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協 "영업권 침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르면 17일 헌법재판소에 낸다. 지난달 발효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통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회원사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개정 유통업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체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여러 유통업체가 함께 들어가 있는 대형 쇼핑센터 건물 안에서 백화점 전문점 등만 영업을 하고 대형마트와 SSM이 문을 닫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 및 소비 위축 초래, 대형마트 등의 고용인력 감축 및 입점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협회는 우려했다.
개정 유통법은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전주시는 최근 대형마트와 SSM이 매주 2.4주째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SSM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