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기점으로
前에는 취득세2% 등록세2% 가 있었으나 세금완화 정책으로
이 후에는 취득세(취득세+등록세)로 통합하였습니다.
세율은
4%를 50% 감면하여 2%로 하였으며
2011.3월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으로 50%추가 감면하여 1%였으나
2012.1.1일 부터 2%세율이 적용됩니다.
--- 2012년 취득세 요약 정리
구분 |
합계 |
(통합)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구)취득세분의 10% |
통합취득세분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의
20% |
법정세율 |
4.6% |
4% |
0.2% |
- |
0.4% |
1주택
자등 |
85㎡이하 |
2.2% |
2% |
- |
- |
0.2% |
85㎡초과 |
2.7% |
2% |
0.1% |
0.4% |
0.2% |
다주택,9억초과 |
85㎡이하 |
4.4% |
4% |
- |
- |
0.4% |
85㎡초과 |
4.6% |
4% |
0.2% |
- |
0.4% |
주택외 취득 |
4.6% |
4% |
0.2% |
- |
0.4% |
원취득,상속(농지외) |
3.16% |
2.8% |
0.2% |
- |
0.16% |
무상취득(증여) |
4% |
3.5% |
0.2% |
- |
0.3% |
농지 |
매매 |
3.4% |
3% |
0.2% |
- |
0.2% |
2년자경 |
1.6% |
1.6% |
비과세 |
비과세 |
0.1% |
상속 |
2.56% |
2.3% |
0.2% |
- |
0.06% |
비고 |
구 취등록세합한 개념 |
구취득세분 |
구취등록세적 |
구등록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