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 중에도 제소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제소명령은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소명령신청서 (별지서식)
제소명령신청서
인지 1,000원첨부
신 청 인 (이름) 노 인 장 (주민등록번호 19 0815 - 1234567 )
(주소) 얼굴도 철면피군 죽으면 늙으리 238
(연락처) 010-1919-1818
피신청인 (이름) 이 면 박 (주민등록번호 180118 - 1234567 )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위 당사자간 2011 . 5 .25 .에 내려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 10카단(합) 123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가처분(가압류)결정사본 1부
2011 . 6. 1.
신 청 인 노 인 장 (날인 또는 서명)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1.1.
1.2.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