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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세금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냐....개인사업소득자냐...
솔직히 근로소득으로해서 학원에서 절반 정도를 부담해서 보험에 대한 중압감을 줄이면 좋지만
강사 입장에서도 그리 원하지 않더군요. 안내도될 절반의 부담을 떠않으니깐요..
그러면 개인사업소득자로해서 3.3%를 원천징수하는건데
개인사업자가되면 학원은 유리할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강사는 사업자가되서
4대보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강제로 가입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사님께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해답을 구하고 싶네요.
어떤분은 일용직으로해서 처리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는 2개월정도만 유효하기때문에 해답은 되지 않는것같구요...
그럼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
첫댓글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상 4대보험...특히 연금과 의료보험에선 불행하게도 자유로울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단측과 타협(?)하여 증빙서류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적게는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까지만 유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