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충남도교육청의 천안북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고시를 두고 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윤갑상)가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일(월)자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천안북일고를 자사고로 고시하면서 전국단위 모집 50%와 국제과 모집을 그대로 승인했다. 지역의 중3학생들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수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인문계 고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인원을 늘려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강변한다면 교육감은 지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 자격문제 제기
전교조 충남지부는, 북일고의 국제반 학생모집·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북일학원 이사장(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자격문제까지 제기했다.
전교조 측의 주장은 북일학원의 이사장은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자로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사장 직의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북일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북일고 자사고 지정 고시를 철회할 것 ▷지역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학급증설을 중단할 것 ▷자사고 반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 ▷북일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자사고 지정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