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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이란? |
* 찬반양측의 논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승패를 구분하는 과정 -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이 논제와 관련이 있는지?, 찬반양측의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논거가 사실인지? 사례는 적절한지 등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 |
교실토론에서 판정의 필요성 |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등 고등사고력이 향상됨 - 토론자가 제기한 논증이 건전하고 타당한지(근거가 사실,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 교실토론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토론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강한 책임감을 느낌 - 다인수 학급에서 참여식 수업이 가능 |
판정의 조건 |
*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 원칙에 따라 판정 / 연습필요 - 패배할 경우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판정자체의 문제보다는 판정결과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 토론의 의의를 되새기며,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정에 따른 피드백을 받는다면 성장의 계기가 될 것 |
토론 전 판정단 준비 |
찬반 주장의 핵심근거에 대한 논증구조 작성, 논제분석, 개요작성 판정단 회의 : 예상되는 쟁점 5개 정도 선정, 순위 정하기(핵심쟁점과 부차적 쟁점) |
판정단 규모 |
10명 내외, 나머지는 청중(토론기록지 작성), 배심원(찬반의견 투표, 판정결과에 반영), 질문의 기회 제공 |
<질문 26> 토론을 판정하는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입증의 책임 반증의 의무 |
* 찬성측은 논제가 옳음을 주장, 여러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 문제를 제기하여 변화를 추구하려는 찬성측.. | ||||||
* 반대측은 찬성측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변화보다는 현실을 고수하려는 반대측.. => 반증의 의무는 찬성측 주장이 틀렸음을 증거를 들어 반대하는 것 ≠ 논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것 ※ 토론의 판정은 찬성측은 입증을 잘 했는지, 반대측은 반증을 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 |||||||
판정원칙 |
1. 선입견을 버리고 찬성측의 입증구조를 파악하라 (찬성측 입증이 타당한가?) |
자신의 견해를 배제하는 좋은 방법:토론의 흐름을 쟁점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 쟁점 파악을 위해 찬성 측이 어떤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알아야.. (사실성, 관련성, 충분성) 토론흐름표를 이용 : 발언자의 주장, 근거, 연결고리 등을 정리 => 선입견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고등정신능력, 판정실력이 낮아도 실망하지 말고 향상되는 부분을 칭찬해 주어야 | |||||
2. 반대측이 제대로 반증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쟁점이 발생했는가?) |
-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 때문에 범죄로 성립된다.’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 때문에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증 - 찬성측 1토론자의 근거(예:학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반증을 반대측이 제대로 했는지를 봐야 함(예: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찬성측의 근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 논제에 반대하는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입증을 한 셈. => 논제가 두 개가 되어 ‘찬찬토론’이 되게 됨.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게 됨 => 반대측 1토론자의 책임 : 미리 써서 낭독하는데서 오는 오류 => 지도교사 : 먼저 찬성측 1토론자의 근거에 대한 반증을 먼저 하고 발언시간이 남으면 새로운 근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게 지도.. | ||||||
3. 형성된 쟁점이 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라 |
교재 173~175쪽 예 참조 먼저 쟁점 파악, 쟁점을 형성하지 않는 발언을 제거 핵심쟁점(철수의 성실성 사실 유무-근거의 진실성, 반장의 자질은 성실성?-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고리)과 부수적 쟁점(2개월 뒤 전학가는 문제) 구분 > 판정관은 쟁점을 파악, 논제와의 관련성 검토 후 반대측이 찬성측 논증을 얼마나 다각적으로 공격했고, 찬성측이 얼마나 적절한 사례를 들어 논리적 오류없이 방어했는지 판정. 즉 근거가 살아남게 되는지 죽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 ||||||
4. 찬성측 입론 근거의 양과 질을 검토하라 |
토론 결과 찬성측이 제기한 입론근거가 반대측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살아남았나? 검토(양적검토) 으뜸근거(다른 근거들을 모두 성립시켜 줄 수 있는 핵심근거)가 살아남았나? (질적검토) 판정관마다 으뜸근거는 다를 수 있음. 판정관 수는 홀수 => 판정관끼리의 토론도 교육적 의미가 있음(으뜸근거의 성립유무에 대한 토론) 판정단 대표가 결과 발표할 때 전체의견과 다른 소수의견도 소개할 필요가 있음 | ||||||
간단한 판정기준 |
찬성측 |
반대측 |
결과 |
이유 | |||
입증을 잘한 경우 |
반증을 잘한 경우 |
찬성 승 |
찬성측이 내세운 논증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 ||||
입증을 잘 못한 경우 |
반증을 잘한 경우 |
반대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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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잘한 경우 |
반증을 잘 못한 경우 |
찬성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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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잘 못한 경우 |
반증을 잘 못한 경우 |
반대 승 |
논제는 변화지향적, 찬성측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절히 잘 해야 반대측의 반증이 가능, 찬성측 책임이 큼 | ||||
논증 이외의 판정기준 |
논증과 태도평가의 비율 8:2 / 적절하고 품위있는 태도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영향을 줌 목소리, 시선처리, 손동작, 몸동작, 복장, 자세,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 팀워크의 판단 기준 : 토론자별 역할구분이 명확한가?(중복, 논리의 일관성, 단순반복 등) |
<질문 27> 다양한 판정사례(한국토론교육연구회의 의견정리)
팀워크냐? 개인기냐? |
- 팀워크가 중요. 개인의 우수성은 팀워크와는 별개 개인당 점수의 상한치를 두는 방안(1팀 4인의 경우 개인 점수는 25% 이내) |
2. 양측 모두 논제해석을 잘못한 경우는? |
찬성측의 개념정의를 반대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개념을 이용한 경우 찬성 승 > 대안 : 사전에 개념 공지 또는 구체적인 문제상황에서 개념 도출 논제의 넓은 해석, 중간 해석, 좁은 해석 모두 가능 :이를 결정하는 것은 찬성측 1번 토론자. 반대측은 찬성측에 따라야.. 그 후는 판정의 몫 |
3. 최우수 토론자의 자질은? |
시간 엄수는 공정한 토론의 생명, 시간을 어긴 경우 최우수 토론자의 자질이 없음. 찬스 제도 : 발언시 30초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발언 시작 전에 팻말 제시 상을 주는 기준 :정해진 시간 ±10%(4분이면 24초 정도의 여유) |
4. 논거의 타당성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
해석이 잘못 되었음으로 상대측 토론자가 반론으로 입증해야 할 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유보, 논증면에서만 판정해야 함 |
5. 토론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경우? |
토론자끼리의 논증, 판정관의 판정=>주제에 대한 사전연구 / 그외 대안 ? |
6. 개인적 생활사례를 예로 드는 경우? |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예가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 문제된다. 개인적 생활사례,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온 글도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없는 주장은 자기의 신념에 입각한 단언에 불과 개인적 사례는 객관화, 보편화가 필요/ 자료탐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례사용 |
7. 논증이 추상적인 경우? |
비유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 / 비유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빗댄 것인지를 따져서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논해야(포도밭과 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