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받는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기계·토목 등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바, 위 법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주택관리업자는 그 소속 직원 외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가 재위탁의 형태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계약기간 단위로 전기안전관리업자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주택 전기설비에 대한 연속적인 안전관리에 있어서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전기사업법’의 전체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단서에서 관리주체가 입대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은 법적 권한 및 책임이 용역받는 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반면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다른 이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기 때문에 양자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단서를 들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2013/12/04 [01:41] ⓒ한국아파트신문
첫댓글 어쩌자는 건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늘어날수 있겠네요.
전기사업법하고 국토교통부고시가 상충되는데 어느법을 따라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