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
첫댓글 당장 시행하면 안됄까~~~
오랜 시간 기다려 왔는디~~~~
착잡한 맴으로)!!
언젠가는 이렇게 될줄 알았지만,,,음주 단속 및 안전모 착용,,,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음주단속이라,,,,,,,
여러선배님들 우짭니꺼?? ㅋ
*꾼들이 어디 하나,둘 이라야재*
!재수 억시기 없는이는~잔거버리면되지요?안그라마~R~4대강 잔거길 1차 없쎄든동.
회장님
존정보 감사합니다
꾼들 조진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