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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법 §95②)
구 분 | 2008.1.1.~ 2008.3.20. | 2008.3.21.~ 2008.12.31. | 2009.1.1.~ 2011.12.31. | 2012.1.1.~ 2018.12.31 | 2019.1.1 이후 양도 | |||||
적용 대상 보유 기간 | 토지 ・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다주택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다주택 | 1세대 1주택 |
3년 이상 | 10% | 10% | 10% | 12% | 10% | 24% | 10% | 24% | 6% | 24% |
4년 이상 | 12% | 12% | 12% | 16% | 12% | 32% | 12% | 32% | 8% | 32% |
5년 이상 | 15% | 15% | 15% | 20% | 15% | 40% | 15% | 40% | 10% | 40% |
6년 이상 | 18% | 18% | 18% | 24% | 18% | 48% | 18% | 48% | 12% | 48% |
7년 이상 | 21% | 21% | 21% | 28% | 21% | 56% | 21% | 56% | 14% | 56% |
8년 이상 | 24% | 24% | 24% | 32% | 24% | 64% | 24% | 64% | 16% | 64% |
9년 이상 | 27% | 27% | 27% | 36% | 27% | 72% | 27% | 72% | 18% | 72% |
10년 이상 | 30% | 30% | 30% | 40% | 30% | 80% | 30% | 80% | 20% | 80% |
11년 이상 | 33% | 44% | ※’12.1.1.~ * 2주택 이상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15.12.31.까지 배제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3주택 중과적용 대상자 장특공제 배제 | 22%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20.1.1 이후 양도분부터) | |||||
12년 이상 | 36% | 48% | 24% | |||||||
13년 이상 | 39% | 52% | 26% | |||||||
14년 이상 | 42% | 56% | 28% | |||||||
15년 이상 | 45% | 60% | 30% | |||||||
16년 이상 | 64% | |||||||||
17년 이상 | ’07.1.1.~비사업용 토지 및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 68% | ||||||||
18년 이상 | 72% | |||||||||
19년 이상 | 76% | |||||||||
20년 이상 | 80% |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특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특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1세대 1주택이라도 2020. 1. 1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3년이상 보유 24%.........10년 이상 보유 80% 최대한도 공제.
즉, 2020. 1. 1~2020.12.31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됨 ※ 실거래가 9억 이상 2년이상 거주 고가주택 양도 포함
☞ 2년 거주요건 추가의 의미 (아래 2번)
1. 양도할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두가지 조건 모두 갖추었으므로 보유기간별 연8%씩 곱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됨. 즉, 보유기간 3년x8%=24%, 4년x8%=32%.............10년 이상x8%=80% 공제.
2. 양도할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하나의 조건만 갖추었으므로 보유기간별 연2%씩 곱하여 최대30%까지 공제. 즉, 3년x2%=6%, 4년x2%=8%..........10년 x2%...........14년x2%=28%, 15년x2%=30% 공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조건을 강화하여 세율 적용 혜택을 감소시킴.
◆ 그런데,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으로 구별하여 기간별 각각 4%씩 곱하여 합산 최대 80% 한도의 공제율이 정해지게 됨. ※ 아래 2020년 2021년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참조
2020년 2021년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과는 별개의 개념임.
* 2018. 4. 1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각 10%, 20% 추가 적용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됨. 즉, 공제혜택 없어짐.
◆ 그런데 주택이 아닌 경우 즉, 일반부동산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기매매를 피한 3년째 부터 x 2%, 4년x2%.............10년x2%=20.........15년 이상 x2%=30%, 보유기간 최장 15년까지 최대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 조정지역내의 일반부동산도 특별공제에 포함됨.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으로 추가된 "2년 거주요건 추가"의 의미 항의 2번과 같게 됨. 즉, 거주 없는 혹은 거주요건 채우지 못한 때에는 보유의 경우로만 요율을 곱해 줌. 주택이 아닌 일반부동산의 경우에는 거주의 개념이 없으니 보유로만 고려 됨.
◆ 부연 설명 : 2021년 7월 현재, 정치권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금액을 과표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까지로 상향조정한다고 논의 중에 있지만, 과표 기준 12억원이라도 양도차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중임. 양도차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에 따라 60~70% 내외로 요율이 정해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님.
◆ 2021.12.31까지는 1세대 1주택 고가의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되고, 실거래가액이 9억 이상이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법에 따라 과세됨. ※ 계산법 : 양도차익 x〔(전체양도가액 - 9억원) ÷ 전체양도가액〕
단,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양도가액 대비 각 면적비율에 따라 과세됨.
◆ 2022. 1.1부터는 고가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별하여 각각 별도로 세율을 적용함.
◆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 :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됨. 단, 양도할 종전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비과세 적용되며, 고가주택인 경우 위 내용에 따른 과세 적용됨.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 됨. ※ 비과세 개념과 중과세 개념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구별이 됨.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처분기한 1년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10%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즉,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은 단기매매를 피하면 양도차익 구간별 6~45% 세율에서 각각 10%, 2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조정대상지역 외의 다주택자는 양도차익 구간별 6~45% 세율 적용을 받는다.
◆ 그러나, 2021.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에서 각각 10%씩 추가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즉,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은 2021. 6월 이후 양도분부터 각각 10+10%=20%, 20+10%=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2021. 1. 1이후 부터는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 전인 2020.12.24자 기재부에서 기산일 적용에 대해 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니 참고. ☞ http://cafe.daum.net/go-onestop/FG4m/56 이 후 재차 답변내용 있으니 주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 : 2020. 6.30까지 양도 시 한시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1년 적용 개정세법 정리]
다주택·단기보유주택 양도세 대폭 ‘중과세’
1세대 다주택자의 1주택 비과세는 최종 1주택 보유시부터 2년 보유 필요
종합·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10억원 초과시 45%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매출 8000만원까지로 인상
초과배당시 배당원천징수 + 증여세 과세, 10년내 증여합산대상
말 많았던 ‘초과유보과세’ 불발로 부동산임대 법인도 과세대상 제외
이하 2020년 12월 국회에서 주요 개정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이후 시행되는 개정세법을
▲국민생활세금 ▶부동산세금 ▶금융세금 ▶기업세금 ▶조세감면세금 등 세제수요자나 분야별로 정리.
◆ 국민생활세금 개정세법
▶ 종합·양도소득세 최고세율(45%) 인상(2021년 이후 발생소득, 양도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인상 42%→45% (5억~10억원 구간은 종전대로 42% 유지)
▶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축소(2021년부터 적용) :
❶ 상장법인 제외 :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법인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❷ 과점주주 범위 축소 : 과점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행사 가능시 적용 → 임원임면권 행사, 사업방침결정 등 법인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시만 적용
▶월세세액공제 대상 소득요건 완화 : 월세액에 대하여 12%세액공제(10%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 요건)를 적용받을 수 있는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종합소득금액’기준요건 완화(4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세 추가(2021년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 : 전자신고시 종소세, 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세 건당 1만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도 건당 2만원 신설
▶ 전자고지세액공제 신설(2021년 이후 최초 전자송달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세,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고지에 한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세액공제 신설(금액은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함)
▶ 가상자산 과세 신설(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❶ 소득종류 : ‘기타소득’으로 연간 손익통산하여 과세(무형자산소득으로 간주)
❷ 과세표준 : 연간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부대비용)
❸ 세율 : 20%(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❹ 분리과세 : 종합과세 하지않고 분리과세로 연1회 신고납부
❺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적용 :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을 원천징수의무
❻ 증여·상속하는 가상자산 평가 : 상속세, 증여세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 고려해 재산평가근거 마련
▶ 개인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항상 ‘기타소득’(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계속적·반복적 거래시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소득 과세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항상‘기타소득’으로 과세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❶ 직권신청제 도입: 근로·자녀장려금대상자 신청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신청(신청자 동의시에 한정)도 가능
❷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연 150만원 미만→ 연 185만원 미만
❸ 반기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결정일인 상반기 12.15, 하반기 6.15.부터 20일내 → 15일 이내
▶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 : 주세부과하는‘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
◆ 부동산세금 개정세법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021년 12월 과세분, 즉 2021.6.1. 보유분부터 적용) :
❶ 개인소유 주택분 세율인상 : (일반) 과표 구간별로 0.1~0.3%p 인상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❷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종부세+재산세액 증가 한도) 200%→ 300%
❸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 경감 :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 인상(구간별 +10%p), 고령자공제율 + 장기보유공제율 등 합산공제율 한도 인상(70%→80%)
❹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9억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허용
▶ 양도소득세 과세 대폭강화(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❶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1년미만 40%→70%, 1~2년 보유 : 기본세율→60%
❷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p씩 인상 : 기본세율 + 10%p→20%p(2주택) 또는 20%p→30%p (3주택 이상)
▶ 1세대1주택자 보유·거주요건 강화 :
❶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해 보유기간 계산(소득령§154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 전인 2020.12.24자 기재부에서 기산일 적용에 대해 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니 참고. ☞ 이 후 재차 답변내용 있으니 주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http://cafe.daum.net/go-onestop/FG4m/56
❷ 1세대1주택 9억초과분 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추가(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최대 10년간 80%적용하되, 거래가액 9억 초과시 장기보유공제를 보유기간만 적용하던 것을 보유기간 + 거주기간 추가적용 : 보유요건 연 4% + 거주요건 연 4% 최대 연 8%(10년간) 합산
❸ 양도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주택분양권도 포함
▶ 법인 주택과세 강화(2021.6.1.현재 보유분부터 적용) :
❶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의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❷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법인보유주택은 6억원 종부세공제 폐지
❸ 세부담상한 폐지
❹ 법인의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과세전환: 종부세 비과세→20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주택은 종부세 과세
❺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10%→20%(사원용 주택은 제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사후관리 완화(2020.8.18.이후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분부터 적용) :
❶ 자발적 등록말소 추징제외 :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등록말소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않은 경우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❷ 의무임대기간 연장 : 신규등록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세액감면요건으로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세 감면조정:
❶ 양도소득세 특례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대상 제한 : 2020.7.11.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제외(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적용제외)
❷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소득’은 임대기간 발생한 것에 한정
❸ 적용대상․기한 : 2020.12.31.까지 등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한정(민간건설 임대주택은 현행처럼 2022년 말까지로 유지)
▶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특례 요건 완화(2021년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
❶ 면적기준 폐지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200평) 이내로 제한 폐지
❷ 지역확대 : 소재지 제외지역을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 금융세금 개정세법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강화(2021년 이후 배당을 지급받는분부터 적용) :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포기, 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지급시 max(배당소득세, 증여세) 과세 →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추후 증여합산 추가과세)
▶ 공모인프라펀드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한국판 뉴딜 SOC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배당소득 14%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종합소득 합산배제)
▶ 특정SOC 집합투자기구(뉴딜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2021~2022년까지 적용)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납입한도 2억원) 배당소득 9%분리과세 신설
▶ 벤처캐피탈 등의 소부장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 소재·부품·장비관련 유망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 등이 출자시 비과세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투자자(엔젤투자)에 투자액의 10~100%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창업자등에의 추자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등 세제지원 개편 :
❶ 가입대상 확대 : 소득있는 자, 농어민→19세 이상 거주자(15~19세 근로소득자도 가능)
❷ 자산운용범위 확대 :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도 허용
❸ 계약기간 5년→ 3년 이상 자율설정(만기시 연장허용)
❹ 이월납입 허용 : 전년도 미납분 이월납입(연 2천만원, 최대 1억원) 허용
❺ 적용기한 폐지, 항구적 세제지원
▶ 증권거래세 인하 : 증권거래세 현행 1만분의45 → (2021~2022) 1만분의 43(0.02%p↓) 인하, (2023년 이후) 1만분의 35(0.08%p↓)로 추가인하
▶ 금융투자소득 신설(2023년부터 시행) :
❶ 금융투자소득 적용대상 : 이자·배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과세 → 이자·배당은 현행 종합유지하되,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채무‧지분 ‧ 수익 ‧ 파생결합 ‧ 증권예탁 ‧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양도, 상환, 환매 등 실현된 소득을 과세대상
❷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합산 5,000만원, 기타 금융소득 250만원), 세율 20%(3억 초과분 25%)
❸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합산,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❹ 과세방법 : 반기별 원천징수(금융회사), 반기별 예정신고(직접투자)
▶ 펀드과세 상장주식 합산, 간 손익통산 허용(2023년부터 시행) :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제외 → 펀드 간, 다른 투자소득간 손익통산 허용
▶ 신탁세제 개선 :
❶ 과세방식 변경(2021년 이후 신탁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신탁소득 수익자 과세, 신탁재산은 위·수탁자 과세 혼재 → 수익자 과세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 선택 허용
❷부가세(2022.1.1.이후 신탁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임대 등의 경우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
❸종부세(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 : 신탁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에 과세, 수탁재산에 물적납세의무
❹소득세·법인세(2021년 이후 신탁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경우 위탁자에 납세의무
❺상속세(2021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시 위탁자·수익자 사망시 증여세 아닌 상속세로 과세
◆기업세금 개정세법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2021년 이후 적용) :
❶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상향 : 연 매출액 연 4,800만원 미만 → 8,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 과세유흥업은 현행기준 4,800만원 유지)
❷ 신규대상자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 조정된 매출범위(연 4,800~8,000만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부여
❸ 납부면제자 확대 : 연 매출 3,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❹ 매입공제방식 조정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1%로 일반·간이과세자 통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매입액×0.5%로 조정)
▶착한 임대인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 적용기한 연장(2021이후 과표신고분부터 적용): 적용시한 2020.06.30. → 1년 연장해 2021.6.30.까지 대상적용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 1년간 한시적용(2021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
❶ 대기업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50% 한도
❷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한도로 가속상각 적용(2020.6.30. 종료된 것을 재시행)
▶ 유턴기업 지원(2021년 이후 창업, 신․증설분부터 적용) :
❶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도 포함 : 국내 복귀후 5년간(수도권복귀는 4년간) 100%+ 추가2년간 50%법인세·소득세 감면
❷ 국내복귀 전 해외생산량 감축비율 등 요건 폐지,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 외국인기술자 5년간 소득세 50%소득세 감면 :
❶ 인적요건 확대 : 외국인연구원 → (이공계 학사학위 + 5년이상 R&D경력)이나 (이공계 박사학위 + 2년이상 R&D경력)
❷ 취업대상기관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 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 2년간 연장:
❶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의 경우 과표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시 12%세율 적용 2년간 연장(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합리적 제도조정(2021년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❶ 대상 일부 조정: {소득의 65%(→70%로 조정) - (투자+임금증가 + 상생금액)}×20%), 투자 제외형 과세방식 : {소득의 15% - {임금증가(총급여 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로 조정)} +상생금액}×20%
❷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2년
▶ 국제조세 관련 상호합의절차 개선 : 상호합의의 신속타결을 위해 상호합의개시후 2~3년내 분쟁해결 미합의시 중재인단 구성하는‘중재’제도 국조법상 도입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 50%인하 :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 공익법인 관리강화 :
❶ 공익법인 통합 : 일반, 성실공익법인 구분 폐지
❷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매년 공익목적사용 최소비율 상향 : 70%→80%
❸ 출연재산가액의 1%(총발행주식수의 10%이상 초과보유하는 의결권불행사+자선․장학․사회복지목적 단체는 3%)이상을 매년 공익목적 미사용시 제재 : 가산세 부과(미달사용액의 10%) → 가산세 + 주식 5%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❹ 주식5%초과 보유시 신고의무 강화 :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시 5년 주기 →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신고미이행시 자산총액의 0.5%가산세 부과)
◆ 조세감면 개정세법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2021년 이후 신고분, 2020년투자분도 적용) :
❶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10여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단순화
❷ 네거티브공제방식 도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토지·건물·차량·비품 외 모든 사업용유형자산)시 공제
❸ 투자증가 인센티브강화 : 기본공제(투자액×대기업1%, 중견3%, 중소10%) + 추가공제(당년-직전3년평균) ×추가공제율(전부 3%, 기본공제액의 200%한도)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2020년말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분도 소급적용) : 세액공제 5~10년간 → 모든 조특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통일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2020년말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분도 소급적용) : 외국납부 법인세 미공제액 이월공제기간 5년→ 10년으로 확대, 10년내 공제받지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멸 → 손금산입 허용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2021년이후 신고분, 2020년분부터 15년 적용) : 법인세 결손금이월공제기간 : 10년 → 15년으로 확대
▶ 고용관련 조세지원 강화 및 기한연장(2022년말까지 연장) :
❶ 근로소득증대세제(22년말까지 연장)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해당연도 임금증가분에 중소20%, 중간10%, 대기업5% 세액공제
❷ 정규직 전환(2021년말까지 연장) : 전환인원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❸ 육아휴직후 복귀(공제율 대폭 확대 및 2022년말까지 연장)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의 10%→30%(중견 5%→15%) 세액공제
❹ 경력단절여성(2022년말까지 연장) : 고용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 고령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액 인상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중소중견기업 3년간(대기업 2년간) 1인당 400~1,200만원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우대 대상(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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