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公務員 制度改善推進團 第10次會議 結果
2004. 12. 17.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 제10차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연구·검토 안을 상정·토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 결 사 항 ---------------
◎ 건의사항
1. 다면평가제 실시
○ 건의 이유
·기존의 상사에 의한 하향평가만으로는 피평가자인 승진심사대상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 공무원 등의 평가를 병행하여 반영함으로써 승진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건의 내용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 후속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3급 및 4급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2005년 중에 실시함
2. 법원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
○ 건의이유
·법원일반직을 법원서기보 공개채용시험과 법원행정고시를 통해 선발임용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인사운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 건의내용
·2005년부터 법원행정고시를 통하여 법원사무관(5급)으로 실제 임용되는 인원이 매년 10명이 넘지 않도록 축소 운영하기로 함
◎ 검토한 사항
● 법원주사보 능력검증시험 응시대상자 선정기준 검토
○ 검토 배경
·법원주사보 능력검증시험 응시대상자를 8급 승진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자로 할 경우 8급 정원배정상의 문제로 발생한 법원간 8급 승진소요기간의 편차로 인하여 법원 총 재직기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능력검증시험 응시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시험응시대상자들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검토결과
·법원주사보 능력검증시험 응시대상자를 8급 승진일자 순으로 하되, 다만 법원서기보 동기생들의 숫자가 보통의 경우보다 특히 많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원서기보 동기생들의 능력검증시험에 응시하는 연도의 편차가 최소화 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규칙의 단서조항을 마련하도록 함
◎ 해당부서에 이관 사항
-----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이관하여 검토·처리하기로 함 -----
·법원조정제도 개선
·송달제도 개선
·법원경찰대 창설
·법원사무관 평정제도 개선
·명예퇴직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 개선
·법원주사보 근속승진의 개선
·사서직 정원의 증원과 승진소요기간 단축
·지방법원소속 전산직공무원의 근무평정 등에 관한 개선
·법정경위제도의 개선
·별정직 5급공무원의 계급정년제(근속년수) 검토
·사무관 근무평정의 평정자·확인자를 소속과장·사무국장으로 조정
·참여사무관의 역할증대
(이상 12건)
제도개선추진 종합결과
I. 추진목표
1. 법원공무원의 위상강화
2. 법원공무원의 역할증대
3. 법원공무원의 권익(후생·복지)신장
II. 분과별 추진과제 선정(총 54건)
1. 인사분과 ----- 승진제도개선 등 13건
2. 직무분과 ----- 사무관의 역할증대 방안 등 11건
3. 후생·복지분과 ----- 법원상조회 결성 등 21건
4. 총괄분과 ----- 직급상향조정 등 9건
※ 5대 중점추진과제
① 일반직 고위직급(3급이상) 상향조정 및 신설
② 평정 및 승진제도 개선
③ 법원사무관 역할증대
④ 법원하위직 권익신장
⑤ 근무환경(후생·복지) 개선
⊙ 추진단회의 개최 현황
1. 추진단(분과팀장) 회의 개최 2. 추진단 및 지원단 전체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 2004. 1. 9. 14:00 * 제1차 회의 : 2004. 1. 30. 16:00
* 제2차 회의 : 2004. 1. 28. 16:00 * 제2차 회의 : 2004. 4. 30. 16:00
* 제3차 회의 : 2004. 3. 5. 16:00 * 제3차 회의 : 2004. 6. 25. 16:00
* 제4차 회의 : 2004. 4. 13. 16:00 * 제4차 회의 : 2004. 11. 9. 15:00
* 제5차 회의 : 2004. 4. 30. 15:00 * 제5차 회의 : 2004. 12. 17. 20:30
* 제6차 회의 : 2004. 6. 25. 15:00
* 제7차 회의 : 2004. 7. 27. 16:00
* 제8차 회의 : 2004. 9. 22. 15:00
* 제9차 회의 : 2004. 11. 9. 15:00
* 제10차 회의 : 2004. 12. 17. 15:00
III. 제도개선 추진결과
⊙ 건의사항(총 28건)
1. 다면평가제 실시
2. 법원주사보승진제도 개선
3. 법원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
4. 법원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6급) 정원확보
5. 법원일반직 서열기준 폐지
6. 법원별 법원서기 및 법원주사의 승진소요연수 편차 해소
7. 당직근무수당 현실화
8. 등기직렬 운영안 개선
9. 양형조사관제도 도입
10. 조건부 승진제도 도입 검토
11. 법원상조회 결성
12. 보유 복수직급(3·4급) 활용
13. 계약직 속기사의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전환 및 재판참여수당 지급
14. 속기사의 속기기계 및 수리비용 등 지급
15. 법원 조사업무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직급 조정 등
16. 민원·재판업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병행지급
17. 당직 문제(익일 휴무보장)
18. 당직제도 개선(당직인원 축소)
19. 한시적 결원발생시 대체인력 확보(주임, 사무원)
20. 법원서기관승진시 필요적 참여사무담당규정 개선
21. 경미사건의 신속처리 방안 반영
22. 운전원실, 방호원실, 법정경위실 등 코트넷망 설치
23. 방호원·법정경위·청원경찰의 복장개선
24. 법원수첩의 지급범위 확대
25. 과 운영비 추가지급(3,000원 → 4,000원)
26. 승진시험 응시자의 숙식편의 제공
27.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방법 개선
28. 법원주사보 승진임용자 법복지급방식 개선
⊙ 해당부서에 이관 사항
·법원조정제도 개선
·송달제도 개선
·법원경찰대 창설
·법원사무관 평정제도 개선
·명예퇴직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 개선
·법원주사보 근속승진의 개선
·사서직 정원의 증원과 승진소요기간 단축
·지방법원소속 전산직공무원의 근무평정 등에 관한 개선
·법정경위제도의 개선
·별정직 5급공무원의 계급정년제(근속년수) 검토
·사무관 근무평정의 평정자·확인자를 소속과장·사무국장으로 조정
·참여사무관의 역할증대
(이상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