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소정근로시간은8시간입니다.대부분이 보통은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일한다는 뜻인데 반드시 식사가 포함되어야 겠죠?급여항목 중 식사대는 비과세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때,한달에10만원까지만 비과세항목이고 그 이상부터는 과세대상이 되어버립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대로 월10만원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내급식 혹은 식권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역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2.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를 할 때,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이때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통,유류비나 통행료 주차비등이 해당됩니다.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월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타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3.출산·보육수당
출산과 보육에 대한 수당도 월10만원까지가 비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출산·보육수당은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월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자녀가 둘 이상이더라도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월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추가적으로 둘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투잡러의 경우, 두 직장 모두에서 수당을 지급받는다해도 그 합계가 월1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