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고 서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
학과: 전자상 경제학과
이름: 최연식
목 차
1. 기후변화 협약
1)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장
2) 우리나라의 이산화 탄소 배출전망
3) 기후협약이 제시하는 이념 과 문제
2. 리우 환경회의
3. 교토 의정서와 기후변화
4. 대응방안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
1. 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에 대한 인위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협약이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 채택됐다.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의 성격은 각국의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경제협약으로 전환
되었다. 99년 9월까지 180개국이 등록했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가입했다.
협약 당사국중 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 등 1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에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 때 1그룹에서 제외되는 지위를 유지하기로 양해받았으나 1그룹 국가의 눈길이 곱지 않다.
1)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경제성장률 만큼이나 폭발적이다. 성장을 위한 에너지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히 성장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쟁점 대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세계 16위에서 95년에 11위로 많아졌으며 현재와 유사한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때 2000년에는 9위, 2010년에는 6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2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감축하게 될 경우 GDP가 3.2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의무감축 기간을 선진국보다 10년정도 유예받고 감축률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인한 부가가치 손실을 산업별로 보면 석탄과 석유가 30%로 가장 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기초화학(_6.0%) 운송․보관(_4.8%) 철강․건설(_4.1%)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2) 우리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가. 최근의 현황
1985년 이후 GDP는 연평균 8.9%씩 성장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연 평균 10.3% C02는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97%의 에너지 수입국 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소비 형 산업구조이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적/비효율적 소비형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나. 향후 전망
현재의 소비패턴 및 어너지정책 흐름이 현재의 추세대로 지속되는 경우의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비교에서 우리 나라는 1990년 16위에서 2000년에 9위에 진입한 후, 2010년 6위, 2020년엔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후협약이 제시하는 이념 과 문제
가.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의무화 압력은 제2의 IMF(또는 환경IMF)라 할 정도로 우리 산업 의 경제에 미칠 파급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위기의식은 저조한 실정이다. 국민의 75%가 본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하며, 화이트칼라 계층 및 학생의 60% 이상이 무지한 실정이다.
나. 현재 정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비 범 정부대책기구'를 설치(98년4월) 하고 정책적 대 응에 임하고는 있으나, 국내 산업의 대응능력 제고 및 관련기술 개발에 대한 시책은 소 극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다 소비 산업의 에너지 절약형으로의 산업구조 조정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신 산업군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 의지 및 투자가 부족하다.
2. 리우 환경회의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 Earth Summit)가 178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 이후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논의하고(그림 24),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 강령인 '리우 선언', '의제 21'의 채택과 함께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이 채택되었다.
리우 선언은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전문과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지구인 전체의 기본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뜻하는 바가 크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선언적 규범이다.
21세기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 리우 선언이 모범이라면 의제 21(Agenda 21)은 그 시행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의제 21은 전문과 4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룬 제1부, 자원의 보존 관리를 다룬 제2부, 주요 그룹의 역할을 다룬 제3부 및 이행 방안을 다룬 제4부 등 모두 38개 장으로 되어 있다. 의제 21 자체가 강제적인 규제 조항은 아닐지라도 향후 국가간의 협약 등에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기후변화
이 달 25일부터 기후변화협약의 제 5차 당사국 총회가 독일 본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당사국총회는 1997년 일본 쿄토에서 채택된 쿄토 의정서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간의 회의로, 1998년 11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 4차 당사국 총회에 뒤이어 거의 일 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 부에노스 아이레스 회의에서는 각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한 대신 교토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된 산업화 현상은 석탄과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 온난화현상이 심화되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기 중의 온실효과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다.
이 협약은 궁극적으로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들에게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통계를 작성해서 이를 공표하고, 국내의 온실기체 발생량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I에 포함된 선진국가들은 온실효과 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협약은 이른바 약속사항(commitment)에 따르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구속력있는 규제기준이나 조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일정의 구체화나 국가별 의무규정도 설정되지 않았다. 교토 의정서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구속력있는 법제도로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3월 현재 84개국이 서명을 하였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등으로 규정되었다. 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한다.
교토 의정서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을 계산하여 QUELROs에 포함시키고, 제3국에서 환경보존과 관련된 투자국가들에게 유치국가의 감축분(credit)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정개발제도(CDM)와 배출권 거래제도(ET), 배출허용 총량제도(bubble) 등을 설정하여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일단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의무국가로 지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머지 않아 이 문제가 타결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IMF 채무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시한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QERLOs확정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전반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쓰는 경제구조를 적게 쓰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4. 대응방안
대외적 대응 및 대내적 국가 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2원적 접근 국가전략 강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준년도를 되도록 95-2000년도 이후로 늦추도록 지연작전을 구사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에너지 저감 산업구조로의 전환, 관련 기술개발 확대 등 능력제고 및 체질개선 조기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나 석유화학, 철강, 세멘트,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공정개선 및 신제품개발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해야 하며,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신산업군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CO2 회수기술개발 참여확대를 통한 '오염배출권' 확보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 억제정첵 및 절약 유인정책과 석유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한 '탄소세(Carbon Tax)' 부과 검토와 재생. 대체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기술 실용화에 대한 'Credit 제도' 를도입하고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 지원확대 및 투자촉진을 강구 하며 각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지원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범정부차원의 기후협약에 따른 환경외교 추진과 '에너지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 기능을강화하며, 현재 설치되 있는 범 정부대책 운영기구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산업 구조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 확대지원 과 부처별 조치가 필요하다.
산자부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조정, 에너지 소비저감 정책의 강화, 대체에너지기술,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에너지 절약형 제품기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기부 : 연구개발 총괄, 신청정기술, 생명공학기술, 원자력기술, CO2회수.저장기술
농림부 :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신영농기술 및 신작물품종개발, CO2 고정에 대한 산림의 기능연구
환경부 :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감시규제, 대기오염 방지 및 모니터링기술
기상청 : 대기 온난화 관측기술 및 모니터링
교육부 : 지구온난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LG환경안전연구원의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철강산업이 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을 저감하려면 오는 2010년에 공정효율을 30% 향상시키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생산량을 53% 감축시켜야 한다. 만약 공정효율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을 67%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의무부담 산정연도를 90년이 아닌 최근 시점으로 미루고 의무부담 가입시점도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이 청정개발 체제를 활용하면서 단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개도국에 환경과에너지 분야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함께 OECD 국가이면서 의무부담에 서명하지 않고있어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의 견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며 비정부기구(NGO)로 대한상의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한다.
**************************
* 교토의정서 조문별 주요내용 *
1)조 문
* 주 요 내 용
전 문
ㅇ협약의 원칙 준수, 베를린위임사항의 추구 명시
제1조(정의)
ㅇ주요 용어 정의
제2조
(정책 및 조치)
ㅇ선진국(Annex Ⅰ)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함 ㅇ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제3조
(감축의무)
ㅇ국가별: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 Ⅰ)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
-EU(-8%), 미국(-7%), 일본(-6%), 러시아․뉴질랜드(0%), 호주(+8%), 아이슬란드(+10%)
ㅇ대상가스: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 등의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흡수원(Sinks):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국별 배출량 산정시 인정하되, 상 세한 내용은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제4조
(감축목표의공동달성)
ㅇ선진국(Annex Ⅰ)국가내 일정국가간(EU 15개 국가를 염두)에 의무분담(소위 Bubble)을 인정
제5조
(온실가스추정방식)
ㅇ선진국은 1차 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1년전 온실가스 추정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ㅇIPCC에서 채택하고 COP에서 결정한 추정 방법론 사용
제6조
(공동이행)
ㅇ선진국간 Credit 이전을 위한 공동이행사업 허용
제7조
(국가보고서)
ㅇ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관련 정보 제출
제8조
(국가보고서검토)
ㅇ협약당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평가팀(Expert Review Teams)이 국가보고서를 검토, 보고서 제출
제9조
(의정서검토)
ㅇ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주기 적으로 의정서를 검토, 적절한 조치 시 행
제10조
(모든당사국의 의무)
ㅇ모든 당사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의거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 ㅇ국가보고서 제출
제11조
(재정 및 기술지원)
ㅇ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
제12조
(선․개도국간 공동이행사업)
ㅇ선․개도국간 공동이행 사업을 허용 ㅇ공동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Annex I)이 일 정수준의 기금을 제공, 개도국에 원조토록 함
제13조
(의정서총회)
ㅇ의정서 당사국의 의무이행 현황 평가 및 주기적 검토 ㅇ협약상의 의사결정 규칙 준용
제14조
(사무국)
ㅇ협약상의 사무국 이용
제15조
(부속기구)
ㅇ협약상의 부속기구 이용
제16조
(다자간협의절차)
ㅇ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협약 제13조의 다자간 협 의절차를 이용하는 방안 강구
제17호
(배출권거래)
ㅇ협약 당사국 총회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운영방안 결정
제18조
(의무불이행)
ㅇ제1차 의정서 총회는 감축의무 이행위반과 관련, 대상 및 범위, 조사 및 확인방법 등 절차와 방식 을 결정
제19조
(분쟁해결)
ㅇ협약 14조를 준용
제20조
(의정서개정)
ㅇ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ㅇ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제21조
(부속서제정 및개정)
ㅇ제안 및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 들에게 통보 ㅇ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ㅇ부속서 B의 개정은 관련 당사국의 서면 동의 필 요
제22조
(투표권)
ㅇ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짐 ㅇ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수 만큼의 투표수를 가짐
제23조
(의정서수탁자)
ㅇUN 사무총장이 수탁자
제24조
(의정서 가입, 승인 및 비준)
ㅇ동 의정서는 '98.3.16~'99.3.15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서명
제25조
(의정서발효)
ㅇ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 에 90년도 Annex I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 차지한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된 후 90 일 후 발효
제26조
(유보)
ㅇ유보 없음
제27조
(의정서탈퇴)
ㅇ의정서 발효 3년후 당사국은 서면통지를 통해 탈 퇴 ㅇ수탁자가 가입 탈퇴 통보를 받은 후 1년 경과후 탈퇴 효력 발생
제28조
(의정서 정본)
ㅇ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 페인어 의정서 원본은 동등
* 부속서 A
ㅇ감축대상가스 및 발생부문/원천 규정
* 부속서 B
ㅇ각국의 감축목표 규정
*******************************
중재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1. 재정, 기술이전
ㅇ 재정지원 및 부담 수준
- 미국이 주장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명칭을 "교토 의정서 적응기금"으로 수정하고, 개도국이 요구한 최빈국기금(LDC Fund) 신설
- 기금규모 관련, 통합협상문안상 연간 10억불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선진국 요구 반영
- 부속서Ⅱ 국가 및 "기금을 기여할 위치에 있는 부속서Ⅰ 국가"가 "기여토록 요청한다(shall be invited to contribute....)"고 규정함으로써, 동구권국가의 재정부담 우려를 완화시키고 미국의 주장에 따라 동구권국가의 재정부담의 강제성을 제거
ㅇ 기술이전
- 기술이전기구의 명칭을 "정부간 패널" 대신 "전문가그룹(Expert Group)으로 명명, 선진국 입장 반영
2. 교토 메카니즘
ㅇ 형평성
- 선 개도국간 1인당 배출량 "격차 축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in a manner conducive to narrowing per capita differences)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 타협적인 문구 사용
ㅇ 보조성
- 메카니즘의 이용은 국내조치에 보완적(supplemental)이어야 하고 국내조치는 부속서Ⅰ국가가 취하는 노력의 의미있는 부분(a significant element)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량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회피
ㅇ 원자력 발전의 CDM 사업 불인정
ㅇ Unilateral CDM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 없음
ㅇ 적응기금으로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전체 기금조성 액수에 대해서는 불언급(통합협상문안에서는 연간 10억불 제시)
3. LULUCF(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ㅇ 일본 및 캐나다에 대해서 제1차 공약기간 중 의정서 3.4조의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활동에 따른 credit 인정수준 대폭 확대
- 이로써 일본은 흡수원에서 16.3Mt C(백만 탄소톤, 기준연도 배출량의 4.9%), 캐나다는 18.7Mt C(기준연도 배출량의 11.2%)를 인정 받게 됨
- 이들 양국의 비준을 얻어 의정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됨.
4. 의무준수체제
ㅇ 공약기간 이전 및 공약기간 동안 잠재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비구속적 성격의 조기경보를 도입하고, 공약기간 말 최종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해 적용되는 구속적 조치의 성격을 복구적인(restorative) 것으로 이원화합으로써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조치를 원칙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강력한 구속적 조치 및 처벌적 조치를 반대하는 Umbrella그룹의 입장 반영
********************************
1.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메카니즘 운영절차 및 방식 등 교토의정서의 주요 이행골격이 7.23(월) 12:00(현지시간)시 독일 본에서 개최중인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속개회의)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금번 합의를 계기로 지난 3월 미국의 교토의정서 반대 선언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였던 교토의정서가 2002년에 발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ㅇ97년 12월 교토의정서는 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협정으로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5.2%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금번 회의는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 주요 협상그룹간 입장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속개회의의 형식으로 7월16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회의 기간 중 7월19-22일간 일정으로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핵심이슈에 대한 타결을 목적으로 개최된 각료급회의에서도 EU와 일본.카나다.호주가 중심이 된 Umbrella 그룹, 개도국그룹은 재원, 산림 포함 흡수원(sink), 의무준수체제 등 주요 사안별로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7월22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각료급회의가 7월23일 오전까지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ㅇ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미국은 금번회의에서 재정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되는 일부 이슈에 대해서만 제한된 관심을 표명하였음.
3. 금번 각료급회의에서 정치적인 아래 핵심이슈가 타결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7.23-29간에는 구체적인 결정문 채택을 위한 실무급 문안협상회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ㅇ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 (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ㅇ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CDM)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식 및 절차
ㅇ 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한도
ㅇ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의정서의 의무준수체계
4. 우리 나라는 금번회의에 환경부 정동수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유관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기술이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스위스, 멕시코 등과 2000년에 결성한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통하여 기술이전문제 등 우리의 관심사항을 제기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EIG그룹으로서 협상그룹회의에 참가하여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도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국회 기후변화협약 대책특별위원회소속 의원 2명(신현태, 정장선)이 각료급회의(7.19~22)에 참가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 등을 갖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5. 금번 회의에서의 합의를 계기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교토의정서는 2002년9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 즈음하여 발효될 전망이 높아졌다. 특히 EU는 금번 협상과정에서 일본과 캐나다에 대해 산림경영문제 등 핵심쟁점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였는바, 향후 일본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금번회의에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제7차 당사국총회(2001.10 모로코 마라케쉬) 등 관련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