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상표등록하는 방법
1. 개인이 직접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
1) 선행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kipris.or.kr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무료검색 하여 확인하기.
(검색시, 상표법에 등록불가한 단어인지 명확히 구분 후 상표선정하기 위한 확인)
2) 상표등록출원서 서식 작성 : 상표출원을 위한서류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 사전적으로 출원인 코드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원인 코드(특허청에 대한 일종의 고유넘버)를 부여받아야 함
3) 전자문서이용신고 : 특허청에 신고.
4) 1,2,3 번과 같은 과정을 모두 마치셔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판단되시면
특허청 사이트(kipo.go.kr)에서 상표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 후 온라인 출원진행.
(단 온라인 출원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특허청에
직접 서면제출 가능)
5) 출원 후, 56,000원의 관납료납부: 지로사이트 또는 가까운 공과금납부
가능한 은행에 납부.
(유의할점 : 오후 3시 이전에 출원한 경우는 당일 출원료 납부,
이후에는 다음날 까지 납부)
출원절차 완료!!!!
6)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여간의 심사기간을 거친후 등록결과통보.
2. 변리사를 통한 방법
1) 1.번 방법을 모두 대리하며, 중간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
작성까지 모두 포함.
2) 비용은 사무소마다 각각 다르지만 관납료 와 부가세가 별도 청구되며
수임료가 대략 10~20만원가량 소요됨.
** 꼼꼼히 체크해야 할 점**
-중간사건이란 명복으로 중간에 비용이 또 청구되시는지 여부, 즉 초기 상표
등록 위임시에 등록전까지의 모든 비용의 포함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앞서말한 2가지 방법으로 상표, 서비스표의 초기출원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되면 상표는 10년치 사용료의 관납료를 내야 함.
- 등록결정후 등록비용
개인이 진행했을 경우 비용은 215,560원 특허청에 납부.
변리사를 통하셨을 경우 비용은 215,560 포함 + 별도의 변리사 수수료.
특허청: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