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신고에 따른 관련 현장증거자료
신고내용 : 제 2014-B-1612-000697호
위반일시 : 2014. 06. 28(토요일) 07시 41분경
위반장소 :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3단지 교차로
위반차량 : 61더9221
위반사항 : 신호위반(좌회전)
1. 먼저 교통법규 신호위반에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스티커가 발부되면 성심껏 납부하겠습니다.
2.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신호체계를 가지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그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과 선의 피해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현재 신호체계
➀ 녹색 직진등 : 75초
➁ 녹색등 + 좌회전 표시등 : 15초
➂ 황색등 : 2,5초
➃ 적색등 : 35초
2) 문제점
좌회전해야 할 차량이 녹색등 75초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이유는 75 초의 긴 시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기차로가 매우 비좁다는 사실 입 니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직진해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가로막고 있 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심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 서 할 수없이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본의 아니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제안합니다) 현재 차량 빈도수를 감안해서
➀ 녹색 직진: 45초
➁ 녹색등 + 좌회전 화살표등:
45초로 신호체계를 바꾸어 주십시오.
➂ 또 하나는 좌회전을 없애고 전방에서 U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블랙박스에 녹화된 현장을 신고한 그 시민의 신고정신은 높이 평가해서 칭 찬해야 마땅하지만 잘못된 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전자로서 또한 대한민국 명품도시의 한 시민으로써 그 자질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사항만을 집행하고자하는 교통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 다시 한 번 현장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1) 좌회전을 해, 진입해서 들어갈 도로는 1차선입니다.(사진 #1)
2) 또한 좌회전 대기해야 할 차로는 2차선(사진 #2)으로써 1차로는 승용차 2대밖에 댈 수 없는 협소한 여건이며, 2차선은 3대를 댈 수 있는 여건 입니다.(사진 #3)
문제는 좌회전 차량들이 많아서 대기하고 있노라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 지기까지 75초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며, 막상 신호가 떨어져서 가려면 진입해야 할 차선이 1차로뿐이므로 병목현상의 발생하여 옆 차량 때문 에 운전자들의 심적 불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3) 그 이유는 7단지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편도 2차선으로 달리다가 지하 차도를 지남과 동시에 편도 1차선(사진 #4)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대기 2차로차량들은 뒤따르는 직진 차량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심적 불안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4)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지금현재 시각에도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사진 #5)
5. 당 현장 행단보도는 첫 마을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강변을 산책하기 위 하여 이용하는 행단보도입니다. 지금의 신호체계가 계속된다면 사고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한 조치를 간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명품도시를 향하여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도시입니다. 특히 시범마을인 첫 마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좋은 곳으로 평판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 서로가 서 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위한 신고가 되어야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고발신고를 한다면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까? 여러 각지에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을 듣고 오셨는데 멋진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서로가 반목하여 하나 되지 못한다면 명품도시가 아니라 싫어하는 도시가 될 것입 니다. 아무쪼록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현장여건과 상황을 파악하셔서 조치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0 신호위반자 올림.
별첨 사진)
사진 1) 좌회전 대기차로는 2차로인데 비해 진입해야 할 차로는 1차로다.
사진 2) 좌회전 대기차로는 2차로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는 승용차 2대, 2차로 에는 승용차 3대 밖에 댈 수 없다.
사진 3) 좌회전 대기차로는 2차로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는 승용차 2대, 2차로 에는 승용차 3대 밖에 댈 수 없다.
사진 4) 7단지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편도 2차로로 달리다가 지하도를 지남과 동시에 편도 1차로로 변하게 된다.
사진 5) 지금현재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은 현 실입니다. -끝-
첫댓글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있도록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