일부에서 제기된 의도·효과 기준(Aim-and-Effect Approach) 을 고려했으나, 상소기구(Appellate Body) 는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면서, 동종상품 여부 판단은 상품 자체의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소비자 기호·관행, 관세분류 등 객관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소기구는 “목적과 효과”를 따지는 aim-and-effect 접근법은 WTO 법체계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①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Canada–Autos, WT/DS139,142, 2000)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캐나다가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주로 미국·EU의 ‘Big Three’)에게만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주면서, 이들 기업이 캐나다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일정 수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조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특정 기업만 혜택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차별(de jure discrimination) 에 해당하며, 동시에 다른 경쟁 자동차 제조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 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는 GATT 제I조(최혜국대우) 및 GATS 제II조(무차별 원칙) 위반이며, 더 나아가 TRIMs 협정 부속서가 금지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및 수출성과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캐나다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②Dominican Republic–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and Internal Sale of Cigarettes (WT/DS302, 2005)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치는 담배 수입업자에게만 최근 3개월 평균 세액의 10배에 달하는 과도한 보증금(surety bond) 을 요구한 제도와, 국내산·수입산 모두에 적용되었으나 수입업자에게 더 큰 절차적·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납세필증(tax stamp) 제도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보증금 제도가 국내 생산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법적 차별(de jure discrimination) 에 해당하고, 납세필증 제도는 형식상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수입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 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GATT 제III조 제4항(내국민대우 원칙) 및 제X조(공표·투명성) 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③Mexico – 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WT/DS308, 2006) 사건에서 멕시코는 사탕수수당(sugar cane)으로 만든 음료에는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고과당 옥수수시럽(HFCS)으로 만든 음료에는 특별세를 부과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먼저 사탕수수당과 사탕무당(sugar beet) 으로 만든 음료는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소비자 기호, 관세분류 기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동종상품(like products) 으로 보았고, 사탕수수당 음료와 HFCS 음료는 물리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종상품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상호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경쟁적 또는 대체 가능한 상품(DCSP) 으로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는 멕시코의 조치가 동종상품 간에는 조세 차이를 두었고, DCSP 간에도 경쟁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GATT 제III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정하였다.
1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적행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ㄴ.해적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ㄷ.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행위를 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ㄹ.해적행위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공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다. |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정답:①
해설:
ㄷ.해양법협약 제107조에 의하면 공해에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군함(warship), 군용항공기(military aircraft), 그리고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정부 소속임이 명확히 표시되며 정부 권한을 부여받은 비상업용 정부선박·정부항공기에 한정된다. 따라서 모든 선박이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해적행위란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 사적 목적을 위하여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및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UNCLOS 제101조).
14.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ICJ가 실제로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는 없다.
②「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는 분쟁해결의 적용법규에 ‘형평과 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판소는 사건을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④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사건에서 ICJ는 말리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OAU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예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답:②
해설:
②「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분쟁해결에서 원칙적으로 협약과 국제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UNCLOS 제293조 제2항).
④Frontier Dispute (Burkina Faso/Mali)(1986)사건은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사이의 국경 획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양국이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중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후 그 결정의 법적 효과가 문제 된 사안이었다. 말리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 부르키나파소는 이를 말리가 중재 판정에 구속되기로 한 법적 약속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ICJ는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법상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 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려면 분명한 법적 구속 의사(intent to be bound)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단순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일반적 발언은 그러한 의사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해당 발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5.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3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ㄴ.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재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며 자국의 상황과 역량에 맞춰 관련 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 ㄷ.협정의 당사국총회는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ㄹ.각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한다. |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정답:④
해설:
ㄱ.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ㄴ.선진국이나 개도국이 재정이나 기술이전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은 재량이나 지원관련 세부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16.국제인도법상 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②간첩활동을 하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③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 포로로 인정된다.
정답:②
해설:②간첩은 포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1949년 「제3제네바협약」(전시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제4조와 제46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제4조(A)는 “교전국의 군대 구성원, 민병대, 자원부대 중 교전국의 군대에 속한 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정규 부대의 구성원은 포로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나, 간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6조 제1항은 “적국의 점령지나 군사작전 지역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간첩으로 간주되며, 체포될 경우 포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첩은 합법적 교전자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전투원(unlawful combatant)으로서, 체포 시 제3제네바협약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적국의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7.「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EC-Se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EU의 물개 제품 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어 GATT 제1조와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②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US-Gasoline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를 검토함에 있어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④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답:①
해설:
①WTO 상소기구는 EC–Seal Products 사건(2014)에서 유럽연합(EU)의 물개 제품 수입 및 판매 금지조치가 GATT 제1조(최혜국대우)와 제3조(내국민대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조 위반의 이유는 EU 조치가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그린란드(덴마크령)에서 원주민의 전통적 포획에 의해 생산된 물개 제품은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반면, 캐나다나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물개 제품은 금지하여 회원국 간에 비합리적인 원산지 차별을 초래하였다고 본 것이다. 제3조 위반의 이유는 EU 내에서 국내산 물개 제품(전통적·문화적 목적 등으로 허용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용도의 외국산 제품은 금지되어 수입산 제품이 국내산 제품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었다고 본 데 있었다. 다만 상소기구는 이 조치가 공공도덕(public morals)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GATT 제20조 (a)항의 일반적 예외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적용 과정이 국가 간 임의적·부당한 차별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제20조 서문(chapeau)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EU의 조치는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GATT 제20조에 의한 정당화에도 실패하였다.
②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DS363, 2010)에서 미국은 중국이 외국산 출판물·영화·음반 등 문화콘텐츠의 수입·유통을 자국 국영기업이나 지정된 중국 기업에만 허용함으로써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조치가 문화적 정체성과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분쟁의 핵심은 외국산 문화상품의 시장접근 제한과 서비스무역 자유화 의무 위반 여부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중국의 조치가 외국 사업자에게 독점적·차별적 제약을 가하여 GATT 제III조(내국민대우), GATS 제XVII조(내국민대우), 제XVI조(시장접근)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상소기구는 일부 수입관리 측면에서 GATT 제XX(a)항(공공도덕 보호)을 원칙적으로 원용할 수 있으나, 그 적용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다. 결국 WTO는 중국이 외국산 출판물과 시청각제품의 수입권 및 유통권을 자국 기업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은 WTO 규범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중국이 외국 사업자에게도 수입 및 유통 활동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③US–Gasoline 사건(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1996)은 미국이 자국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수입휘발유에 대해 국내 정제업체보다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 조치가 수입산 휘발유를 국내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므로 GATT 제3조 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이를 GATT 제20조 (g)호(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조치)에 따라 정당화하려 했으나, 상소기구는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 판단 시 이단계 접근법(two-tier test)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조치가 제2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 제20조 전문(chapeau)의 요건, 즉 임의적·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접근법이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조치가 제20조 (g)항의 목적(천연자원 보존)에는 부합하나, 수입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개별 정제업체가 자체 기준선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자의적·부당한 차별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 조치는 제20조 (g)항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전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WTO에서 제20조 일반예외 적용 시 이단계 접근법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 대표 판례로 평가된다.
④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DS161/169, 2000) 사건에서 미국과 호주는 한국이 시행한 이중유통제도(dual retail system)와 수입쿼터제(import quota)가 수입산 쇠고기를 차별한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당시 한국은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과 구분해 별도의 매장에서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점포는 정부의 지정과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매장 내에 ‘수입산’ 표지를 부착해야 했다. 반면 국내산 쇠고기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행정적 부담과 영업상의 제약이 수입산에만 부과되었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차별이 수입산 쇠고기 상품의 경쟁조건을 왜곡해 GATT 제III조 4항(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조치가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국내법 준수를 위한 조치이므로 GATT 제XX(d)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상소기구는 제XX조 이단계 접근법에 따라 먼저 본문 요건(하위항 요건)을 검토했고, 이 조치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necessary)” 수준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라벨링 제도 등)이 존재하므로 본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본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제XX조 서문(chapeau)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WTO는 한국의 쇠고기 이중유통제도가 GATT 제III조를 위반하고, 제XX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18.「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ㄴ.협약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결부되는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
①ㄱ ②ㄴ
③ㄷ ④ㄱ, ㄴ
정답:①
해설:
ㄱ.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97조 제3항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생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 제15부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어획량 결정, 어업 허가, 자원관리정책 등 연안국의 재량적 결정이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강제관할권의 ‘자동배제’라고 한다. 다만 제297조 제3항 (b)호와 (c)호는 외국 선박이 EEZ 내에서 연안국의 조치의 공정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삼는 경우, 또는 연안국이 외국 어업과 관련한 협약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강제적 재판은 아니지만 부속서 V 제2절(Annex V, Section 2)에 따른 의무적 조정 절차(compulsory conciliation)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협약당사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분쟁이 섬의 영유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 협약 부속서 V 제2절에 규정된 의무적 조정절차(compulsory conciliation)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섬의 귀속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협약상 어떠한 강제적 절차나 의무적 조정절차도 적용되지 않는다.
ㄷ.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당해 분쟁은 협약 부속서 VII에 따른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에 회부된다.
19.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 헌장」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②「UN 헌장」에 따르면, UN 총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③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로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 않다.
④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UN과 같은 기구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독자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③
해설:
②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은 총 10개국이다. 총회에서 임기 2년으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연속 재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서로 다른 조직이다. 다만, 두 기관과 각국의 적십자·적신월사회를 포함한 전체를 국제적십자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이라 부른다. ICRC는 186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스위스 국내법상 비정부기구로, 무력분쟁 시 포로 보호와 전쟁 피해자 구호 등 국제인도법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가진다. 반면 IFRC는 1919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적십자사들의 연합체로, 자연재해·보건·재난 구호 등 평시 인도적 활동을 조정하고 역시 UN 총회 옵서버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④ICJ는 ‘묵시적 권한 이론’을 적용하여 UN의 국제법인격을 인정하였다.
20.「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노예무역선박, 무허가 방송선박, 무국적 선박, 대량살상무기운송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외의 국가의 군함이 공해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ㄷ.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ㄹ.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나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추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정답:③
해설:
ㄱ[X].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상에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어 오직 기국만이 자국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기국이 아닌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선박도 특정한 경우에는 임검권(right of visit)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대상은 (1) 해적행위를 하는 선박, (2)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3) 무허가 방송을 행하는 선박, (4) 무국적 선박, (5) 실제와 다른 국적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선박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운송 선박은 협약상 임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O].유엔해양법협약 제90조. “모든 국가(내륙국을 포함한다)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ㄷ[X].두 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며 항행하는 선박은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제92조 제2항에 따라 무국적선박(stateless ship)으로 간주된다.
ㄹ[O].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97조는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해 선장이나 기타 관계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추는 그 선박의 기국 또는 그 관련자의 국적국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국주의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27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판시한 로터스호 사건과 대조된다. 로터스호 사건에서 재판소는 튀르키예 선박과 프랑스 선박의 공해상 충돌로 튀르키예인이 사망하자, 튀르키예가 프랑스 선장을 형사소추한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보아 피해선 기국 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는 이러한 로터스호 판결의 입장을 제한하여, 공해상 항행사고에 대해서는 오직 기국이나 관련자의 국적국만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관할권을 명확히 제한하였다.
21.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장벽을 축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합조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사건에서 세르비아 내 코소보가 2008년에 독립을 선언한 행위에 대해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③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사건에서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모리셔스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차고스제도에 대한 통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사건에서 1950년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남아프리카 통치는 국제연맹과 체결한 위임협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UN 헌장」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 판단하였다.
정답:③
해설:
①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4년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장벽을 축조하는 행위는 단순한 안보조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영토의 사실상 병합(de facto annexation)에 해당하며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장벽이 1967년 경계선을 넘어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부로 건설되어 주민의 이동의 자유,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초래함으로써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 금지 원칙, 제네바 제4협약 제49조의 점령지 정착 금지 규정, 그리고 국제인권규약(ICCPR, ICESCR)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이에 ICJ는 이스라엘이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며,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국제사회는 이 불법상태를 승인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②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0년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사건에서 세르비아의 자치주였던 코소보가 2008년 선포한 독립선언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에 의한 영토보전 원칙도 국가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코소보의 독립선언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코소보의 임시통치기구(UNMIK)를 설치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1244호 역시 독립선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CJ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라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코소보의 국가승인을 인정하거나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독립선언 행위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한 것이었다.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9년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사건에서 영국이 1965년 모리셔스의 독립 이전에 차고스 제도를 분리하여 영국령 인도양 지역(BIOT)으로 편입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자문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판소는 1960년 유엔총회 결의 1514호(식민지국가와 민족의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민족자결의 원칙(right to self-determination)이 당시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었으며, 모리셔스 국민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차고스 제도의 분리는 그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영국은 차고스 제도에 대한 행정통치를 최대한 신속히 종료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또한 모든 회원국이 탈식민화 과정의 완결을 방해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유엔총회는 이를 근거로 2019년 결의 73/295를 통해 영국에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할 것을 공식 요구하였다.
④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71년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사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서남아프리카(현재의 나미비아) 통치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지속된 것이며, 따라서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에 따른 합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ICJ는 국제연맹의 해체와 함께 위임통치 제도(Mandate System)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한 것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권위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특히 안보리 결의 제276호(1970)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미비아 점유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ICJ는 이 결의가 유엔 헌장상 적법하게 채택되었고 회원국을 구속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나미비아에 대한 통치를 즉시 종료해야 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그 불법상태를 승인하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관련 활동에서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자문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22.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368호)는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regards)하였다.
②ICJ는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해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③미국 연방대법원은 Hamdan 사건에서 제네바협약의 공통 제3조가 알카에다 대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④이스라엘은 튀니지에 소재한 PLO 본부에 대한 공습을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573호, 1985년)는 이를 무력침략행위(armed aggression)라고 비난했다.
정답:②
해설:
①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채택한 결의 제1368호(2001)에서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안보리가 테러행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법상 무력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결의는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피해국인 미국에 대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재확인하였고,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공격의 주모자와 지원자를 정의의 심판에 세우기 위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 결의는 이어 채택된 결의 제1373호(2001)와 함께 국제테러 대응체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테러리즘이 국제평화와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인정받는 국제법적 전례를 확립하였다.
②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5년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RC v. Uganda) 사건에서 우간다가 콩고민주공화국(DRC) 영토 내에서 무력행위를 수행한 것은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 원칙(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우간다는 콩고 영토에 주둔한 반우간다 반군(Anti-Ugandan irregular forces)의 공격을 이유로 자위권(self-defence)을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비국가행위자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반군의 행위가 콩고 정부에 귀속된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자위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우간다의 콩고 영토 점령과 자원 약탈은 주권침해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간다가 DRC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③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Hamdan v. Rumsfeld 사건에서 제네바협약의 공통 제3조(Common Article 3)가 알카에다 대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된 알카에다 관련자 살림 함단(Hamdan)에 대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를 설치해 재판하려 한 것이 합헌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단독 명령으로 설치된 군사위원회는 통상적인 군사재판 절차와 제네바협약 제3공통조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한 재판 보장 요건(fair trial guarantees)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3공통조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무력충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비국가행위자인 알카에다 구성원이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제네바협약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관타나모 수용소의 법적 지위와 무력충돌에서의 인도법 적용 범위를 재정립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④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85년 채택한 결의 제573호에서 이스라엘이 튀니지 수도 튀니스 근교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본부를 공습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스라엘은 해당 공격을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안보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무력침략행위(armed aggression)로 규정하였다. 결의는 이스라엘의 주권침해와 무력사용이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명시하고, 회원국들이 튀니지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결의는 자위권의 범위를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일방적 무력행사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비국가행위자를 이유로 한 타국 영토 내 무력사용의 정당화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안보리는 결의 제1368호와 제1373호를 통해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피해국(미국)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inherent right of self-defence)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비국가행위자(알카에다)의 무력공격도 자위권 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첫 사례였다.
23.영토취득의 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②영유권 분쟁에서 분쟁지역 권원 판정기준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활용하지 않는다.
③PCIJ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동부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무주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덴마크의 선점 주장을 배척하였다.
④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스페인의 발견(discovery)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고 실제 국가활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정답:③
해설:
①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75년 Western Sahara 사건에서 스페인이 탈식민화를 추진하던 서사하라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해 자문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실관계상 모로코와 모리타니는 서사하라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주권 하에 있었다며 귀속권을 주장한 반면, 유엔은 그 지역이 스페인 식민지로서 비자치지역(non-self-governing territory)이며 주민의 민족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CJ는 법적 쟁점으로 첫째, 서사하라가 스페인 점령 이전에 무주지(terra nullius)였는지, 둘째, 모로코나 모리타니와 법적 연계(legal ties of sovereignty)가 존재했는지를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무주지란 어떠한 국가의 주권 아래에도 복속되지 않은 영토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서사하라 지역에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부족체계가 존재하여 그들의 사회적·정치적 구조가 외부의 주권에 종속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사하라는 스페인 점령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모로코와 모리타니가 주장한 종교적·봉건적 연계는 존재했으나 주권적 권리나 영토귀속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ICJ는 서사하라 주민들이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표현을 통해 자결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모로코나 모리타니의 역사적 주권 주장은 민족자결 원칙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국제사법재판소(ICJ)가 사용하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란, 영토나 주권 분쟁에서 당사국의 권리와 주장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분쟁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거나 상반된 영유권 주장이 처음 제기된 시점으로 설정된다. 이 시점은 양측의 행위 중 진정한 권원의 근거가 되는 행위와, 분쟁 이후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결정적 기일 이후의 행위는 새로운 권원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ICJ는 Minquiers and Ecrehos(1953) 사건에서와 같이 그 이후의 행위가 분쟁 이전부터 존재하던 주권의 실효적 행사(effectivités)나 영유 의사(animus occupandi)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보조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ICJ는 영토주권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결정적 기일을 설정해 분쟁 발생 이전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이를 반드시 설정하지는 않는다. 분쟁의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한쪽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를 행사한 경우에는, 재판소가 굳이 특정한 결정적 기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예컨대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Sipadan (Indonesia/Malaysia, 2002) 사건에서 ICJ는 양국의 분쟁 제기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고, 그 이전부터 말레이시아가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시적 결정적 기일을 설정하지 않고 전 기간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Burkina Faso/Mali Frontier Dispute (1986)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분쟁의 실질적 기준이 식민시대 행정경계(uti possidetis juris)였기 때문에, 특정한 결정적 기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분쟁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권원의 연속성과 행정적 관할이 핵심 쟁점인 경우, ICJ는 결정적 기일을 설정하지 않고 전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효적 지배와 법적 권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한다.
③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1933)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의 동그린란드(Eastern Greenland) 영유권 분쟁에 관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례이다. 덴마크는 18세기 이후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행정적·외교적 통치를 지속해왔고, 노르웨이는 1931년 동그린란드 일부 지역이 “무주지(terra nullius)”라고 주장하며 이를 점유한다고 선언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은 덴마크가 동그린란드 전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를 행사했는지, 그리고 노르웨이의 점유 선언이 국제법상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PCIJ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주권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광범위하게 승인한 점을 들어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노르웨이 외무장관 일렌(İhlen)이 1919년에 “덴마크의 그린란드 주권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렌 선언(Ihlen Declaration)을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일방적 약속(unilateral undertaking)으로 보아 노르웨이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의 일방적 약속도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한 대표적 판례로 평가된다.
④Island of Palmas 사건(1928)은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팔마스섬 영유권 분쟁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례이다. 사실관계상 스페인은 16세기 필리핀 제도를 발견·점유하였고, 1898년 미·서전쟁 후 파리조약을 통해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근 몰루카 제도를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통치해왔으며, 팔마스섬 역시 자국의 행정권 아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쟁점은 발견(discovery)이라는 초기 권원이 이후에도 유효한 영유권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가 이에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중재재판소는 발견은 잠정적 권원(inchoate title)에 불과하며, 영토주권의 확립에는 지속적이고 평온한 국가권력의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tate authority)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스페인 및 그 승계국인 미국의 단순한 발견과 조약상의 권원은 네덜란드의 오랜 행정·사법·외교적 관할 행사보다 열위에 있다고 보아, 팔마스섬의 주권은 네덜란드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영토분쟁에서 실효적 지배의 원칙이 발견보다 우선한다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판례로 평가된다.
24.「UN 헌장」 제7장 및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ICJ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의 유지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은 배타적이 아닌 제1차 책임에 불과하며, UN 총회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여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ㄴ.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격(결의 제387호, 1976년)을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였으나, 모잠비크에 대한 로디지아 공격(결의 제411호, 1977년)은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ㄷ.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자국 내 쿠르드족 탄압사태(결의 제688호, 1991년), 소말리아 사태(결의 제794호, 1992년)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였다. ㄹ.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결의 제678호, 1990년)과 르완다 사태(결의 제846호, 1993년)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개별 회원국들의 무력행사를 허용한 바 있다. |
①ㄱ, ㄷ ②ㄴ, ㄷ
③ㄴ, ㄹ ④ㄱ, ㄷ, ㄹ
정답:①
해설:
ㄱ.[O].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1962)은 유엔총회가 결의로 승인한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비용이 유엔헌장상 합법적인 ‘유엔의 경비(expenses of the Organization)’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사건이다. 당시 쟁점은 총회가 승인한 수에즈 사태 후의 유엔긴급군(UNEF) 및 United Nations Operation in the Congo(ONUC)의 경비가 안보리의 결정이 아닌 총회 결의에 따라 집행된 것이므로, 회원국이 그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소련 등 일부 회원국은 이를 유엔헌장 제17조 제2항이 말하는 ‘조직의 경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ICJ는 유엔이 헌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합법적 활동의 비용은 안보리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직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UNEF와 ONUC의 비용은 유엔헌장상 합법적 경비로 간주되며, 회원국은 그 분담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ㄴ.[X].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격(결의 제387호, 1976년)을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였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77년 6월 30일 채택한 결의 제411호(S/RES/411, 1977)에서 로디지아(당시 불법 백인소수정권)의 군사력이 모잠비크 영토를 침범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안보리는 로디지아의 공격을 “armed incursion into the territory of Mozambique” 및 “acts of aggression by the illegal racist regime in Southern Rhodesia”라고 표현하며,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결의는 특히 모잠비크가 로디지아 독립투쟁세력(ZANU, ZAPU 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격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모잠비크의 독립과 영토보전(“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ㄷ.[O]. 안보리결의 제688호(1991년)은 걸프전 직후 이라크 정부가 쿠르드족과 시아파 민간인에 대해 대규모 탄압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태를 다룬 안보리 결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정부의 폭력적 탄압이 대규모 난민 발생과 국경을 넘는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결의는 이라크에 대해 즉각적인 인도적 접근 허용과 주민 보호,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인도적 지원 제공(humanitarian assistance)을 촉구하였다. 비록 이 결의는 무력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미국·영국·프랑스가 북부 이라크에 ‘안전지대(safe haven)’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한편, 안보리결의 제794호(1992년)는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정부 기능이 완전히 붕괴하고, 인도적 대기근이 발생한 상황을 다룬 결의로, 안보리는 인도적 위기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을 초래한다고 선언하였다. 결의는 유엔헌장 제7장(Chapter VII)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에게 “모든 필요한 수단(all necessary means)”을 사용해 인도적 구호활동의 안전한 수행을 보장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 UNITAF(United Task Force)이 파견되어 구호활동을 보호하고 치안 회복을 지원하였다. 결의 제794호는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이 아닌, 내전·인도적 위기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본 첫 명시적 사례로 평가된다.
ㄹ.[X]. ①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78호(1990년 11월 29일)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0년 8월 2일)에 대응하여 채택된 결의로, 회원국에게 무력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결의이다. 안보리는 앞서 결의 제660호(1990)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라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의 제678호를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결의 제678호는 유엔헌장 제7장(Chapter VII)에 근거하여, “If Iraq does not fully implement resolution 660 (1990) by 15 January 1991, Member States cooperating with the Government of Kuwait are authorized to use all necessary means”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곧 이라크가 정해진 시한(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이 쿠웨이트 정부와 협력하여 ‘모든 필요한 수단(all necessary means)’—즉, 무력사용—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조항이었다. 이 결의에 근거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1991년 1월 걸프전(Gulf War)을 개시하여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하였다. ②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6호(1993년 6월 22일)는 르완다 내전 상황에서 휴전 이행과 무기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우간다–르완다 국경감시단(UNOMUR,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Uganda–Rwanda)의 설치를 승인한 결의이다. 안보리는 르완다 정부군과 반군 르완다애국전선(RPF) 간의 평화협상을 지원하고, 아루샤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감시단을 파견하였으며, 그 임무는 휴전감시와 국경 감시 등 비무장적·비전투적 임무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결의 제846호는 무력사용을 허가한 결의가 아니라, 유엔헌장 제6장에 근거한 평화적 감시활동을 승인한 조치로서, 이후 결의 제872호(1993)에 따라 설치된 유엔 르완다지원단(UNAMIR)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25.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 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의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타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이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후자(타 발사국)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절대책임을 진다.
정답:④
해설:④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사국이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 지지만,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즉, 우주 공간)에서 한 우주 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 물체 또는 그 안의 인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 발사국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fault-based liability)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우주책임협약」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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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5번 해설 수정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시물 제목이 ‘2025년 7급 국제법 기출문제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파일은 2024년 자료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 확인 차 댓글 남깁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2025년 기출문제 첨부파일도 함께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