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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1. |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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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
임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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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
전이사회회의록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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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
전이사회회의록 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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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5. |
의안1) 임원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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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6. |
의안2) 상리지역아동센터 |
시설장 임명------------------------- |
11 | ||||||||||
7. |
의안3) 카페하이천사운영 |
주체변경--------------------------- |
11 | ||||||||||
8. |
참고) 2009 결산 및 2010 |
수정예산 부가설명------------------- |
12 | ||||||||||
9. |
의안4) 2010년 제2차 |
추경예산(안)------------------------ |
29 | ||||||||||
10. |
의안5) 2011년 사업계획 |
및 예산(안)------------------------- |
40 | ||||||||||
11. |
의안6) 운영규정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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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10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0. 7. 29. (목) 17 : 00 - 18 : 45
■ 장 소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5층 회의실
■ 총임원수 : 17명 (이사 15명, 감사 2명)
■ 참석이사 : 8명(이인용,신정순,조남원,정진규,문희중,윤영노,장혜경,안장혁)
■ 위임이사 : 2명(강일석,신언항)
■ 불참이사 : 5명(유승흠,노운영,이윤무.최종상,김영희)
■ 불참감사 : 1명(김종인)
■ 안 건 : 1) 임원선임
2)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임기연임 여부
3) 법인 임야 매매계약 파기
■ 회의내용
17:00에 이인용 이사장의 성원보고, 개회선언 및 개회인사로 2010년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시작.
∙이인용 이사장 : 전 이사회 회의록 승인 여부를 물음.
∙윤영노 이사 : 전 이사회 회의록 승인에 동의.
∙조남원 이사 : 재청.
∙참석 이사 : 전원 찬성.
∙이인용 이사장 : 전 이사회 회의록이 승인되었음을 공포.
【 1. 임원선임 】
∙이인용이사장 : 문석진 감사님이 서대문구청장 당선으로 인해 2010.6.30일 감사직을 사임하신 후, 후임자 선임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성원부족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오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한 후,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김호순 회계사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의견을 물음.
∙신정순이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감사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감사님으로 계시는데 년100만원의 감사비를 드리고 있음을 설명.
∙이인용이사장 : 전감사님께도 연200만원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연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는 드려야 함을 설명.
∙장혜경이사 : 김호순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는데 동의.
∙안장혁이사 : 재청
∙참석이사 : 전원 찬성.
∙이인용이사장 : 문석진감사의 사임과 김호순회계사의 감사선임(2010.7.29-2010.10.31)이 승인되었음을 공포함.
【 2.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의 임기연임 여부 】
∙이인용이사장 : 광명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어, 정부자 관장(1945.6.26일생)의 정년이 2010.6.30일이며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공문이 왔음을 설명. 이러한 정년에 대하여 2005.11.21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제 23 조 (정년면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 - 보건복지부 2005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 시설장에 한해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고용할 수 있다.(05.11.21개정)」로 개정하였음을 설명. 광명복지관이나 우리 법인에서는 당연히 2011.6.30까지는 관장의 임기뿐만 아니라 급여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광명시청의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당황스러웠음을 설명.
∙신정순 이사 : 우리 법인에서 정부자 관장에 맞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궁금하며, 정부자 관장의 능력이라면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윤영노 이사 : 정부자 관장이 정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정부자 관장도 정년을 준비하고 우리 법인도 적당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제시.
∙장혜경 이사 : 정부자 관장의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인용 이사장 : 정부자 관장의 그동안의 경영능력으로 보아 지금의 급여보다 더 드려야 하지만 법인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250만원 정도 드리면 어떨지 의견제시.
∙윤영노 이사 : 이인용 이사장님의 의견에 동의.
∙장혜경 이사 : 재청
∙참석 이사 : 전원 찬성.
∙이인용 이사장 : 2010.7월부터 2011.6월까지 정부자 관장의 급여(월250만원)를 법인에서 지원하기로 승인하였음을 공포함.
【 3. 기타 】
∙이인용 이사장 : ∎지난 번 임시 이사회에서 승인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카페하이천사의 개소식을 2010.7.15일 카페장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지하1층에서 약200여명의 내외빈을 모시고 진행하였음과 홍보대사 싸이가 일일바리스타가 되어 더욱 활기찬 행사가 되었음을 보고.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고, 2011.4월까지 잘 운영하여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기준에 맞추어 인증을 받으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설명.
∎법인 임야 매매의 잔금이 2010.3.24일 입금되어야하는데 매수측에서 임야 내에 있는 묘지이전비로 5천 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묘지이전의 책임이 우리 법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묘지로 인해 매수가 어렵다면 이 계약을 해지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였고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우리법인의 성격 상 남의 돈으로 좋은 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법인에서 사용한 비용 500만원을 제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려 함을 설명.
∎법인사무실이 활동보조교육장과 함께 있기 위해 5층에 있었으나 교육장이 현재 아현감리교회를 사용하고 있어, 적당한 곳을 찾으면 이전하고자 함을 설명.
18:45 이인용이사장의 폐회 선언과 인사로 폐회하였음.
시흥3동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안 |
제정 : 2007. 3. 1
개정 : 2009.12.10
* 제25조(사회재활교사의 업무내용)는 제외시킴
* 차례 중에 붉은 색으로 표기된 내용은 기존내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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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금천구립 시흥3동주간보호센터 |
<차 례>
시흥3동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1 제2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3 제3장 조직규정............................................... 5 제4장 인사관리규정....................................... 7 제5장 복무규정............................................. 16 제6장 문서규정............................................. 24 제7장 예산․회계규정................................ 30 제8장 이용규정............................................. 37 제9장 기타 제규정....................................... 40 * 서식목록표..................................................... 41 |
시흥3동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시흥3동주간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시흥3동주간보호센터라 칭한다.
제3조(적용)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복지관계 법규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침, 법인정관, 법인운영규정은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규정) 시설장은 센터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5조(운영목적)
①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한다.
②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③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화를 이룩하게 한다.
제6조(방침)
①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법인에서 운영․관리한다.
②이용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③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제7조(재원) 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정부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이용자실비부담금, 기부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
①회계연도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
③본 시설의 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서울시가 정하는 조례, 규칙의 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장 조직규정
제1조(총칙) 본 규정은 시흥3동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시설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시설 특성사업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시설의 조직구성은 (별표 제 1호)과 같다.
제3조(직제) 시설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시설장: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임명되며, 사업실무의 총책임자가 된다.
②팀장(또는 팀장대리): 시설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리더로서 직원과 함께 솔선하여 사업별 실무를 진행한다.
③담당: 담당은 정규직을 말한다.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강사와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자격기준)
①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른다. ②직원이라 함은 센터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업무분장) 센터의 업무분장은 (별표 제 2호)과 같다.
①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 모집 및 홍보
②시설 관리유지 및 보수
③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④이용자 관리 및 관련 서류업무
⑤업무 계획 및 평가
⑥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⑦회계업무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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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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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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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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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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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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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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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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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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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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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2호) <시흥3동주간보호센터 업무분장>
구분 |
직위구분 |
업무분장 |
시흥3동 주간보호센터 |
센터장 |
- 주간보호센터의 업무 총괄 |
팀장 (사회복지사 1명) |
- 주간보호센터의 업무 총괄 실무 및 관리 | |
담당 2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
- 낮 동안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실시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훈련과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실시 |
제 4 장 인사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흥3동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포상 및 징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및 면직을 말한다.
②<임용권자>라 함은 시설장을 말한다.
③<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④<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난이 성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⑤<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⑥<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에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⑦<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원래의 직위에 상응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⑧<승급>이라 함은 1호봉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자연승급과 특별승급이 있다. 특별승급은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승급을 요할 때 결정하며, 자연승급은 1년에 1회 1호봉 올라가는 것이다.
<임용>
제4조(신규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직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의 별표 제 4호에 의한다.
제5조(경력 년 수 산정)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한다.
제6조(호봉산정기준) 신규 채용된 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 호봉은 제5조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확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⑧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⑨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관례에 따름)
제8조(채용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 관련 사항을 일정기간동안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런 인력부재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채용구비서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1, 2차 나누어 낼 수 있다.
①이력서(사진포함) 1부.
②남자에 경우 병력사항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
③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⑤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⑥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류 1부.(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⑦자기소개서 1부.
⑧기타(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수습기간) 직원의 채용 전에 업무능력 파악 등을 위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능력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경과 후 법인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①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을 취소한다.
1.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2. 지식, 기능 또는 기술의 수준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직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②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담당의 신원보증) 시설장은 회계와 관련된 직원으로 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로써 신원을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신원보증서 1부
②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5만 원 이상) 1부.
③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④보증보험 확인서 1부
<승진과 승급>
제12조(승진)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하되, 당해 승진 후보자는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제13조(승급) 직원의 정기승급을 보수 규정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정기승급)
①직원의 정기승급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자로 실시한다.
②승급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공무상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별승진 및 승급) 시설장은 직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승진) 및 제14조(정기승급)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 또는 1호봉의 범위 내에서 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이나 승급을 매년 1회 이상 할 수 없다. 또한 직원근무 성적평정에 의한 고과점수 및 출퇴근, 직원교육, 연수 등 모든 행사 참여도를 참작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①휴직 또는 직위 해제 중에 있는 자
②징계처분이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정직 : 1년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보직과 전보>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시설장은 휴직, 직위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휴직자의 충원)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겸직) 시설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전보제한) 직원의 동일 직위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기타 시설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직무대행)
①시설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하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신분 보장>
제2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당연 면직) 직원이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된다.
제24조(퇴직)
①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원에게 퇴직을 명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①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④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
제26조(보직해임) 직책의 보직을 받은 자(주임, 팀장)가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직책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이 수행토록 한다.
제27조(정년)
①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보건복지 권고규정에 의거한다.
②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년은 연2회 주민등록 생일 기준하여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퇴임한다.
제28조(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서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제35조(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개성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직해제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포상 및 징계>
제29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①시설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시설장은 시설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고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선양한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③포상 및 표창을 받은 직원에게는 인사고과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방법) 포상방법은 다음 각항의 방법에 의한다.
①표창장(공적상, 모범상, 우수상, 장기근속상)
②상장, 상품 또는 상금
③특별승진
④특별휴가
⑤국내, 외 연수
제31조(징계)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제 5장 복무규정 제3조 금지사항에 내용을 위반할 때
②법령 또는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③직무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④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 또는 시설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⑥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경우
제3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정직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직 시킬 수 있으며 정직기간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에는 기본 급여의 7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이 기간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할 수 있다.
④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경고, 훈계
⑥One Strike Out 제도 실시: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 징계를 주는 제도로 공금횡령의 경우 파면,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고의, 중과실(100만 원 이상)은 해임이상, 경과실(소액)은 감봉이상의 징계를 준다.
제33조(징계심의 요구) 시설장은 제31조(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심의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서 사본을 피 요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피 요구자는 언제든지 인사위원회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피 요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피 요구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였을 때는 그 출석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시설장이나 피 요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결과를 즉시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장이 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고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처분기록의 말소)
①시설장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정직처분을 받은 자 : 5년
2. 감봉처분을 받은 자 : 3년
3. 견책처분을 받은 자 : 1년
②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말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후에 받은 징계 처분종료일 전부터 가상하여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37조(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①성명, 이력의 사기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됨이 확인된 때
②직무를 이용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한때
③시설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때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⑤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한 때
⑥시설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때
⑦부정하게 법인 또는 센터의 물건을 지출, 도취하거나 하려고 한때
⑧시설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⑨시설에서 타인이 물건을 도취한 때
⑩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⑪시설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⑫고의로 태업한 때
⑬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한 때
⑭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을 무단결근 한 때
⑮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⑯기타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해고의 예고)
①법인 및 시설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3.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3월 이내인 자
4.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재심의)
①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가 재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설장 또는 피징계자는 재심의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종류, 기간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징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의결을 하여야 하고,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인사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설장은 그 결과에 따라 원징계 처분일에 소급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절차)
①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은 과반수 위원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간부직 3명이상으로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가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해당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반드시 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징계처분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당해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징계기간 동안은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41조(상벌의 기록 및 징계기록 말소효과) 표창 및 징계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유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 징계처분기록 말소조치를 받은 직원은 이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은 회복되지 아니하나, 징계처분 말소일로부터 인사 및 기타 신분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 (기존6p)
제42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3조(구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시설장이 겸임하고, 위원장이 법인사무국직원과 시설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4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인사위원장은 인사규정내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심의 의결된 내용은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④인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45조(직무대행) 인사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법인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②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③직원의 승진과 승급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④기타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47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심의된 내용 중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임용되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복무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흥3동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성실의 의무
②복종의 의무
③친절공정의 의무
④청렴의 의무
⑤품위유지의 의무
⑥비밀엄수의 의무
⑦제 문서관리의 의무
제3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5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직장의 무단이탈
②정치운동
③시설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
④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받은 행위
⑤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
⑥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제3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행위
⑦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⑧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행위
⑨비품, 소모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행위
⑩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⑪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⑫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엄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신속, 공정) 직원은 공사를 분별, 공손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직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출장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사는 위의 사항을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출장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때에는 지체 없이 상사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복장 및 언행) 직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 및 언행을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제8조(근로시간)
①직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근시간은 09:00로 하며, 퇴근시간은 18:00로 한다.
③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④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시설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근무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상휴가)
①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업무로 인해 근무 했을 경우 그 시간만큼 평일에 보상휴가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캠프(1박 2일 이상)후에는 익일 오전에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다.
②보상휴가 발생 후 익일에 보상휴가 사용이 업무에 큰 차질을 줄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는 보상휴가를 발생시점 7일 이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결근 및 지각, 조퇴, 외출)
①직원이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설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결근, 지각, 조퇴의 누계는 직원의 인사고과,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 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제12조(외부교육 및 일수) 타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연간7일,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신청에 의하여 참여 할 수 있다. 단 시설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교육인 경우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하며 일수 및 예산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학교교육)
①3년 이상의 근무자가 야간 대학원 교육 시 연가 및 외부교육일수 7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②주간 대학원 교육을 시설 팀장이상, 복지계통의 경력 10년 이상 된 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신규직원교육 및 수습)
①신규직원은 임용 확정 후 3일간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업무수행의 긴급성으로 인해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규직원은 임용 시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한 이후 정식근무토록 하며 이에 따른 월차 및 급여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휴가>
제15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월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보건휴가로 구분하며 연가 및 월차는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반가(1/2)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신청서에 의한 상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08:00까지 구두보고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보건휴가는 요청이 있을 시에 월1회 무급휴가로 사용케 한다.
⑧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직원보수규정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인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적용 할 수 있다. 단, 최초 1년간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18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①제18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19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근무 중 무단이탈은 결근 1일로 계산 한다.
제20조(병가)
①일반 병가시 입원진단에 의한 병가만 허용하며(진단서 제출), 단 업무상 조기퇴원하여 통원치료시 통원치료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
②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는 그 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1조(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①예비군, 민방위 훈련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②공무에 관계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
③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④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2조(특별휴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 3호)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특별휴가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결근일 경우 급여에서 1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보수>
제25조(보수) 직원의 호봉획정과 기본급(봉급) 및 제수당의 구성항목,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가산임금) 시설은 직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7조(임금계산과 지급일) 시설은 직원의 임금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28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직원이 시설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전항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부담금
4. 고용보험료
5. 기타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금액
제29조(계산기준) 직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월급제 직원으로서 월 2일 이상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
②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③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휴업지불)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31조(비상시 지불) 시설은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한다.
①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②혼인 또는 사망의 경우
③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퇴직금>
제32조(퇴직급여금)
①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③퇴직연금은 시설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안전 및 보건>
제33조(안전 및 보건의 이행)
① 시설은 근로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안전,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보건시설의 보존 빛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진단)
①시설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시설은 신규채용 시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시설은 건강진단 결과 요보호자에게 요양의 권유, 전환배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해보상>
제35조(재해보상) 시설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복리후생>
제36조(복리후생의 원칙) 시설은 임금 외에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37조(작업용품의 제공) 시설은 기타 근무 상 필요한 용품을 지급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제38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시설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0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 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의 직원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3호) <특별휴가 일수>
구 분 |
대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자녀 형제, 자매 |
7 3 1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1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이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모부/고모부) 본인의 친족 4촌이내(이종/고종사촌) |
7 7 7(3) 7 3 3 1
3 |
출 산 |
본인 배우자 *유산 및 사산시 휴가* 임신 16주~21주 22주~27주 28주이상 |
90 3
30 60 90 |
장기근속 |
*장기근속 5년 *장기근속 10년 *장기근속 15년 |
7 14 14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를 직접부양 할 경우는 7일, 그 외는 3일로 한다.
*휴가일수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연속 산정한다.
제 6 장 문서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 보존 ․ 폐기에 관한 사항과 서식 및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의 처리 및 간소화 ․ 표준화 ․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서”라 함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② “문서관리자”이라 함은 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직원을 말한다.
③“결재권자”라 함은 문서를 처리할 최종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보관”이라 함은 문서를 처리 완결한 후부터 보존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⑤“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 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서의 취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서작성>
제4조(문서의 간인) 문서의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중요한 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결재권자는 간인용 결재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며 간인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문서통제자가 그 시행문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 날인 및 서명)
①시설 명의로 발신하는 기안문서(전신, 전신타자 및 전화로 발신하는 기안문서는 제외한다)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고, 보조기관명의로 발신하는 협조문 용지에 의 기안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문서의 장이 서명을 한다.
②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동시에 발신하는 경우에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 표시를 시행문의 단체명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통제자가 한다.
<문서의 처리>
제6조(문서의 접수)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접수된다.
제7조(문서분류 및 처리)
①문서를 받은 처리는 문서를 받은 즉시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 업무 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하는 결재권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 방법을 지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한다.
③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지시를 받은 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기일 내에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반송)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을 때는 그 뜻을 기재하고 반송할 수 있다. 이때 발신은 문서통제자의 명의로 한다.
제9조(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하여야 한다.
②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 통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일괄기안)
①문서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 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은 각 안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각 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의 시행)
①문서의 시행은 우편, 인편 및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사전송방법에 의하여 시행문을 발송할 때에는 이를 문서 수발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행문 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보고문서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은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여백에 발신 명의란을 설정하여 직인을 날인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장부의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①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팀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협조 전 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협조는 관계되는 최상급 보조기관과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결재)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전결/대결/후결)
①시설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위임전결사항은 상임이사가 따로 정한다.
③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문서의 발송)
①문서팀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기안용지의 해당란 및 시행문의 “끝”표시 오른쪽 여백에, 기타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발송인을 찍어야 한다.
②담당자가 전신, 전화, 모사전송에 의하여 직접 발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 관리자의 발송절차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③시행한 문서의 원안은 보관하게 한다.
제17조(문서수발부)
①문서접수대장, 문서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②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한 권의 대장으로 겸용할 때에는 발송사항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③회보, 책자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발송대장에의 기록을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④모사전송에 의하여 수신한 문서는 수신문서 상단에 모사전송이라 표시하고 일반 문서와 같이 처리한다.
제18조(문서의 통제) 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는 문서통제자는 문서수발담당 책임직원으로 한다.
제19조(통제의 내용) 문서통제자가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검열인을 날인한다.
①결재권자의 결재여부
②타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③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④전결, 대결구분의 착오여부
⑤문서처리기간의 경과여부
⑥첨부물의 확인
⑦기타 문서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관은 5종(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부여한다.
1. 영구
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
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다. 정관, 규정 등의 원본 문서
라. 예규 및 법규해석에 관한 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10년
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로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보수, 재원운영, 금전출납에 관한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6년~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5년
가. 예산집행, 결산, 감사 등의 관련문서
나. 그 밖의 문서로서 4년~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3년
가. 주요업무계획 관계 업무
나. 재증명 발급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1년
가.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나. 팀간 단순한 자료연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다. 기타 1년간 보존이 필요한 거류
②제2항에서 정한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능종별 문서 중 그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히 계속 보존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영구 문서는 보존기간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계속 보존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 후 폐기 할 수 있다.
3. 의 기능종별문서 중 사업이 계속 중이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때 및 소원이나 소송이 계류 중인 때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당해 사업 또는 사건이 종료 될 때까지 관계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완결 일의 익년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제22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한다.
제23조(1건철)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철하되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24조(보관철의 사용)
①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관철을 사용한다.
②보관철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보관철의 설정원칙)
①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기준에 의한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한다.
②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서 번잡한 경우에는 문서 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 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설정하되,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6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 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편에 서식에 의한 색인 목록을 작성하여 붙인다.
제27조(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분류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제목(보존 종료일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 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 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제29조(장수표시) 보관철 내의 장수표시는 하부 중앙에 기입한다.
제30조(특수문서의 보관) 유첨물로 되는 인쇄물 또는 책자로써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명, 분류기호, 일자,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31조(문서의 보관)
①문서는 서류함(화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존, 보관하여야 한다.
②서류함 서류 안의 보관철 배열은 문서분류 번호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일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서류함에는 보관, 보존된 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존문서 색인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존)
①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식에 의한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폐기)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며 기록대장에 폐기 사실을 홍색으로 기입하고 당해 문서는 폐기인의 날인하여야 한다.
②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7 장 예산․회계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센터의 예산과 회계 처리에 관한 제반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 본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 관계직원지정)
①시설의 수입원, 채권관리원, 지출원,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수입원, 채권관리원 : 시설장(직무대리 사무국장)
2. 수입원, 지출원, 물품출납원 : 팀장
3. 출납원 : 회계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자가 없거나 업무 수행상 직, 상급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할 때에는 시설장의 지정에 의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한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원 및 지출원의 직무위임) 재무원 및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②교부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③과․오납 금액의 반환
④기본 사무용품의 구입
제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항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의 성립) 본회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성립한다.
제7조(예산안의 편성)
①시설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시설의 년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 14일 전까지 법인사무국에 제출하여 취합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안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명세서
2. 세부 사업 계획서
3. 직원보수 일람표
제8조(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①예산의 지출은 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이 정한 각관항목은 임의로 전용할 수 없다.
②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시설장은 그 사유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서면결의)를 득한 후 관할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동일 항내의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관간의 전용사유 발생시에는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 (예․결산 공개) 시설 매 회계연도 초에 시설의 당해연도 예산 및 전년도 결산개요를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작성)
①시설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수입지출 결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차입금의 한도액은 법인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기준일) 수입지출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재정수입) 시설의 재정 수입은 반드시 수입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입소비용수입 : 시설이용료 수입
②보조금: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③전입금: 타시설 전입금
④후원금: 사업지원금 등
⑤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⑥잡수입: 일시 차입금 보통재산 폐기 처분 수입금 은행이자
제13조(수입금 및 현금관리)
①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시설명의로 개설한 예금 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수입금 중 거래은행 예금구좌를 통하여 입금되지 않는 각종 현금(성금, 일시차입금 등)은 접수 당일에 예입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익일 오전까지 예금구좌에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일시 차입금) 시설장은 지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출 예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출납의 제한)
①금전출납원이 아니면 현금출납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금전출납원 유고시에는 금전출납원 대리가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 출납원 대리는 당해 시설장이 지정한다.
제16조(수입 및 지출)
①지출금의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지출금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②금전의 지출시에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소액(100,000원 미만) 또는 과세특례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3.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영수자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
③금전의 수입 시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지출금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⑤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료를 행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설장은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금전출납담당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금전출납의 책임) 금전출납원이 그 보관에 속한 금전수표환증권 및 유가 증권을 망실, 또는 소실하였을 때에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
제18조(장부의 비치) 금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 금전출납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②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③기타 보조부 및 증빙서류
제19조(장부의 기록시기 방법 등)
①장부의 기록은 그 기록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록은 증빙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월 누계 등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구매)
①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②물품관리 책임자는 당해 시설장이 되고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원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
③시설장은 물품의 증감과 현재의 양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감독을 행한다.
제21조(물품출납)
①물품출납원이 물품의 사용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사용 또는 보관 중인 물품의 수선개조를 요할 때에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보관 관리 등)
①물품은 항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출납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과 기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 책임을 진다.
③물품출납원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현황을 필요시 당해시설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매월 말 매분기말 및 회계연도 말에는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물조사) 시설장은 당해시설의 보관․관리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법인사무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불용품 결정)
①당해 시설장은 물품중 사용 및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물품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②불용 폐기처분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과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
③불용품 결정 물품 중 매각처분이 가능한 물품을 매각하여 당해시설의 잡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구매)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다. 단, 상당금액이상은 견적서를 첨부, 사전 결재를 득한다.
제26조(물품관리대장 비치) 물품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비품(보통재산) 대장
②소모품 및 불용품대장
③후원물품대장
④기타 필요한 대장
<위임전결 및 사무인수인계 규정>
제27조(목적) 이 규정은 제반 문서 결재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직원의 이동으로 인한 신속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특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예외에 속하는 사항은 그 경중에 따라 상위 직위의 결재 또는 지칭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보고) 이 규정에 의거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설장이 사무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책임) 위임 전결된 결재문서에 대하여는 위임 받은 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31조(업무인계일) 업무 인수인계 기준일은 신규직원은 입사일자로 하고,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이동하는 날짜로 한다.
제32조(인수인계서 작성) 업무인수인계를 필하였을 때에는 업무인수 인계서를 작성 하여 인수인계자가 각각 서명날인 한다.
제33조(인계시 입회자) 업무 인수인계는 실무책임자가 입회하되 회계 및 경리의 인계 시에는 기시설장이 필히 입회하도록 한다.
<인장 규정>
제34조(목적) 이 규정은 중요한 인장의 조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종류, 규격, 내용배열)
①중요한 인장의 종류, 규격, 문자내용 및 문자배열을 지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②새로운 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이사 허가를 얻어 제작할 수 있다.
제36조(인장의 사용) 각 인장의 사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법인인은 법인의 명의로 행위를 할 때 사용한다.
②대표이사 인감은 대내외의 법률행위에 사용한다.
③각 기시설장인은 기시설장의 명의로 행위 할 때 사용한다.
④계인은 계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7조(보관 및 행사)
①모든 인장은 철저히 보관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 책임자가 직원에게 임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인장의 날인은 결재를 마친 문서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8조(분실) 인장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보관 책임자는 지체 없이(법인)사무국에 그 전말을 서면보고하고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 규정>
제39조(목적) 이 규정은 회무집행을 감사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수집행에 완벽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40조(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정기감사가 있다.
②정기 감사는 회무전반에 걸쳐 규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제41조(감사권) 정기감사는 매년 1회 회무전반에 관하여 상임이사의 주관 하에 법인감사 또는 간부직원 중 선발하여 실시한다.
제42조(감사기간)
①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실시한다.
②법인의 정기 감사시기에 따른다.
제43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보고는 1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외에 보고 및 공고를 실시한다.
<후원금의 관리>
제44조(후원금의 범위 등)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후원금 수입․사용)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금수입명세서에, 후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사용명세서에 그 금액을 각각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후원금의 영수증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8조(후원금의 용도 외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①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이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8 장 이용규정 (기존2p)
제1조(이용대상)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40세의 성인 중 정신지체 및 발달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②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제2조(이용대상 선정)
①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전염성질병보유자 제외)
②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여 자체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이용시간) 평일은 8:30~19: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8:30~14:00까지로 하되 연장여부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정원) 이용정원은 남․녀 등록장애인 10인~18인으로 한다.
제5조(이용절차) ①본 시설의 이용신청은 장애인 보호자가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용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실태조사표, 설문지, 입소서약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의료보험증 사본 1부(국민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4. 건강진단서 1부
5.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추가 첨부)
②본 시설의 이용절차는 보호자 이용신청 → 신청서 작성 → 상담 → 판정회의 → 대상자 선정 및 보호 등의 과정을 거친다.
③이용 신청자 및 상기 2항의 절차를 거쳐 이용을 하고 있는 회원일지라도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이용료-개정 : 2009. 12. 10.) 본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월 이용하는 중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하여 월 200,000원으로 하고, 일 이용자는 일 15,000원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수급권자경우 이용 정원의 20%범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차상위계층의 이용자는 시설장이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정에 대해서 이용료의 15%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④캠프 이용 등 정규 프로그램 외에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수납)
①본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1개월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방식과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중 이용자 및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이럴 경우,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일 단위, 주단위로 수납할 수 있다.
②이용료는 수납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까지는 은행의 지정계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 수납 후 이용불가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④상기 3항에 있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할 수 없다.
1. 시설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직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이용 중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장기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의 언행이나 행동이 극히 폭력적이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심한 장애가 있어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계약해제)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다음의 각 항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이용자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용을 거부할 경우
②이용자 보호자가 시설 이용을 거절할 경우
③이용자의 질병악화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④이용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⑤이용료를 한 달 이상 미납부 또는 보호자 연락 두절
⑥기타 이용자의 중대한 본인 과실이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관한 처리기준) 시설 내에서 이용자 혼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의 불협화음 등의 이유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진다. 단, 운행차량의 파손,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한 사항은 시설에서 책임을 진다. 귀가시 차량에서 하차한 후부터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던 중, 직원의 지시나 지도에 따랐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겨우,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의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
④시설 이용자 상호간의 경미한 몸싸움이나 폭력 등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 및 직원 중재자가 되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9 장 기타 제규정
<여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하여 업무수행 시에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정의) 여비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현지교통비, 일비 또는 숙박료, 식비 등을 말한다.
제3조(출장의 범위) 출장은 명령에 의하여 사무실을 떠나 6시간 이상 업무수행 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비 실비와 식대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구분) ①직원의 여비는 (별표 제 4호)에 의하여 구분해서 지급한다.
②국외 출장은 당해 시설장이 출장의 성격, 재정형편 등을 상의 규정 등에 의해 실시한다. ③여비의 인상기준은 법인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여비의 공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에 서 지급(보조)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 중 해당항목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별표 제 4호) <국내여비기준> (단위 : 원)
항목 |
구 분 |
시 설 장 |
직 원 |
비 고 |
숙 박 료 |
1 박 |
5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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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1 식 |
8,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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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
1 박 |
25,000 |
15,000 |
현지교통비 포함 |
교 통 비 |
철 도 |
고속철도 |
고속철도 |
|
육 로 |
우등고속 |
우등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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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
실 비 |
실 비 |
| |
선 박 |
실 비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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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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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차 례>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1 제2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3 제3장 조직규정............................................... 5 제4장 인사관리규정....................................... 7 제5장 복무규정............................................. 17 제6장 문서규정............................................. 25 제7장 예산․회계규정................................ 31 제8장 이용규정............................................. 38 제9장 기타 제규정....................................... 41 * 서식목록표..................................................... 42* 행동지침서..................................................... 89 |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 칭한다.
제3조(적용)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복지관계 법규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침, 법인정관, 법인운영규정은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규정) 시설장은 센터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5조(운영목적)
①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한다.
②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③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화를 이룩하게 한다.
제6조(방침)
①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법인에서 운영․관리한다.
②이용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③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제7조(재원) 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정부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이용자실비부담금, 기부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
①회계연도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
③본 시설의 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서울시가 정하는 조례, 규칙의 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장 조직규정
제1조(총칙) 본 규정은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시설의 조직은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시설 특성사업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시설의 조직구성은 (별표 제 1호)과 같다.
제3조(직제) 시설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시설장: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임명되며, 사업실무의 총책임자가 된다.
②팀장(또는 팀장대리): 시설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리더로서 직원과 함께 솔선하여 사업별 실무를 진행한다.
③담당: 담당은 정규직을 말한다.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강사와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자격기준)
①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른다. ②직원이라 함은 센터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업무분장) 센터의 업무분장은 (별표 제 2호)과 같다.
①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 모집 및 홍보
②시설 관리유지 및 보수
③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④이용자 관리 및 관련 서류업무
⑤업무 계획 및 평가
⑥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⑦회계업무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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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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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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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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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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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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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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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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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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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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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2호)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업무분장>
구분 |
직위구분 |
업무분장 |
다솜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시설장 |
- 주간보호센터의 업무 총괄 |
팀장 (사회복지사 1명) |
- 주간보호센터의 업무 총괄 실무 및 관리 | |
담당 2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 |
- 낮 동안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실시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훈련과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실시 |
제 4 장 인사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포상 및 징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및 면직을 말한다.
②<임용권자>라 함은 시설장을 말한다.
③<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④<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난이성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⑤<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⑥<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에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⑦<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원래의 직위에 상응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⑧<승급>이라 함은 1호봉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자연승급과 특별승급이 있다. 특별승급은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승급을 요할 때 결정하며, 자연승급은 1년에 1회 1호봉 올라가는 것이다.
<임용>
제4조(신규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직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의 별표 제 4호에 의한다.
제5조(경력 년 수 산정)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한다.
제6조(호봉산정기준) 신규 채용된 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 호봉은 제5조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확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⑧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⑨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관례에 따름)
제8조(채용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 관련 사항을 일정기간동안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런 인력부재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채용구비서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1, 2차 나누어 낼 수 있다.
①이력서(사진포함) 1부.
②남자에 경우 병력사항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
③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⑤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⑥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류 1부.(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⑦자기소개서 1부.
⑧기타(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수습기간) 직원의 채용 전에 업무능력 파악 등을 위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능력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경과 후 법인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①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을 취소한다.
1.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2. 지식, 기능 또는 기술의 수준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직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②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담당의 신원보증) 시설장은 회계와 관련된 직원으로 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로써 신원을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신원보증서 1부
②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5만 원 이상) 1부.
③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④보증보험 확인서 1부
<승진과 승급>
제12조(승진)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하되, 당해 승진 후보자는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제13조(승급) 직원의 정기승급을 보수 규정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정기승급)
①직원의 정기승급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자로 실시한다.
②승급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공무상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별승진 및 승급) 시설장은 직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승진) 및 제14조(정기승급)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 또는 1호봉의 범위 내에서 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이나 승급을 매년 1회 이상 할 수 없다. 또한 직원근무 성적평정에 의한 고과점수 및 출퇴근, 직원교육, 연수 등 모든 행사 참여도를 참작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①휴직 또는 직위 해제 중에 있는 자
②징계처분이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정직 : 1년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보직과 전보>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시설장은 휴직, 직위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휴직자의 충원)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겸직) 시설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파견명령) 임용권자는 시설 직원을 2년의 기간 내에서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기타 인사에 대하여는 시설 제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전보제한) 직원의 동일 직위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기타 시설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직무대행)
①시설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하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신분 보장>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당연 면직) 직원이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된다.
제25조(퇴직)
①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원에게 퇴직을 명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①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 혹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④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
제27조(보직해임) 직책의 보직을 받은 자(주임, 팀장)가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직책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이 수행토록 한다.
제28조(정년)
①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보건복지 권고규정에 의거한다.
②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년은 연2회 주민등록 생일 기준하여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퇴임한다.
제29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대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징집 되었을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였을 때
②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청원자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한 후 임용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 장기간 해외에 파견하게 된 때
3. 육아 휴직
4. 기타
제3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제29조(휴직)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제29조(휴직)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제29조(휴직)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④제29조(휴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육아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무급, 단 계약직은 제외)
⑥휴직 신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상의 결정한다.
제31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서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제35조(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개성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직해제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포상 및 징계>
제33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①시설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시설장은 시설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고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선양한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③포상 및 표창을 받은 직원에게는 인사고과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방법) 포상방법은 다음 각항의 방법에 의한다.
①표창장(공적상, 모범상, 우수상, 장기근속상)
②상장, 상품 또는 상금
③특별승진
④특별휴가
⑤국내, 외 연수
제35조(징계)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제 5장 복무규정 제3조 금지사항에 내용을 위반할 때
②법령 또는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③직무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④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 또는 시설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⑥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경우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정직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직 시킬 수 있으며 정직기간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에는 기본 급여의 7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이 기간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할 수 있다.
④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경고, 훈계
⑥One Strike Out 제도 실시: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 해임이상 징계를 주는 제도로 공금횡령의 경우 파면,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고의, 중과실(100만 원 이상)은 해임이상, 경과실(소액)은 감봉이상의 징계를 준다.
제37조(징계심의 요구) 시설장은 제35조(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심의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서 사본을 피 요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피 요구자는 언제든지 인사위원회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피 요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피 요구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였을 때는 출석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시설장이나 피 요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결과를 즉시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장이 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고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처분기록의 말소)
①시설장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정직처분을 받은 자 : 5년
2. 감봉처분을 받은 자 : 3년
3. 견책처분을 받은 자 : 1년
②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말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후에 받은 징계 처분종료일 전부터 가상하여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41조(권고사직 및 해고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①성명, 이력의 사기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됨이 확인된 때
②직무를 이용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한때
③시설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때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⑤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한 때
⑥시설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때
⑦부정하게 법인 또는 센터의 물건을 지출, 도취하거나 하려고 한때
⑧시설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⑨시설에서 타인이 물건을 도취한 때
⑩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⑪시설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⑫고의로 태업한 때
⑬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한 때
⑭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을 무단결근 한 때
⑮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⑯기타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2조 (해고의 예고)
①법인 및 시설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3.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3월 이내인 자
4.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재심의)
①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가 재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설장 또는 피징계자는 재심의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종류, 기간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징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의결을 하여야 하고,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인사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설장은 그 결과에 따라 원징계 처분일에 소급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절차)
①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은 과반수 위원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간부직 3명이상으로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가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해당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반드시 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징계처분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당해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징계기간 동안은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45조(상벌의 기록 및 징계기록 말소효과) 표창 및 징계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유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 징계처분기록 말소조치를 받은 직원은 이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은 회복되지 아니하나, 징계처분 말소일로부터 인사 및 기타 신분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
제46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7조(구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시설장이 겸임하고, 위원장이 법인사무국직원과 시설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8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인사위원장은 제48조(심의사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심의 의결된 내용은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④인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49조(직무대행) 인사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법인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②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③직원의 승진과 승급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④기타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51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심의된 내용 중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임용되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복무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성실의 의무
②복종의 의무
③친절공정의 의무
④청렴의 의무
⑤품위유지의 의무
⑥비밀엄수의 의무
⑦제 문서관리의 의무
제3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5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직장의 무단이탈
②정치운동
③시설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
④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받은 행위
⑤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
⑥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제3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행위
⑦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⑧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행위
⑨비품, 소모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행위
⑩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⑪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⑫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엄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신속, 공정) 직원은 공사를 분별, 공손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직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출장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사는 위의 사항을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출장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때에는 지체 없이 상사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복장 및 언행) 직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 및 언행을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제8조(근로시간)
①직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근시간은 09:00로 하며, 퇴근시간은 18:00로 한다.
③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④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시설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근무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상휴가)
①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업무로 인해 근무 했을 경우 그 시간만큼 평일에 보상휴가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캠프(1박 2일 이상)후에는 익일 오전에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다.
②보상휴가 발생 후 익일에 보상휴가 사용이 업무에 큰 차질을 줄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는 보상휴가를 발생시점 7일 이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결근 및 지각, 조퇴, 외출)
①직원이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설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결근, 지각, 조퇴의 누계는 직원의 인사고과,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 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제12조(외부교육 및 일수) 타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연간7일,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신청에 의하여 참여 할 수 있다. 단 시설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교육인 경우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하며 일수 및 예산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장기교육) 적합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고, 교육기간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급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학교교육)
①3년 이상의 근무자가 야간 대학원 교육 시 연가 및 외부교육일수 7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②주간 대학원 교육을 시설 팀장이상, 복지계통의 경력 10년 이상 된 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신규직원교육 및 수습)
①신규직원은 임용 확정 후 3일간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업무수행의 긴급성으로 인해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규직원은 임용 시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한 이후 정식근무토록 하며 이에 따른 월차 및 급여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휴가>
제16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월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보건휴가로 구분하며 연가 및 월차는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반가(1/2)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신청서에 의한 상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08:00까지 구두보고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제18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보건휴가는 요청이 있을 시에 월1회 무급휴가로 사용케 한다.
⑧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직원보수규정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인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적용 할 수 있다. 단, 최초 1년간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19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1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①제18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근무 중 무단이탈은 결근 1일로 계산 한다.
제21조(월차) 본 규정 제19조 2항의 의거하여 월 1회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2조(병가)
①일반 병가시 입원진단에 의한 병가만 허용하며(진단서 제출), 단 업무상 조기퇴원하여 통원치료시 통원치료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
②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는 그 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3조(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①예비군, 민방위 훈련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②공무에 관계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
③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④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4조(특별휴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특별휴가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결근일 경우 급여에서 1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보수>
제27조(보수) 직원의 호봉획정과 기본급(봉급) 및 제수당의 구성항목,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가산임금) 시설은 직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9조(임금계산과 지급일) 시설은 직원의 임금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30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직원이 시설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전항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부담금
4. 고용보험료
5. 기타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금액
제31조(계산기준) 직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월급제 직원으로서 월 2일 이상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
②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③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휴업지불)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33조(비상시 지불) 시설은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한다.
①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②혼인 또는 사망의 경우
③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퇴직금>
제34조(퇴직급여금)
①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③퇴직연금은 시설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안전 및 보건>
제35조(안전 및 보건의 이행)
① 시설은 근로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안전,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보건시설의 보존 빛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36조(건강진단)
①시설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시설은 신규채용 시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시설은 건강진단 결과 요보호자에게 요양의 권유, 전환배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해보상>
제37조(재해보상) 시설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복리후생>
제38조(복리후생의 원칙) 시설은 임금 외에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39조(작업용품의 제공) 시설은 기타 근무 상 필요한 용품을 지급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제40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시설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 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의 직원은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3호) <특별휴가 일수>
구 분 |
대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자녀 형제, 자매 |
7 3 1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1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이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모부/고모부) 본인의 친족 4촌이내(이종/고종사촌) |
7 7 7(3) 7 3 3 1
3 |
출 산 |
본인 배우자 *유산 및 사산시 휴가* 임신 16주~21주 22주~27주 28주이상 |
90 3
30 60 90 |
장기근속 |
*장기근속 5년 *장기근속 10년 *장기근속 15년 |
7 14 14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를 직접부양 할 경우는 7일, 그 외는 3일로 한다.
*휴가일수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연속 산정한다.
제 6 장 문서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 보존 ․ 폐기에 관한 사항과 서식 및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의 처리 및 간소화 ․ 표준화 ․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서”라 함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② “문서관리자”이라 함은 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직원을 말한다.
③“결재권자”라 함은 문서를 처리할 최종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보관”이라 함은 문서를 처리 완결한 후부터 보존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⑤“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 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서의 취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서작성>
제4조(문서의 간인) 문서의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중요한 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결재권자는 간인용 결재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며 간인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문서통제자가 그 시행문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 날인 및 서명)
①시설 명의로 발신하는 기안문서(전신, 전신타자 및 전화로 발신하는 기안문서는 제외한다)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고, 보조기관명의로 발신하는 협조문 용지에 의 기안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문서의 장이 서명을 한다.
②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동시에 발신하는 경우에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 표시를 시행문의 단체명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통제자가 한다.
<문서의 처리>
제6조(문서의 접수)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접수된다.
제7조(문서분류 및 처리)
①문서를 받은 처리는 문서를 받은 즉시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 업무 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하는 결재권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 방법을 지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한다.
③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지시를 받은 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기일 내에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반송)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을 때는 그 뜻을 기재하고 반송할 수 있다. 이때 발신은 문서통제자의 명의로 한다.
제9조(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하여야 한다.
②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 통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0조(일괄기안)
①문서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 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은 각 안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각 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의 시행)
①문서의 시행은 우편, 인편 및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사전송방법에 의하여 시행문을 발송할 때에는 이를 문서 수발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행문 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보고문서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은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여백에 발신 명의란을 설정하여 직인을 날인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장부의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①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팀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협조 전 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협조는 관계되는 최상급 보조기관과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결재)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전결/대결/후결)
①시설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위임전결사항은 상임이사가 따로 정한다.
③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문서의 발송)
①문서팀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기안용지의 해당란 및 시행문의 “끝”표시 오른쪽 여백에, 기타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발송인을 찍어야 한다.
②담당자가 전신, 전화, 모사전송에 의하여 직접 발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 관리자의 발송절차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③시행한 문서의 원안은 보관하게 한다.
제17조(문서수발부)
①문서접수대장, 문서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②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한 권의 대장으로 겸용할 때에는 발송사항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③회보, 책자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발송대장에의 기록을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④모사전송에 의하여 수신한 문서는 수신문서 상단에 모사전송이라 표시하고 일반 문서와 같이 처리한다.
제18조(문서의 통제) 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는 문서통제자는 문서수발담당 책임직원으로 한다.
제19조(통제의 내용) 문서통제자가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검열인을 날인한다.
①결재권자의 결재여부
②타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③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④전결, 대결구분의 착오여부
⑤문서처리기간의 경과여부
⑥첨부물의 확인
⑦기타 문서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관은 5종(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부여한다.
1. 영구
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
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다. 정관, 규정 등의 원본 문서
라. 예규 및 법규해석에 관한 문서
마.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10년
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로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보수, 재원운영, 금전출납에 관한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6년~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5년
가. 예산집행, 결산, 감사 등의 관련문서
나. 그 밖의 문서로서 4년~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3년
가. 주요업무계획 관계 업무
나. 재증명 발급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1년
가.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나. 팀간 단순한 자료연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다. 기타 1년간 보존이 필요한 거류
②제2항에서 정한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능종별 문서 중 그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히 계속 보존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영구 문서는 보존기간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계속 보존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 후 폐기 할 수 있다.
3. 의 기능종별문서 중 사업이 계속 중이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때 및 소원이나 소송이 계류 중인 때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당해 사업 또는 사건이 종료 될 때까지 관계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완결 일의 익년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제22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한다.
제23조(1건철)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철하되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24조(보관철의 사용)
①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관철을 사용한다.
②보관철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보관철의 설정원칙)
①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기준에 의한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한다.
②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서 번잡한 경우에는 문서 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 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설정하되,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6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 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편에 서식에 의한 색인 목록을 작성하여 붙인다.
제27조(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분류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제목(보존 종료일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 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 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제29조(장수표시) 보관철 내의 장수표시는 하부 중앙에 기입한다.
제30조(특수문서의 보관) 유첨물로 되는 인쇄물 또는 책자로써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명, 분류기호, 일자,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31조(문서의 보관)
①문서는 서류함(화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존, 보관하여야 한다.
②서류함 서류 안의 보관철 배열은 문서분류 번호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일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서류함에는 보관, 보존된 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존문서 색인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존)
①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식에 의한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폐기)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며 기록대장에 폐기 사실을 홍색으로 기입하고 당해 문서는 폐기인의 날인하여야 한다.
②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7 장 예산․회계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센터의 예산과 회계 처리에 관한 제반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 본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 관계직원지정)
① 시설의 수입원, 채권관리원, 지출원,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수입원, 채권관리원 : 시설장(직무대리 사무국장)
2. 수입원, 지출원, 물품출납원 : 팀장
3. 출납원 : 회계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자가 없거나 업무 수행상 직, 상급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할 때에는 관장의 지정에 의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한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원 및 지출원의 직무위임) 재무원 및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 금액의 반환
4. 기본 사무용품의 구입
제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항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의 성립) 본회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성립한다.
제7조(예산안의 편성)
①시설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시설의 년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 14일 전까지 법인사무국에 제출하여 취합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안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명세서
2. 세부 사업 계획서
3. 직원보수 일람표
제8조(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①예산의 지출은 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이 정한 각관항목은 임의로 전용할 수 없다.
②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시설장은 그 사유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서면결의)를 득한 후 관할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동일 항내의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관간의 전용사유 발생시에는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 (예․결산 공개) 시설 매 회계연도 초에 시설의 당해연도 예산 및 전년도 결산개요를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작성)
①시설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수입지출 결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차입금의 한도액은 법인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기준일) 수입지출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재정수입) 시설의 재정 수입은 반드시 수입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입소비용수입 : 시설이용료 수입
②보조금: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③전입금: 타시설 전입금
④후원금: 사업지원금 등
⑤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⑥잡수입: 일시 차입금 보통재산 폐기 처분 수입금 은행이자
제13조(수입금 및 현금관리)
①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시설명의로 개설한 예금 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수입금 중 거래은행 예금구좌를 통하여 입금되지 않는 각종 현금(성금, 일시차입금 등)은 접수 당일에 예입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익일 오전까지 예금구좌에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일시 차입금) 시설장은 지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출 예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출납의 제한)
①금전출납원이 아니면 현금출납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금전출납원 유고시에는 금전출납원 대리가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 출납원 대리는 당해 시설장이 지정한다.
제16조(수입 및 지출)
①지출금의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지출금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②금전의 지출시에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1. 세금계산서(면세업자에 한해서는 계산서로 대처한다.)
2. 현금영수증
③금전의 수입 시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지출금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
⑤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료를 행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설장은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금전출납담당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금전출납의 책임) 금전출납원이 그 보관에 속한 금전수표환증권 및 유가 증권을 망실, 또는 소실하였을 때에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
제18조(장부의 비치) 금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 금전출납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②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③기타 보조부 및 증빙서류
제19조(장부의 기록시기 방법 등)
①장부의 기록은 그 기록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 야 한다.
②장부의 기록은 증빙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월 누계 등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구매)
①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②물품관리 책임자는 당해 시설장이 되고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원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
③시설장은 물품의 증감과 현재의 양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감독을 행한다.
제21조(물품출납)
①물품출납원이 물품의 사용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사용 또는 보관 중인 물품의 수선개조를 요할 때에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보관 관리 등)
①물품은 항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출납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과 기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 책임을 진다.
③물품출납원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현황을 필요시 당해시설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매월 말 매분 기말 및 회계연도 말에는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물조사) 시설장은 당해시설의 보관․관리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법인사무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불용품 결정)
①당해 시설장은 물품중 사용 및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물품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②불용 폐기처분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과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
③불용품 결정 물품 중 매각처분이 가능한 물품을 매각하여 당해시설의 잡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구매)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다. 단, 상당금액이상은 견적서를 첨부, 사전 결재를 득한다.
제26조(물품관리대장 비치) 물품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비품(보통재산) 대장
②소모품 및 불용품대장
③후원물품대장
④기타 필요한 대장
<위임전결 및 사무인수인계 규정>
제27조(목적) 이 규정은 제반 문서 결재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직원의 이동으로 인한 신속 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특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예외에 속하는 사항은 그 경중에 따라 상위 직위의 결재 또는 지칭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보고) 이 규정에 의거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설장이 사무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책임) 위임 전결된 결재문서에 대하여는 위임 받은 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31조(업무인계일) 업무 인수인계 기준일은 신규직원은 입사일자로 하고,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이동하는 날짜로 한다.
제32조(인수인계서 작성) 업무인수인계를 필하였을 때에는 업무인수 인계서를 작성 하여 인수인계자가 각각 서명날인 한다.
제33조(인계시 입회자) 업무 인수인계는 실무책임자가 입회하되 회계 경리 인계 시에는 기시설장이 필히 입회하도록 한다.
<인장 규정>
제34조(목적) 이 규정은 중요한 인장의 조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종류, 규격, 내용배열)
①중요한 인장의 종류, 규격, 문자내용 및 문자배열을 지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②새로운 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이사 허가를 얻어 제작할 수 있다.
제36조(인장의 사용) 각 인장의 사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법인인은 법인의 명의로 행위를 할 때 사용한다.
②대표이사 인감은 대내외의 법률행위에 사용한다.
③각 기시설장인은 기시설장의 명의로 행위 할 때 사용한다.
④계인은 계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7조(보관 및 행사)
①모든 인장은 철저히 보관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관 책임자가 직원에게 임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인장의 날인은 결재를 마친 문서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8조(분실) 인장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보관 책임자는 지체 없이(법인)사무국에 그 전말을 서면보고하고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 규정>
제39조(목적) 이 규정은 회무집행을 감사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수집행에 완벽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40조(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정기감사가 있다.
②정기 감사는 회무전반에 걸쳐 규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제41조(감사권) 정기감사는 매년 1회 회무전반에 관하여 상임이사의 주관 하에 법인감사 또는 간부직원 중 선발하여 실시한다.
제42조(감사기간)
①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실시한다.
②법인의 정기 감사시기에 따른다.
제43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보고는 1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외에 보고 및 공고를 실시한다.
<후원금의 관리>
제44조(후원금의 범위 등)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후원금 수입․사용)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금수입명세서에, 후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사용명세서에 그 금액을 각각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후원금의 영수증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8조(후원금의 용도 외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①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이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8 장 이용규정
제1조(이용대상)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중 정신지체 및 발달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②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제2조(이용대상 선정)
①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전염성질병보유자 제외)
②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여 자체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 08:30~19:00까지로 하되, 연장여부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정원) 이용정원은 남․녀 등록장애인 10인~15인으로 한다.
제5조(이용기간)
①이용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되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단, 대기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로 등록한다)
②매월 1일 이후에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 시작한 달로부터 4년이 된 일자가 포함된 월 말일까지를 서비스 이용기간으로 한다.
제6조(이용절차) ①본 시설의 이용신청은 장애인 보호자가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용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실태조사표, 설문지, 입소서약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의료보험증 사본 1부(국민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4. 건강진단서 1부
5.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추가 첨부)
②본 시설의 이용절차는 보호자 이용신청 → 신청서 작성 → 상담 → 가입소기간(5일) → 판정회의 → 대상자 선정 및 보호 등의 과정을 거친다.
③이용 신청자 및 상기 2항의 절차를 거쳐 이용을 하고 있는 회원일지라도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이용료) 본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월 이용하는 중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하여 월 200,000원으로 하고, 일 이용자는 일 15,000원으로 한다.
2.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이용 정원의 20%범위 내에서 이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의 이용자는 시설장이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정에 대해서 이용료의 25%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4. 캠프 이용 등 정규 프로그램 외에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수납)
①본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1개월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방식과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중 이용자 및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이럴 경우,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일 단위, 주단위로 수납할 수 있다.
②이용료는 수납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까지는 은행의 지정계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 수납 후 이용불가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④상기 3항에 있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할 수 없다.
1. 시설이용 신청 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직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이용 중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장기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의 언행이나 행동이 극히 폭력적이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심한 장애가 있어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계약해제)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다음의 각 항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용을 거부할 경우
2. 이용자 보호자가 시설 이용을 거절할 경우
3. 이용자의 질병악화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4. 이용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5. 이용료를 한 달 이상 미납부 또는 보호자 연락 두절
6. 기타 이용자의 중대한 본인 과실이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7. 이용년한인 4년이 경과한 경우
제10조(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관한 처리기준) 시설 내에서 이용자 혼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의 불협화음 등의 이유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진다. 단, 운행차량의 파손,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한 사항은 시설에서 책임을 진다. 귀가시 차량에서 하차한 후부터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던 중, 직원의 지시나 지도에 따랐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의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
4. 시설 이용자 상호간의 경미한 몸싸움이나 폭력 등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 및 직원 중재자가 되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
제 9 장 기타 제규정
<여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하여 업무수행 시에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정의) 여비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현지교통비, 일비 또는 숙박료, 식비 등을 말한다.
제3조(출장의 범위) 출장은 명령에 의하여 사무실을 떠나 6시간 이상 업무수행 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비 실비와 식대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구분) ①직원의 여비는 (별표 제 4호)에 의하여 구분해서 지급한다.
②국외 출장은 당해 시설장이 출장의 성격, 재정형편 등을 상의 규정 등에 의해 실시한다. ③여비의 인상기준은 법인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여비의 공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에 서 지급(보조)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 중 해당항목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별표 제 4호) <국내여비기준> (단위 : 원)
항목 |
구 분 |
시 설 장 |
직 원 |
비 고 |
숙 박 료 |
1 박 |
50,000 |
50,000 |
|
식대 |
1 식 |
8,000 |
6,000 |
|
일당 |
1 박 |
25,000 |
15,000 |
현지교통비 포함 |
교 통 비 |
철 도 |
고속철도 |
고속철도 |
|
육 로 |
우등고속 |
우등고속 |
| |
항 공 |
실 비 |
실 비 |
| |
선 박 |
실 비 |
실비 |
|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재활재단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하 ‘본 재단’)의 직영· 수탁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직영시설’이라 함은 본 재단의 명의로 관할 관청에 신고 된 시설이나 필요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수탁시설’이라 함은 본 재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위 각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시설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한다.
④ ‘부설(병설)시설’이라 함은 시설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설립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을 말하며, 시설의 형태에 따라 예산과 시설장을 따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직영·수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책임) 본 재단은 시설이 지역사회와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의 직원과 서비스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5조 (시설의 운영)
① 각 시설은 시설 설립 및 수탁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그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단 필요시 분야별 표준운영규정을 제정,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규정은 관련법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본 재단의 관련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정한다.
③ 시설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재단은 보고된 운영규정의 내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설은 본 재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6조 (시설의 관리)
① 각 시설의 장은 관리시설과 그 부속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본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등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할 수 없다.
② 직영시설의 장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할 때 본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시설의 장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할 때 본 재단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일건물 내에 두 개 이상의 시설이 위치할 경우에는 각 시설은 주된 건물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장과 협의·조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 시설은 본 재단이 정한 상징물, 문서, 각종 디자인 등을 정해진 규격에 따라 사용 및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7조 ( ‘부설(병설)시설’의 설치 )
① 시설은 목적사업 수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동일 건물 내·외부, 다른 거소지에 ‘부설(병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본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2. 시설의 목적사업에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할 경우
제8조 ( ‘부설(병설)시설’의 관리 ) 당해 시설장과의 계약을 통하여 ‘부설(병설)시설’ 의 관리 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시설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인사관리
제9조 (시설인사위원회 설치) 본 재단은 시설의 장과 실무책임자의 임면, 징계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시설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설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시기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재단의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 -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특별위원 - 실무책임자의 임면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해당 시설장
③ 위원장은 시설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기는 주무부서장이 맡는다.
④ 시설인사위원회의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등 시설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사항 이 없으면 본 재단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11조 (시설장의 임면)
① 시설장은 각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시설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시설장으로 임명된 자는 본 재단과 근로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
제12조 (시설장의 정년 및 임기)
① 시설장의 정년은 각 시설의 운영규정과 관련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 따른다.
② 직영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1조 ①항에 의하여 재임명 할 수 있다.
③ 수탁시설장의 임기는 수탁기간으로 하며, 재수탁시에 11조 ①항에 의하여 재임명 할 수 있다.
④ 각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나 과실로 인한 회계부정이나 공금, 후원금 횡령 등 금전 사고의 경우
3. 기타 시설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직원의 신규채용)
① 시설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채용공고를 본 재단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임명 후 30일 이내에 본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사기록관리) 본 재단은 각 시설의 시설장, 실무책임자의 인사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경력, 상벌, 근무평정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순환보직) 본 재단은 각 시설의 시설장·실무책임자에 대하여 보직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계획 및 예결산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시설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명시된 서류를 본 재단에 제출하며,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식 1
2. 주요사업-서식2
3. 세입·세출예산총괄표-서식 3
4. 임·직원 보수 일람표-서식 4
② 직원교육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실적 및 결산)
① 시설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10일전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0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명시된 서류를 본 재단에 제출하며,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총평가-서식 5
2. 사업실적-서식 6
3.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서식 7
4. 세입세출결산서-서식 8
5. 현금 및 예금명세서-서식 9
② 직원교육결과보고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18조(회계처리)각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제19조(법인전출금)
① 본 재단은 시설 전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퇴직금제도)
① 각 시설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비용을 준비해야 하며, 퇴직연금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계 약)
① 시설은 입찰, 공사, 매매 등 본 재단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 한다.
② 각 시설은 계약과 입찰에 관한 진행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계약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여 진행 한다.
③ 사전보고 없이 본 재단이 계약 당사자로 진행된 계약의 손해배상, 계약의 파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시설장에 있다.
제 6 장 교 육
제22조 (시설장 및 직원교육)
① 본 재단은 본 재단의 운영이념이 각 시설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시설장과 직원의 교육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② 본 재단은 신규로 임면되었거나 예정된 시설장과 실무책임자에게 본 재단의 설립이념과 운영, 조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신규 시설 (새로 설립된 직영시설, 신규 수탁된 수탁시설)은 본 재단이 실시하는 신규 직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각 시설은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본 재단의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설의 상황에 맞게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본 재단 교육 참석 실적과 자체 교육 실적을 각 시설의 운영지원과 시설장, 실무책임자의 임면에 반영 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 및 연수의 보고) 본 재단 교육 인력 활용과 내부강사 자원 확보를 위하여 각 시설은 직원 중 박사과정에 있는 직원과 전공분야, 기타 전문지식과 특기가 있는 직원을 본 회에 보고하고, 직원교육계획과 직원교육결과보고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제출시기에 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 도 감 독
제24조 (지도점검)
① 본 재단은 각 시설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하여 매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 점검 결과가 우수한 시설은 다음해 정기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본 재단은 행정관청의 요청이나 각 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감사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25조 (감사, 평가에 대한 보고)
① 각 시설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수검한 사실과 그 조치사항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예정된 기관평가 일정을 본 재단 통지하고,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본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원 처리)
① 각 시설은 감독관청에 신고된 민원과 시설장 판단에 의하여 별지 서식 12호로 본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은 민원의 결과를 본 재단에 별지 서식 13호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 상
제27조 (포상의 실시) 본 재단의 포상은 다음의 각 항1과 같이 실시한다.
① 본 재단에 의한 포상
② 상신에 의한 포상
③ 기타 포상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28조 (본 재단에 의한 포상) 본 재단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항1과 같다.
① 포상의 시기는 본 재단 설립기념일로 한다.
② 포상의 대상은 시설의 직원으로 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장기근속(이사장) - 시설에 장기 근속한 직원으로 본 재단의 시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한다.
2. 모범상(이사장, 회장)
제29조 (시설 상신에 의한 포상)
① 포상의 시기는 시설의 요청일로 한다.
② 포상의 대상은 시설 직원과 후원자, 봉사자로 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모범상(이사장)
2. 공로상(패)(이사장)
④ 본 재단에 상신된 포상은 별도 심의에 의하여 변경 및 탈락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시설에 통보 한다.
제30조 (외부 포상의 상신)
① 시설은 필요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에게 본 재단을 통하여 다음 각호 1의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2. 각 사회복지영역의 직능 및 단체 포상
3.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재단, 공익재단의 포상
② 외부 포상의 상신은 포상기관이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야 하며, 요청서류 일체를 완비하여 본 재단에 상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 재단은 심의 후 외부 포상 상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한다.
제 9장 회 의
제31조 (시설장회의) 본 재단와 시설은 각 영역별 사업정보의 공유와 연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제32조 (실무자회의) 본 재단와 시설은 각 영역별 사업의 발전과 연대 사업, 창의적인 신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실무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은 세칙에 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장이 정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