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원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917002946821
'국민 연금법 개정안'은
'국민 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 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새누리당이 동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논란을 거듭하다,
이 같은 수정안이 지난 17, 18일 법사위 2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 보장은 없던 일이 되고,
소극적 의미의 국민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만이 부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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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국민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와 정부는 지급 보장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예고된 수순으로 막나가는구나.....
출처: 그날이 오면..... 원문보기 글쓴이: 이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