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여부를 심사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가 인정되는 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 등은 일반적인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