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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일 - 2013.11.16(토요일) | |||
진 행 |
소요시간 (분) |
내 용 | |
부 터 |
까 지 | ||
18:01 |
19:00 |
60 |
◦ 석 식 |
19:01 |
19:20 |
20 |
◦ 행사준비 |
19:21 |
19:40 |
20 |
◦ 등록 및 상견례 |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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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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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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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개회선언 , 교가제창 ․내 빈 소 개 ․공로패 전달 ․회 장 인 사 ․환영사 ․지구별 회장인사 (서경충, 부산, 광주ꋲ전남) ․토의사항 : 회칙, 발전방안 등 ․단체사진촬영 : 1부폐회 ․장내정리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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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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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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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 한마당 ․문 찬 주(밴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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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건배제창(지역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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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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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노래자랑 |
◦ 제2일 - 2013.11.17(일요일) | |||
08:30 |
09:30 |
60 |
◦ 아침식사(우리밀) |
09:31 |
12:00 |
150 |
◦ 산행(노고단)성삼재 → 노고단등반 |
12:01 |
13:00 |
60 |
◦ 중식(화엄사 버섯탕) |
13:01 |
15:00 |
120 |
◦ 어류생태관또는압화전시관 견학 |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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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가 |
※ 행사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구례중앙초등학교 제64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구례중앙초등학교 제6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동기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먼 훗날 까지도 동기생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의자격) 본 회의 회원은 구례군 구례읍 소재 구례중앙초등학교
제 64회 졸업생 전부로 한다.
제4조(가입) 제3조에서 규정한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같은 학년으로 동문수학
하던 학우의 경우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참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탈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탈퇴는 있을 수 없다
제6조(자격상실) 본 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총회의
추인을 받아 제명처리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총회1,지역회장), 지역부장 4명(여), 총무 2명(남자1명, 여자1명), 감사 2명, 고문단(전임 총동창회 및 지역별 회장단)의 임원을 두어 회무를 관장토록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① 【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대행 한다.
② 【총무】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계장부 등 전반 회무를 관장하며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한다
③ 【감사】매년 회기 말 회무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 및 정기총회 시 감사 내용을 보고 한다.
④ 【지역부장】서울ꋯ경기, 충청, 영남, 호남․제주 지역별 약간 명의 책임자를 두어 총회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선출방법)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단】제16조(회의성립 및 의결)에 의거 참석회원 3분의2찬성
으로 선출 한다
② 【총무】회장이 지명한다.
③ 【감사】직전 총무가 자동으로 감사가 된다 (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는 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결위로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회의) 본회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총회를 겸하여 개최 한다.
제13조(개최시기) 정기총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8월중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14조(개최장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향 구례군 소재관할에서
개최한다.
제15조(별도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관한 개최시기와 장소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때에는 회원의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제16조(회의성립 및 의견)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회 계
제17조(회비) 회비는 매회 5만원으로 하고 총회 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계좌를 통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단. 창립총회 개최 3년 이후에 참석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신규회비 1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제18조(분담금,기타)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분담 또는 출연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관리) 재정은 반드시 회장의 책임아래 별도의 통장으로 금융
기관에 예치 관리하며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제20조(경비지출) 정기총회시 소요되는 경비는 본회의 자금으로 지출한다.
단, 임시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및 타인의 협찬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 장 사 업
① 구례중앙초등학교 졸업생에게 중학교 교복제공, 반별 2명기준 대상자 선정 수여한다.
ꋯ부 칙
제1조 본 회의 규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되면 그날부터 시행한다.- 2004.11.06
제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조 사안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 시 회칙을 개정 할 수 있다.
ꋯ부 칙
제3장 제8조 임원 : 부회장 4명을 5명(총회1, 지역회장)으로 변경함. - 2006.11.26.
ꋯ부 칙
제3장 제8조 임원 : 고문을 신설하고 전임 총동창회 및 지역별 회장단으로 추대하고 고문회의
로 조직 강화를 도모함. - 2007.10.21.
ꋯ부 칙
제21조(경.조금의 지급) 본 회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① 축하금 : 본인(배우자포함) 및 자녀의 결혼 = 현금 250,000원
② 조의금 : 본인(배우자포함) 및 직계존속의 사망 =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되 생화3단 1조를 추가한다.
③ 장학사업 : 64회 장학금 명칭으로 1인 100,000원 기준으로 재정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수여한다.
④ 기타사업
1. 본회를 상징하는 기를 제작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회 또는 경․조사 시에 사용한다.
2. 집들이 및 각종 축하 및 입원등 유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 라 일반 관습에 준한다
제21조(경.조금의 지급)건은 삭제하고, 구례중앙초등학교 졸업생에게 중학교 교복을 반별 2명 기준 제공한다를 신설 - 201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