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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및 제144조에 따른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승선, 내항선·외국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무역선”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선박(법 제146조에 따라 외국무역선을 준용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한다.
2. "내항선”이란 법 제2조제8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장 등”이란 해당 선박의 선장과 그 소속 선박회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업체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외국무역선의 선사부호를 말한다.
5. "입출항관리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제출한 입항보고서·출항허가(신청)서 및 전환승인(신청)서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출무”란 세관공무원이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선박에 임하여 입·출항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개항이 아닌 지역”이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8. "승무원가족 등”이란 외국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상시승선”이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환”이란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또는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2. "입·출항”이란 외국무역선이 항계 안으로 들어오거나 항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
제1절 개항의 입·출항 절차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용품목록.
2. 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승무원명부.
4.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5. 적하목록.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하목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출무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출무하여 이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선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장매체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저장매체 등이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전송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등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하려는 선박은 출항하기 3시간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한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碇泊地)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입출항관리시스템에서 ‘출무대상(S,R)'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출무하여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출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비출무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무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범정보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무대상으로 지정하여 출무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이미 입항보고를 수리하였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우범정보 입수 등으로 검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불시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출무지정비율은 원칙적으로 입항선박의 경우에는 5%~10%, 출항선박의 경우에는 1%~5%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① 출무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해당 선박에 출무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근무요령에 따라 선박의 검색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출무자는 현장 확인 결과 관세법 위반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출무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선박 중 입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보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출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까지 또는 묘박지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7조에 따라 출무대상으로 결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출무확인한 결과를 입출항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입항보고자 또는 출항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고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허가한 때를 통보한 때로 본다.
④ 입항보고수리 및 출항을 허가한 세관장은 입출항선박의 정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portal.customs.go.kr)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 등은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였거나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하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입항보고 수리 후 출항 전까지 또는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자료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항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항내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내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기)가 외국에 기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기착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외하역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외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절차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
2.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
3. 규칙 제62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선박 및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여부를 입항예정지 관할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 수, 적재화물 등)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객의 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및 감시단속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외국무역선의 출입절차는 이 고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여객선(관광목적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은 제외한다)이 원상을 회복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전원 선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객을 통선장 또는 출국대합실에 일시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여객에게 신변용품 중 귀중품만 지참하고 그 밖의 휴대품은 선내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객을 출국대합실에 일시 하선시켰을 경우에는 세관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④ 대기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객이 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의 휴대품 검사는 선내에 휴대하였던 휴대품 및 신변용품만 검사·면세통관할 수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부본에 통관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통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박에 적재된 기탁화물 및 예치물품과 현장검사를 하여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종료 후 일괄하여 최초 입항예정 세관으로 전량을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장과 협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 승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① 입항지 관할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하선할 여객 또는 화물이 많아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하선하고자 하는 여객 수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리요원,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업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반장은 입항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의 입출항절차 및 감시단속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관장이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절차 등
제1절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
① 선장 등은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
4. 선박검사증서 사본.
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
7. 외국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
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내항선을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한 때에는 운항예정기간 등을 참고하여 외국무역선으로 운항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
①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내항선 전환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변경으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
2. 폐선 또는 감축 예정인 외국무역선.
3. 장기간 운항계획 없이 정박 또는 수리 예정인 선박.
4. 외국무역선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일시 국내운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선박.
5. 그 밖에 외국무역선으로서의 자격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선박.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무원휴대품목록.
2. 선용품목록.
③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서(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한 선박만 해당함).
2.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승인을 하고,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에 전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전환승인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선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지에서 구입한 선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2. 그 밖의 과세대상 신고물품.
선장 등이 선박의 전환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 및 선용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을 신청할 때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7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승무원휴대품 및 선용품 등 적재물품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 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를 전산등록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선장 등이 외국무역선 또는 내항선으로의 전환승인을 받지 않고 운항하였거나 운항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무역선의 승선신고 처리절차
제1절 승선신고·수리
승선신고는 승무원가족 승선신고와 업무목적 승선신고로 구분한다.
① 승무원가족이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장(당직사관을 포함한다).
② 다수의 선원가족의 승선 또는 하선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승선 또는 하선시기 단위별로 승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승선신고자는 승무원가족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신고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관장(감시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자.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승선하려고 하는 자.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승무원가족의 승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구에서 승선과 하선을 하는 때에는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
2.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려는 때에는 승선항의 승선일로부터 목적항의 도착일까지.
②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① 승선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승선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승선자가 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항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① 승선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승선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하여야 하며, 선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그 목적이 불합리한 때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승선신고서에 아래의「고무인」을 날인하여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명령에 따라 감시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이 수리하는 때에는 소속(제○기동감시반),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승선신고(수리)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승선신고자에게 제34조의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2. 우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선박에 대한 방문.
선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세관장은 승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2절 상시승선(신고)증 발급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시승선증발급신청서 1부.
2. 별지 제15호서식의 각서.
3. 사진 2매(4×3㎝)(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임직원 중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상시승선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범칙조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제41조의 발급제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 발급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번호는 연도(2자리)와 일련번호(4자리)로 한다.
예) 발급번호 : 제01-0001호
④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항만공사사장이 발급하는 부두출입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상시승선증을 신청한 자가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타세관 관할 항만에서도 승선이 가능한 상시승선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세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75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관세법령에 의하여 처벌(통고처분 포함)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한 자로서 반납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에 따라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당한 자로서 회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선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타려는 경우.
①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상시승선(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
2.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해당 업체가 법에 따라 처벌받은 때
②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승선(신고)증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시승선(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상시승선(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다만, 발급받은 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즉시 반납한다)
세관장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승선(신고)증 발급받은 자 및 소속업체가 상시승선(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시승선(신고)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상시승선(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시승선(신고)증을 재발급한다.
제5장 보 칙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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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올려두었습니다.
남선장님 대마도 방문 준비는 잘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