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포상제 운영방법
1) 시행시기 : 2010년 6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2) 신고 포상금 : 1회 50,000원(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내)
2. 신고대상 행위(불법행위)
1) 계단. 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폐쇄.훼손
2)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
3)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제거),방화문의 기능을 저해(방화문에 고임
장치를 하거나 자동개폐장치 제거→"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함")
4)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 초래
5) 비상구 등에 용접,조적,쇠창살,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
3. 위반 대상자에 대한 처벌
1) 비상구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때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위반시 : 200만원
2) 계단복도 및 비상구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1차 위반시 : 30만원 2차 위반시 : 50만원 3차 위반시 : 100만원
4. 입 주민 준수사항
1) 피난시설(복도,계단)에 적치된 모든 물건을 즉시 정리 및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지 내 소방 출동로(지상 도로)에 차량주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제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