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부유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 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이며,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안 제4조) ? 자율방범대 임무 (안 제5조) ? 자율방범대 지원 등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필요.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대연합대 (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1.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활동범위)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7조(연합대) 1.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시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등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초대의원인 김 부 유 입니다. 위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이 열린 지난 7월 6일 개원식이 열린 후 그날 오후에 공식적으로 의원 발의를 한 세종시의회 첫 조례안 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23일에야 각종 상위법 저촉여부와 예산지원 따른 예산비용 추계등 의회 전문위원실의 법률검토상 이상이 없어 최종적으로 이번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임시회 회기중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후2시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7월6일 의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인 세종시 관련부서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하는 중에 갑자기 7월20일 세종시장 명의로 동 조례안과 흡사한 조례를 갑자기 입법 예고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의원이 시장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있다고 이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오늘 발언을 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조금은 난감한 조례안 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여부나 일반 시민의 이해관계등에 얽혀 있지 않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다수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8월1일 오후 2시에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한 후 좋은 결론을 내려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 하고 있습니다.
혹여 세종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가감없이 댓글 달기등으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부 유 |
출처: 함께 만들어요 세종시의 미래 원문보기 글쓴이: 청룡검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