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
총 계 | 741,368,203 | 658,256,503 | 83,111,700(12.63%) | |
일반회계 | 651,052,751 | 575,000,000 | 76,052,751(13.23%) | |
특별회계 | 소 계 | 90,315,451 | 83,256,503 | 7,058,949(8.48%) |
공기업특별회계 | 75,387,286 | 73,683,990 | 1,703,296(2.31%) | |
기타특별회계 | 14,928,166 | 9,572,513 | 5,355,653(55.95%) |
(단위:천원)
▶ 일반회계 예비비는 5,417,511천원으로 한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5,417,511천원으로 본예산(기정액) 대비 △147,212천원(△2.67%) 감액 편성되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51,052,751(천원)과 특별회계 90,315,452천원으로 총 741,368,203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82%, 특별회계가 12.18%로 구성되었다.
2016년 본예산 기정액 658,256,503천원 대비 83,111,700천원(12.63%) 증액 편성 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052,751천원(13.23%)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058,949천원(8.48%) 증액 편성 되었다.
<세입 총괄>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2>은 다음과 같다.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단위 : 천원)
구분 | 전 체 |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
일반재원 | 특정재원 | |||||||||
소 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소 계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
예산액 | 741,368,203 | 194,406,890 | 138,911,500 | 55,495,390 | 213,000,417 | 191,994,417 | 21,006,000 | 217,514,408 | 20,425,000 | 96,021,488 |
기정액 | 658,256,503 | 156,987,394 | 110,055,500 | 46,931,894 | 211,880,417 | 191,994,417 | 19,886,000 | 206,753,359 | - | 82,635,333 |
비교 증감 | 83,111,700 (12.63%) | 37,419,496 (19.25%) | 28,856,000 (26.22%) | 8,563,496 (18.25%) | 1,120,000 (0.53%) | - | 1,120,000 (5.63%) | 10,761,049 (5.20%) | 순증 | 13,386,155 (16.20%) |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 <표3> - 일반회계 전체 (단위 : 천원)
구분 | 전 체 |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차입금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
일반재원 | 특정재원 | |||||||||
소 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소 계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
예산액 | 651,052,751 | 168,230,418 | 138,911,500 | 29,318,918 | 213,000,417 | 191,994,417 | 21,006,000 | 190,601,309 | 20,425,000 | 58,795,607 |
기정액 | 575,000,000 | 129,050,672 | 110,055,500 | 18,995,172 | 211,880,417 | 191,994,417 | 19,886,000 | 180,160,391 | - | 53,908,520 |
비교 증감 | 76,052,751 (13.23%) | 39,179,746 (30.36%) | 28,856,000 (26.22%) | 10,323,746 (54.35%) | 11,200,000 (5.29%) | - | 1,120,000 (5.63%) | 10,440,918 (5.80%) | 순증 | 4,887,087 (9.07%)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세 138,911,500천원, 세외수입 29,318,918천원으로 총168,230,41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79,746천원(23.29%)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외부)재원 중 일반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세 191,994,417천원, 조정교부금 21,006,000천원으로 총 213,000,417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120,000천원(5.34%) 증액 편성되었다.
의존재원 중 특정재원(지정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190,601,30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40,918천원(5.48%) 증액 편성되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678,414천원(5.27%) 증액된 153,343,29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762,504천원(8.01%) 증액된 37,258,011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은 58,795,607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640,859천원(△1.49%) 감액된 42,359,14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이월금은 5,498,503천원(순증) 증액된 5,498,503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채 발행으로 20,425,000천원이 순증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000,000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3,425,000천원(20.15%)이 초과편성 되었다.
일반회계 기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중은 25.84% : 62.00%로 의존재원의 비중은 기정액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국·도비보조금의 비중이 29.28%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29.49%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외부재원(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명세표 <표4> - 일반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비 고 | ||
총 계 | 651,052,751 | 575,000,000 | 76,052,751(13.23%) |
| |
지방세 수입 | 소 계 | 138,911,500 | 110,055,500 | 28,856,000(20.78%) |
|
지방세 | 138,911,500 | 110,055,500 | 28,856,000 |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 | |
세외 수입 | 소 계 | 29,318,918 | 18,995,172 | 10,323,746(54.35%) |
|
경상적세외수입 | 12,232,640 | 11,271,892 | 960,748(8.53%)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
임시적세외수입 | 17,086,278 | 7,723,280 | 9,362,998(121.23%) |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 |
지방교부세 | 소 계 | 191,994,417 | 191,994,417 | - |
|
지방교부세 | 191,994,417 | 191,994,417 | - |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
조정교부금 | 소 계 | 21,006,000 | 19,886,000 | 1,120,000(5.64%) |
|
조정교부금 | 21,006,000 | 19,886,000 | 1,120,000(5.64%) | 조정교부금 | |
보조금 | 소 계 | 190,601,309 | 180,160,391 | 10,440,918(5.80%) |
|
국고보조금 | 153,343,298 | 145,664,884 | 7,678,414(5.28%)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기금 | |
시․도비보조금 | 37,258,011 | 34,495,507 | 2,762,504(8.01%) | 시․도비보조금 | |
지방채 | 소 계 | 20,425,000 | - | 순증 |
|
국내차입금 | 20,425,000 | - | 순증 | 지역개발기금 |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소 계 | 58,795,607 | 53,908,520 | 4,887,087(9.07%) |
|
보전수입 | 47,857,644 | 43,000,000 | 4,857,644(11.30%) | 순세계잉여금 | |
전입금 | |||||
29,443(0.27%) | |||||
10,908,520 | |||||
10,937,963 | |||||
내부거래 |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별 세입예산<표5>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구분 | 지방세(단위 : 천원) | 구분 | 세외수입(단위 : 천원) |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
합 계 | 138,911,500 | 110,055,500 | 28,856,000(20.78%) | 합 계 | 29,318,918 | 18,995,172 | 10,323,746(35.22%) |
주민세 | 8,170,000 | 6,814,000 | 1,356,000(19.90%) | 재산임대수입 | 1,054,693 | 867,487 | 187,206(21.58%) |
사용료수입 | - | 2,043,469 | - | ||||
재산세 | - | 23,900,000 | - | ||||
수수료수입 | - | 3,468,300 | - | ||||
사업수입 | 1,364,000 | 1,164,000 | 200,000(17.19%) | ||||
자동차세 | - | 25,841,500 | - | ||||
징수교부금수입 | - | 1,927,136 | - | ||||
이자수입 | 2,375,042 | 1,801,500 | 573,542(31.84%) | ||||
담배소비세 | - | 12,500,000 | - | ||||
재산매각수입 | - | 1,500,000 | - | ||||
부담금 | - | 101,800 | - | ||||
지방소득세 | 67,500,000 | 40,000,000 | 27,500,000(68.75%) | ||||
과징금및과태료 | - | 564,000 | - | ||||
기타수입 | 14,096,278 | 5,157,480 | 9,362,998(181.55%) | ||||
지난년도 수입 | - | 1,000,000 | - | ||||
지난연도수입 | - | 400,000 | - |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과목별 의견 - <일반회계 기준>
▶ 세원별 의견
자체수입인 1)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8,856,000천원(20.78%) 증액된 138,911,5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통세중 주민세는 1,356,000천원(19.90%) 증액된 8,170,000천원, 지방소득세는 27,500,000천원(68.75%) 증액된 67,500,000천원으로 편성했다. 주민세의 증가요인은 2016년도 1월 서산시 시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개인 균등분)가 10,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세수입이 증액 되었으며, 종업원분의 경우도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던 주민세를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산시 인구는 2015년 12월말 기준 173,715명이었으나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173,600명으로 4개월간 115명이 줄어 들었다.
지방세의 경우 인구와 관련이 밀접한 만큼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시세의 감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세 증액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세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800천원이다. (2016년 4월 말 인구기준 – 173,600명)
2)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액 대비 10,323,746천원(35.22%)이 증액된 29,318,91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60,748천원(8.53%) 증액된 12,232,64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362,998천원(121.23%) 증액된 17,086,27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액 대비 187,206천원(21.58%)증액된 988,52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사업 수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200,000천원(17.19%) 증액된 1,364,0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73,542천원(31.84%) 증액된 2,375,042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이자발생분) 572,841천원이 증액의 요인이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기타수입이 기정액 대비 9,362,998천원(181.55%) 증액된 14,096,27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원금) 8,500,000천원과 공공기관 대행사업 500,000천원등이 증가 요인이었다.
2) 조정교부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1,120,000천원(5.64%) 증액된 21,006,0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구가 시・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으로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다.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금으로 신송저수지 용수개발사업에 650,000천원, 시도7호선 확포장공사비 300,000천원, 웅도마을 환경개선 100,000천원, 고북중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50,000천원등 1,120,000천원이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다.
의존재원중 특정재원에 속하는 1)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7,678,414천원(5.28%) 증액된 153,343,29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2,762,504천원(8.01%) 증액된 37,258,011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조금 규모는 총 190,601,30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40,918천원(5.80%) 증액 편성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국고보조금 사업수는 167개 사업에 7,678,41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업수는 187개 사업에 2,762,504천원을 편성하였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늘어날수록 자치단체의 대응사업비도 자연 증가되어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서산시의 대응사업비의 경우 보조금 : 대응비 비율를 6:4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대략 7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대응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 국고(시·도비)보조사업은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예산규모가 과다 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대응지방비 비율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는 실정이 문제점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 등에 대한 자율성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업무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것이 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금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440,918천원(5.80%) 증액된 190,601,309천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조금의 구성비는 29.28%로 기정액 대비 2.05%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보조금사업의 수는 기정액 대비 354개가 증가되었다.
위임사무 수가 무려 1,200여개 가까이 되었으며, 대응지방비 예산도 75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규모는 자체수입의 45%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고나면 지자체의 가용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채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0,425,000천원(순증)이 편성되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지방채 중 차환발행으로 15,505,000천원,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비 4,920,000천원이 편성되었다. 금리인하로 인한 차환발행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나, 단기채무를 연장하기 위한 차환의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서산시가 간월도관광지 조성지 분양에 적극적이지 못해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기정액 대비 4,887,087천원(9.07%) 증액된 47,857,644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1) 보전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640,859천원(△1.49%) 감액된 42,358,14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5,498,503천원(순증) 증액 편성되었다. 이월금 내역은 국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다.
2) 내부거래의 경우 환경보전기금 전입금 22,643천원이 증액된 842,643천원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6,800천원이 증액된 10,095,32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 지방교부세는 법률(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입재원으로, 교부세의 목적은 지방정부간 격차를 완화해 국민 모두가 지역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예산규모(기준재정 수요액)에 비해 자체수입이 얼마나 적은가에 따라 배분액을 결정한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거래세율 감소로 인한 지방세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5,020,000천원(△2.60%) 감액된 188,700,000천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05,583천원(△5.88%) 감액된 3,294,417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서산시는 2016년도에 지방교부세 반영에 5건 593,000천원의 감액조치가 내려진바 있다.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전체예산의 1/3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6억원에 가까운 교부금이 감액조치 되었다는 것은 서산시 행정의 사업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세출 예산(기능별) 총괄표 <표6>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액(천원) | 기정액(천원) | 비교증감(천원, %)) | |
010. 일반공공행정(4) | 소 계 | 44,478,903 | 38,134,309 | 6,344,594(16.64%) |
011. 입법ㆍ선거관리 | 1,350,040 | 1,327,040 | 23,000(1.73%) |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699,678 | 698,348 | 1,330(0.19%) | |
016. 일반행정 | 42,429,185 | 36,108,921 | 6,320,264(17.50%) | |
020. 공공질서ㆍ안전(2) | 소 계 | 5,318,277 | 5,287,003 | 31,274(0.59%) |
023. 경찰 | 30,400 | 30,400 | 0(0.00%) |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 5,287,877 | 5,256,603 | 31,274(0.59%) | |
050. 교육(3) | 소 계 | 14,340,964 | 12,617,431 | 1,723,533(13.66%) |
053. 평생ㆍ직업교육 | 14,340,964 | 12,617,431 | 1,723,533(13.66%) | |
소 계 | 36,298,191 | 28,880,446 | 7,417,745(25.68%) | |
060. 문화ㆍ관광(5) | 061. 문화예술 | 9,415,924 | 8,920,780 | 495,144(5.55%) |
062. 관 광 | 11,066,384 | 6,198,963 | 4,867,421(78.52%) | |
063. 체 육 | 10,265,595 | 9,642,978 | 662,617(6.46%) | |
064. 문화재 | 5,353,189 | 4,117,725 | 1,235,464(30.00%) | |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197,099 | - | 197,099(순증) |
070. 환경보호(6) | 소 계 | 56,007,355 | 446,993,869 | 9,013,486(19.18%) |
071. 상하수도ㆍ수질 | 19,284,470 | 18,839,370 | 445,100(2.37%) | |
072. 폐기물 | 17,523,325 | 17,002,022 | 521,303(3.07%) | |
074. 자 연 | 9,060,030 | 8,780,477 | 279,553(3.18%) | |
076. 환경보호일반 | 10,139,530 | 2,372,000 | 7,767,530(327.475%) | |
080. 사회복지(8) | 소 계 | 159,330,397 | 148,173,880 | 11,156,517(7.53%) |
081. 기초생활보장 | 16,372,108 | 14,211,543 | 2,160,565(15.20%) | |
082. 취약계층지원 | 19,754,415 | 19,029,594 | 724,821(3.81%) | |
084. 보육ㆍ가족ㆍ여성 | 47,930,032 | 45,215,525 | 2,714,507(6.00%) | |
085. 노인ㆍ청소년 | 62,737,717 | 59,687,336 | 3,050,491(5.11%) | |
086. 노 동 | 2,323,152 | 2,082,830 | 240,322(11.54%) | |
087. 보 훈 | 3,366,771 | 3,280,271 | 86,500(2.64%) | |
088. 주 택 | 2,976,093 | 2,712,560 | 263,533(9.72%) | |
089. 사회복지일반 | 3,870,109 | 1,954,331 | 1,915,778(98.03%) | |
090. 보건(2) | 소 계 | 12,806,831 | 12,313,262 | 523,569(4.26%) |
091. 보건의료 | 12,806,831 | 12,283,262 | 523,569(4.26%) | |
100. 농림해양수산(3) | 소 계 | 102,620,802 | 93,059,446 | 9,561,356(10.27%) |
101. 농업ㆍ농촌 | 87,083,655 | 80,416,382 | 6,667,273(8.29%) | |
102. 임업ㆍ산촌 | 7,027,256 | 6,182,114 | 845,142(13.67%) | |
103. 해양수산ㆍ어촌 | 8,509,891 | 6,460,950 | 2,048,941(31.71%) |
110.산업ㆍ중소기업(6) | 소 계 | 9,734,549 | 6,125,509 | 3,609,040(58.92%) |
114. 산업진흥 고도화 | 6,907,683 | 3,704,843 | 3,202,840(86.45%) | |
115. 에너지ㆍ자원개발 | 2,825,866 | 2,419,666 | 406,200(16.79%) | |
116. 산업ㆍ중소기업일반 | 1,000 | 1,000 | - | |
120. 수송ㆍ교통(5) | 소 계 | 34,518,874 | 29,249,074 | 5,269,800(18.02%) |
121. 도 로 | 14,296,374 | 11,035,374 | 3,261,000(29.55%) |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 20,222,500 | 18,213,700 | 2,800,800(11.03%) | |
140.국토ㆍ지역개발(3) | 소 계 | 85,047,767 | 62,703,098 | 22,344,669(35.64%) |
141. 수자원 | 11,436,125 | 11,436,125 | 0,00 | |
142. 지역ㆍ도시 | 60,482,253 | 43,924,973 | 16,557,280(37.69%) | |
143. 산업단지 | 13,129,389 | 7,342,000 | 5,787,389(78.83%) | |
160. 예비비(1) | 소 계 | 5,417,511 | 6,931,619 | △1,514,108(△21.84%) |
161. 예비비 | 5,417,511 | 6,931,619 | △1,514,108(△21.84%) | |
900. 기 타 | 소 계 | 85,132,330 | 84,561,054 | 571,276(0.68%) |
기 타 | 85,132,330 | 84,561,054 | 571,276(0.68%) | |
총 계 | 651,052,751 | 575,000,000 | 76,052,7512(13.23%)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는 13개분야 52개 부문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다.
서산시의 경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예산편성은 12개분야 36개 부문으로 편성하였다.
※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900. 기타 분야로 편성한다.
● 세출 예산(성질별) 총괄표 <표7>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 예산액(천원) | 기정액(천원) | 비교증감(천원, %) | ||
100. 인건비 | 인건비 | 소 계 | 76,212,329 | 75,304,028 | 908,301(1.21%) |
보 수 | 54,414,695 | 54,384,695 | 30,000(0.06%) | ||
기타직 보수 | 1,530,143 | 1,516,343 | 13,800(0.91%) |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6,480,441 | 6,305,587 | 174,854(2.77%) | ||
기간제근로자 보수 | 13,787,050 | 13,097,403 | 689,647(5.27%) | ||
200. 물건비 | 일 반 운영비 | 소 계 | 33,266,548 | 31,523,739 | 1,742,809(5.53%) |
사무관리비 | 16,533,532 | 15,367,586 | 1,165,846(7.59%) | ||
공공운영비 | 13,120,506 | 12,861,585 | 258,921(2.01%) | ||
행사운영비 | 1,768,510 | 1,670,468 | 98,042(5.87%)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844,000 | 1,624,000 | 220,000(13.55%) | ||
여 비 | 소 계 | 3,629,753 | 3,342,967 | 286,786(8.58%) | |
국내여비 | 1,997,573 | 1,953,637 | 43,936(2.25%) | ||
월액여비 | 632,880 | 632,880 | - | ||
국외업무여비 | 169,000 | 105,000 | 64,000(60.95%) | ||
국제화여비 | 380,000 | 300,000 | 80,000(26.67%) | ||
공무원 교육여비 | 450,300 | 351,450 | 98,850(28.13%) | ||
업 무 추진비 | 소 계 | 829,190 | 829,190 | 9(0.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257,400 | 257,400 | -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52,210 | 52,210 |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12,400 | 312,400 | -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207,180 | 207,180 | - |
구분 |
| 예산액(천원) | 기정액(천원) | 비교증감(천원, %) | |
200. 물건비 | 직 무 수행경비 | 소 계 | 2,464,560 | 2,464,560 | 0(0.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129,600 | 129,600 | - | ||
직급보조비 | 1845,360 | 1,845,360 | - | ||
특정업무경비 | 489,600 | 489,600 | - | ||
의회비 | 소 계 | 670,469 | 666,469 | 4,000(0.60%) | |
의정활동비 | 171,600 | 171,600 | - | ||
월정수당 | 278,729 | 278,729 | - | ||
의원국내여비 | 7,800 | 7,800 | - | ||
의원국외여비 | 42,250 | 42,250 | - | ||
의정운영공통경비 | 68,400 | 68,400 | - |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71,970 | 71,970 | - |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8,000 | 4,000 | 4,000(100%)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10,800 | 10,800 | - |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10,920 | 10,920 | - | ||
재료비 | 소 계 | 4,925,791(0,76%) | 4,662,184 | 263,607(5.65%) | |
재료비 | 4,925,791 | 4,662,184 | 263,607(5.65%) | ||
연 구 개발비 | 소 계 | 2,375,188 | 2,384,600 | △9,412(△0.39%) | |
연구용역비 | 1,600,588 | 1,629,800 | △29,212(△1.79%) | ||
전산개발비 | 729,600 | 709,800 | 19,800(2.79%) | ||
시험연구비 | 45,000 | 45,000 | - |
구 분 | 예산액(천원) | 기정액(천원) | 비교증감(천원, %) | ||
300. 경상이전 | 일 반 보상금 | 소 계 | 123,925,468 | 120,879,460 | 3,046,008(2.52%) |
사회보장적 수혜금 | 74,198,026 | 71,745,670 | 2,452,356(3.42%) | ||
장학금 및 학자금 | 349,290 | 352,310 | △3,020(△0.86%) | ||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49,200 | 47,200 | 2,000(4.24%) | ||
자율방범대원운영비 | 144,720 | 144,720 | - | ||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 | 1,267,760 | 1,267,760 | - | ||
민간인국외여비 | 85,000 | 49,000 | 36,000(73.47%) | ||
외빈초청여비 | 75,000 | 75,000 | - |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266,685 | 266,685 | - | ||
행사실비보상금 | 1,059,700 | 1,062,135 | △2,435(△0.23%) | ||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 1,646,059 | 1,711,035 | △64,976(△3.80%) | ||
기타보상금 | 44,784,028 | 44,157,945 | 626,083(1.42%) | ||
이주 및 재해보상금 | 소 계 | 23,000 | 23,000 | - | |
민간인재해보상금 | 23,000 | 23,000 | - | ||
포상금 | 소 계 | 3,111,435 | 3,066,335 | 45,100(1.47%) | |
포상금 | 319,400 | 274,300 | 45,100(16.44%) | ||
성과상여금 | 2,792,035 | 2,792,035 | - | ||
연 금 부담금 | 소 계 | 11,094,898 | 11,094,898 | - | |
연금부담금 | 8,974,898 | 8,974,898 | - | ||
국민건강보험금 | 2,100,000 | 2,100,000 | - | ||
의원상해부담금 | 20,000 | 20,000 | - |
구 분 | 예산액(천원) | 기정액(천원) | 비교증감(천원, %) | ||
300. 경상이전 | 배상금등 | 소 계 | 336,600 | 336,600 | - |
배상금등 | 336,000 | 336,600 | - | ||
출연금 | 소 계 | 818,669 | 818,669 | - | |
출연금 | 818,669 | 818,669 | - | ||
민간이전 | 소 계 | 103,408,474 | 94,438,875 | 8,969,599(9.50%) | |
의료 및 구료비 | 5,656,053 | 5,373,826 | 282,227(5.25%) | ||
민간경상사업보조 | 8,529,212 | 7,684,375 | 844,837(10.99%) | ||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 1,129,183 | 1,089,583 | 39,600(3.63%) | ||
민간행사사업보조 | 3,050,500 | 2,478,500 | 572,000(23.08%) | ||
민간위탁금 | 46,922,701 | 44,146,187 | 2,761,514(6.25%) | ||
보험금 | 245,492 | 245,492 | - | ||
연금지급금 | 200,000 | 200,000 | - | ||
운수업계보조금 | 14,223,898 | 10,901,264 | 3,322,634(30.48%) |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 17,505,696 | 17,195,833 | 309,863(1.80%) | ||
사회복지사업보조 | 5,945,739 | 5,108,815 | 836,924(16.38%) | ||
자치단체 등 이전 | 소 계 | 15,953,997 | 15,298,151 | 655,846(4.29%) | |
자치단체간부담금 | 1,225,839 | 466,544 | 759,295(162,75%) |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11,038,616 | 11,222,063 | △183,447(△1.63%) | ||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220,000 | 210,000 | 10,000(4.76%)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 | 130,000 | 60,000 | 70,000(116,67%) | ||
기타부담금 | 3,339,542 | 3,339,544 | △2(△0.00%) |
구 분 | 예산액(천원) | 기정액(천원) | 비교증감(천원, %) | ||
300. 경상이전 | 전출금 | 소 계 | 1,000 | 1,000 | - |
공무원관리공단경상전출금 | 1,000 | 1,000 | - | ||
국외이전 | 소 계 | 700 | 700 | - | |
국제부담금 | 700 | 700 | - | ||
차 입 금 이자상환 | 소 계 | 727,620 | 498,000 | 229,620(46.11%) | |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 727,620 | 498,000 | 229,620(46.11%) | ||
400. 자본지출 | 시설비 및 부대비 | 소 계 | 128,691,054 | 112,142,466 | 16,548,588(14.76%) |
시설비 | 126,549,498 | 110,066,860 | 16,482,638(14.98%) | ||
감리비 | 1,610,519 | 1,566,783 | 43,736(2.79%) | ||
시설부대비 | 531,037 | 508,823 | 22,214(4.37%) | ||
민간자본 이 전 | 소 계 | 37,665,466 | 32,771,247 | 4,894,219(14.93%) | |
민간자본사업보조 | 35,865,776 | 31,801,557 | 4,064,219(12.78%) | ||
민간대행사업비 | 1,799,690 | 969,690 | 830,000(85.59%) |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 소 계 | 20,345,884 | 18,243,765 | 2,102,119(11.52%)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 대행사업비 | 20,045,884 | 18,243,765 | 1,802,119(9.88%) |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300,000 | 0 | 순증 | ||
자 산 취득비 | 소 계 | 5,154,044 | 4,323,027 | 831,017(19.22%) | |
자산및물품취득비 | 4,974,044 | 4,143,027 | 831,017(20.06%) | ||
도서구입비 | 180,000 | 180,000 | 0 |
구 분 | 예산액(천원) | 기정액(천원) | 비교증감(천원, %) | ||
600. 보전재원 | 차입금 원금상환 | 소 계 | 16,600,000 | 2,075,000 | 14,525,000(700%)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 16,600,000 | 2,075,000 | 14,525,000(700%) | ||
700. 내부거래 | 기타회계 전 출 금 | 소 계 | 27,128,470 | 22,125,551 | 5,002,919(22.61%) |
기타회계전출금 | 7,992,044 | 3,390,125 | 4,601,919(135.74%) |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 | 6,281,612 | 6,281,612 | - |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 | 12,854,814 | 12,453,814 | 401,000(3.22%) | ||
기 금 전출금 | 소 계 | 11,753,900 | 8,753,900 | 3,000,000(34.27%) | |
기금전출금 | 11,753,900 | 8,753,900 | 3,000,000(34.27%) | ||
8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소 계 | 19,938,244 | 6,931,619 | △1,514,108(△21.84%) |
일반예비비 | 5,417,511 | 5,565,723 | △148,212(△2.66%) | ||
내부유보금 | 0 | 1,365,896 | 순감 | ||
반환금 기타 | 소 계 | 14,520,733 | 0 | 순증 | |
국고보조금 반환금 | 11,232,496 | 0 | 순증 |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3,288,237 | 0 | 순증 | ||
합 계 | 651,052,751 | 575,000,000 | 76,052,751(13.23%)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은 8개그룹 38편성목 131통계목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다.
서산시의 경우 2016년 성질별 예산편성(일반회계 기준)은 7그룹 27편성목 84통계목으로 편성하였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 - 일반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표6> 참조
기능별 세출예산은 "무슨일에 얼마를 쓰느냐를 나타내는 예산"으로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주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총 159,330,397천원(구성비-24.47%)으로 기정액 대비 11,156,517원(7.53%) 증액 되어 가장 많은 예산과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액 대비 9,561,356천원(10.27%) 증액된 102,620,802천원(구성비-15.76%)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가 85,132,330천원(13.08%)의 구성비로 편성되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기정액 대비 22,344,669천원(35.64%) 증액된 85,047,767천원(구성비-13.06%)으로 증액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예산중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다. 기능별 세출 예산중 10% 이상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 분야는 56,007,355천원(구성비-8.60%)로 구성비 10% 미만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기정액 대비 9,013,486천원(19.18%) 증액되어 2015년 대비 본예산에서 크게 감액되었던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나머지 분야별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4,478,903천원(구성비-6.83%), 문화및관광 분야가 36,298,191천원(구성비-5.58%)으로 기정액 대비 수송및교통 분야 예산을 앞질렀다. 수송및교통 분야가 34,518,874천원(구성비-5.30%), 교육 분야가 14,340,964천원(구성비-2.20%), 보건 분야가 12,806,831천원(구성비-1.97%),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9,734,549천원(구성비-1.50%),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5,18,277천원(구성비-0.82%)의 순서로 구성비를 차지했다.
부문별 예산중 금액(구성비)으로 살펴보면 농업·농촌 부문의 예산이 87,083,655천원(13.38%)로 35개 부문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기타(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예산이 85,132,330(13.08%) 이었으며, 노인․청소년 부문이 62,737,717천원(9.64%)로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성질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표7> 참조
▶ 편성목과 통계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908,301천원(1.21%) 증액된 76,212,329천원으로 편성하였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1.71%로 기정액 대비 1.39% 감소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45.31%를 차지한다.
자체수입이 증가하면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급 인상분에 의한 총액증가와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늘어나 증액되는 인건비라면 여전히 고용의 불안전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만큼 서산시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742,809(5.53%)증액된 33,266,548천원을 편성하였다.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의 경우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무관리비는 1,165,846천원(7.5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98,042천원(5.87%)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산이다. 지자체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매년 일반운영비의 증가는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비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경우 기준액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다. 서산시의 경우 도·농복합시로 분류되어 공무원 1인당 기준액은 1,018천원으로 되어있다.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중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 2015년 편성 기준액(1인당 1,000,000천원)보다 80,000원을 삭감한 920,000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해 놓고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220,000천원(17.08%)을 증액한 1,508,000천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는 공무원 1,400명을 기준으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편성했는데 경정예산을 기준인원으로 계산해 보면 1,077,152천원으로 1인당 기준액을 초과 편성한 것을 볼 수 있다. 기계적인 예산편성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조직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 조직별 예산 편성표 <표8> -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서명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부서명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기획감사담당관실 | 8,131,242 | 9,173,750 | △1,042,508(△11.36%) | 도로과 | 43,439,939 | 27,466,656 | 15,973,283(58.16%) |
공보전산담당관실 | 8,942,205 | 8,585,617 | 356,588(4.15%) | 건축과 | 4,817,052 | 4,336,519 | 480,533(11.08%) |
자치행정과 | 21,977,826 | 21,349,357 | 628,469(2.94%) | 교통과 | 19,510,038 | 15,821,238 | 3,688,800(23.32%) |
안전총괄과 | 5,389,322 | 5,358,048 | 31,274(0.58%) | 산림공원과 | 15,536,486 | 13,738,184 | 1,798,302(13.09%) |
세무과 | 999,738 | 993,408 | 6,330(0.64%) | 수도과 | 19,287,494 | 18,842,394 | 445,100(2.36%) |
회계과 | 72,571,537 | 68,239,546 | 4,331,991(6.35%) | 성장전략과 | 16,204,047 | 7,735,371 | 8,468,676(109.48%) |
평생교육지원과 | 5,906,289 | 5,371,950 | 534,339(9.96%) | 항만물류과 | 3,271,414 | 4,909,550 | △1,638,136(△33.37%) |
민원봉사과 | 3,304,723 | 2,902,568 | 402,155(13.86%) | 농정과 | 57,290,152 | 52,831,012 | 4,459,140(8.44%) |
일자리경제정책과 | 7,047,971 | 5,872,703 | 1,175,268(20.01%) | 농업지원과 | 4,497,606 | 3,913,128 | 584,478(14.94%) |
체육진흥과 | 10,543,729 | 9,903,527 | 640,202(6.46%) | 축산과 | 9,148,933 | 9,430,656 | △281,723(△2.99%) |
토지정보과 | 2,492,118 | 2,470,112 | 22,006(0.89%) | 기술보급과 | 4,221,721 | 3,431,641 | 790,080(23.02%) |
사회복지과 | 20,481,106 | 18,271,794 | 2,209,312(12.09%) | 보건과 | 8,794,626 | 8,424,011 | 370,615(4.40%) |
경로장애인지원과 | 77,879,651 | 73,138,708 | 4,740,943(6.48%) | 건강증진과 | 5,405,547 | 5,153,500 | 252,047%) |
여성가족과 | 55,071,143 | 51,628,014 | 3,443,129(6.67%) | 문화회관 | 1,171,985 | 1,147,671 | 24,314(2.12%) |
문화관광과 | 16,273,407 | 14,180,680 | 2,092,727(14.76%) | 종합사회복지관 | 2,077,900 | 1,813,418 | 264,482(14.58%) |
환경생태과 | 7,664,423 | 7,334,402 | 330,021(4.5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0 | 0 | 0 |
자원순환과 | 28,000,517 | 20,098,489 | 7,902,028(39.32%) | 문화시설사업소 | 1,644,319 | 1,631,557 | 12,762(0.78%) |
해양수산과 | 8,558,287 | 6,551,210 | 2,007,077(30.64%) | 시립도서관 | 1,412,021 | 1,274,963 | 137,058(10.75%) |
건설과 | 38,087,169 | 35,547,876 | 2,539,293(7.14%) | 서산버드랜드 | 8,262,005 | 3,611,036 | 4,650,965(128.80%) |
도시과 | 4,620,554 | 3,047,194 | 1,573,360(51.63%) | 의회사무국 | 1,566,915 | 1,534,422 | 32,493(2.12%) |
조직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직별 예산을 살펴보면 경로장애인지원과가 77,879,651천원(구성비-11.9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회계과가 72,571,537천원(구성비-11.15%), 농정과가 57,290,152천원(구성비-8.80%) 순으로 편성되었다. 여성가족과 55,071,143천원(구성비-8.46%), 도로과 43,439,939천원(6.68%), 건설과 38,087,169천원(구성비-5.85%)으로 300억 이상, 구성비 5%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증감으로 살펴보면 도로과가 기정액 대비 15,973,283천원(58.16%)을 증액 편성해 가장 많은 증감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장전략과가 기정액 대비 8,468,676천원(109.48%) 증액 편성되었고, 자원순환과가 7,902,028(39.32%) 증액 편성 되었다.
경로장애인지원과 4,740,943천원(6.48%), 서산버드랜드사업소 4,650,965천원(128.80%), 농정과 4,459,140천원(8.44%)이 증액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0억 이상 증액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되었다.
이중, 도로과, 자원순환과, 버드랜드사업소의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 증감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항만물류과는 △1,638,136천원(△33.37%)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당담관실은 △1,042,508천원(△11.36%), 축산과는 △281,723(△2.99%)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예비비 1,514,108천원을 삭감 편성했음에도 부서별 전체 예산은 △1,042,508천원만 삭감 편성되어 예비비를 제외하면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매년 일정액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 편성시 재정수지를 고려해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해둔 예산추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부서별 예산편성 중 낭비성, 전시성으로 보여지는 예산과 편성과정에서 사업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된 예산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세출과목의 개정으로 인해 편성목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일일이 찾아내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부서별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 공무원 국외연수
공무원들의 국외교류 업무에 필요한 여비가 기정액 75,000천원에서 139,000천원으로 64,000천원(85.34%)을 증액 편성했다. 공무원들의 국제교류 업무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본예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공무원 국제교류 관련 여비를 책정했으나 1회 추경예산(안)에 두배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다.
2015년 6명의 수행 공무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76,572,0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돌아온 이완섭 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제2회 추경예산에 35,000천원을 증액한 110,000천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이완섭 시장은 특산물 특판전을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에는 수행 공무원 수가 작년에 비해 적었으나 서산시장의 빈번한 국제교류와 계획성 없는 국제교류로 인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본예산 대비 6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국제교류 업무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국제교류는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작년 고북정자지구에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처럼 계획성 없이 국제업무를 추진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제여비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만들면 안될 것이다. 이번 국제교류 관련 국외업무 여비는 일부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정성과 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예산 운영 사무관리비가 기정액 대비 50,000천원(62.50%) 증액된 130,000천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예산부서에서 시책추진예산 운영 여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50,000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포괄적 예산(풀예산)으로 보이며, 예산절감 요인이 많은 사무관리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액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보전산담당관실
1. 적극적인 시정홍보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서산시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15년도에도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및 방송광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홍보업무를 위한 방송사 등의 간담회 명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했고, 미디어 홍보를 위한 예산도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바 있다.
서산시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에 홍보, 광고 예산을 기정액 대비 50,000천원(25.00%)이 증액된 250,000천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의 홍보나 시정을 홍보해야하는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5년 서산시가 추진한 각종 광고 및 홍보가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경정예산도 설득력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증액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미디어 홍보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방송광고비로 기정액 대비 30,000천원(60.00%) 증액된 80,000천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예로 지난 4월 이완섭 시장의 미국방문 관련 방송을 모니터해보면 방송사의 영상자료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가 서산시의 시정이나 문화·관광, 특산물을 홍보한다는 느낌보다는 서산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 홍보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다. 예산의 기능중 정치적 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의도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증액 편성된 예산 30,000천원을 전액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과
1.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서산시 공무원 교육여비로 기정액 대비 100,000천원(28.58%) 증액된 450,000천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서도 전년도 대비 8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1회 추경예산에 100,000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 교육여비라고는 하지만 예산규모로 볼 때 포괄적 예산으로 보인다. 증액 편성된 예산중 일부를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봉사과
1.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
소규모 배수로 신설 및 정비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300,000천원(120.00%) 증액된 550,00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보수비는 기정액 대비 100,000천원(100.00%) 증액된 200,00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사고위험지역 보수 및 긴급복구작업비는 기정액 대비 50,000천원(100.00%) 증액된 100,00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할지라도 증액 예산규모가 크고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기능이 강한 예산으로 예산 심의에서 시의원들의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다. 증액 편성된 예산중 50%를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진흥과
1. 체육지원행정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개최비 1,000천원과 각종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간담회비 1,500천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두 예산 모두 간담회 등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두 예산 모두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 스포츠위상제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체전 하반기 강화훈련 지원 사업비로 60,000천원(18.19%)을 증액한 390,00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도민체전이 끝나고 몇몇 종목의 경우 훈련 단절로 인해 경기력이 하락한다는 이유를 들어 하반기 지속적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한다. 체육회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고, 예산집행의 대부분이 훈련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식대, 간식비 등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강화훈련 지원비 역시 경기력 향상보다는 식비, 간식비 등의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만큼 증액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관광과
1. 문화재 보존 및 계승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844,060천원(105.51%) 증액된 1,644,06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해미읍성은 서산시의 대표적 문화재이자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증가되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말이면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주차장 조성은 관광객의 편의에 맞춰지는 조성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환경생태과
1. 야생동물 보호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제)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0,000천원(33.34%) 증액된 80,00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15,000천원인데 반해 포획보상금은 80,000천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유해동물이라 해도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하는 환경생태과가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비용만 증액시키고, 개체수 조절이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기능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이라 판단된다.
증액된 예산 2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신청 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피해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건설과
1. 지역개발사업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비로 기정액 대비 200,000천원(66.67%)이 증액된 500,00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예산편성 방법에는 편성목, 통계목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다. 본예산의 경우 농로포장 사업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명확한 부기가 표기되어 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통계목에 대한 명확한 부기없이 포괄적으로 증액된 예산만 표기되어 있다.
이런 예산은 대부분 포괄적 예산으로 예산편성 방법에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 보수비 예산은 민원봉사과에서도 편성된 예산으로 유사·중복 예산이며,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큰 예산이다. 또한 정치적 기능을 가진 예산편성으로 보여져 증액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버드랜드 사업소
1. 서산버드랜드 운영
야생동물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관리용역 예산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야생동물치료센터로써의 고유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기정액 50,000천원 대비 20,000천원(40.00%)이 증액된 70,000천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에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해 반년(6개월)이라도 운영해보려는 시도보다는 야생동물치료센터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드파크 방식의 사업추진은 천수만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고, 성과중심의 경제적 논리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동물원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나라의 조류사파리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치료센터 및 버드파크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은 주민정서에서 맞지 않는다.
증액 편성된 예산 20,000천원은 전액 삭감해서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 예산편성 총괄표<표9>
(단위 : 천원)
구분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구분 | 예산액 | 기정액 | 비교증감 |
대산읍 | 1,632,938 | 1,625,438 | 7,500(0.46%) | 해미면 | 1,496,092 | 1,415,451 | 80,641(5.70%) |
인지면 | 1,234,637 | 1,138,951 | 95,686(8.40%) | 고북면 | 1,590,182 | 1,437,298 | 152,884(10.64%) |
부석면 | 1,772,275 | 1,576,746 | 195,529(12.40%) | 부춘동 | 749,991 | 686,152 | 63,839(9.30%) |
팔봉면 | 1,366,658 | 1,235,062 | 131,596(10.66%) | 동문1동 | 815,336 | 751,059 | 64,277(8.56%) |
지곡면 | 1,287,262 | 1,181,003 | 106,259(9.00%) | 동문2동 | 714,997 | 643,363 | 71,634(11.13%) |
성연면 | 1,284,877 | 1,191,358 | 93,519(7.85%) | 수석동 | 883,184 | 784,900 | 98,284(12.52%) |
음암면 | 1,657,598 | 1,504,930 | 152,668(10.14%) | 석남동 | 1,343,114 | 1,168,032 | 175,082(14.99%) |
운산면 | 1,720,453 | 1,594,377 | 126,076(7.91%) | 총 액 | 19,549,594 | 17,934,120 | 1,615,47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