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4.8. 대법원 재판
부(특별1부)으로부터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
에 대해 각하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4.15.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에 위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1. 준재심 신청의 건
[ 아래 내용은 본문 중에서 발췌함]
< 대법관 등의 직권남용에 관한 橫暴에 대하여 >
이 신청사건이나 본안사건 발생의 원천적 원인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대법원 재판부)의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의한 횡포에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4조 근거하고 있는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추호의 위헌 ․ 위법한 사실이나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는 개표사무를 했던 것이다.
게다가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드러나고 선거쟁송이 제기 되자, 위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꾸어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위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의 동료, 선후배 대법관(대법원 재판부)들은 위 피신청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꾸어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이야 말로 대법관님들이 법 위에서 군림(君臨)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법관자신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동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그 때부터 같은 대법관끼리 한패거리가 되어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대법관직위를 악용한 직권남용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구체적인 준재심 신청이유에 대해서는 첨부한 본문 파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을 한 것이다.
고영한 대법원 대법관은 이 사건 각하결정을 즉각 경정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을 하라!
첫댓글 미친것들!
계속하여 죄를 키우는군요.
그래 키워서 잡아먹겠다.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앞으로도 계속쓰겠다??
아마도 앞으로있을 소송을 대비한 판결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더많이 알려야합니다.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
정녕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이 돌아올려나~
우리가 장군 하고 준재심 헸는데
멍군 하며 대법원 대응 포석은 무엇일까요 ...!
역지사지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 ! ^ ^
공직선거법에 이의 신청이나 불복신청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선거업무에 관한한 법을 위반해도 일체의 쟁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함은, 법의 근본이 잘못되었네요...
화이팅○
대법원이 법리와 판례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입니다.
어떠한 법리 내지 판례도 진실을 찾고 진실에 맞춰서 법률 내지 법리 및 판례를 찾고 해석하여, 진실과 확정된 해석을 결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법률적용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판례를 대량생산해 놓고 자신들도 모르는 법리를 들이대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위법한 판례를 들이대는 것이 꼭 사기꾼 수법입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법률전문가 내지 법학교수들은 사법부의 사기수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계속 쓰야겠다는 걸까요?? 속내가 더 궁금하네여~ 수개표도 안하는 것들이~ 퓨휴~
좀 제대로 살다죽자 사람의형색을 혔으면 짖거리도 사람짖거리를 허야지 그렇게비양심으로 제대로안살고 픈가?
나참 어처구니 없네여 야 잘살자 바르게 곧게 살지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검찰 경찰개혁 !!
2013년 5월 10일 (금) 오후 1시
전국 각 지방 법원 앞에서 만나요
판사, 검사는 변호사가 될수 없고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꼭 해야할 우리시대의 숙제이고
숙명입니다. 법이 바로서면
18대 대선 부정선거도 없었을 겁니다.
(1표 서명 하실곳)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620
준재심 신청 잘 하셨어요.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오로지 국민의 결집된 힘만이 정의구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 전파!로 온 국민에 알리고 선거인단에 국민 전체가 가입하는 정신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