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건강보험료는 15일18시이후에 산정합니다. 15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17일에 산정하고 15일이 일요일일때는 16일에 산정합니다.
때문에 상실일자가 16일인 경우(15일 산정시)는 당월보험료에 퇴직정산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익월에 정산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해당지사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익월 퇴직정산금액을 확인하시고 퇴직자에게 정산금액을 공제하여 익월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어 상실일자가 5일(당월보험료 부과)이고 상실신고일자가 17일인 경우에는 역시 당월에 퇴직정산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익월에 반영이 됩니다.
상실일자가 5일이고 신고일자가 10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험료에 퇴직정산금액이 반영되어 고지 됩니다.
또다른 예로 상실일자가 1일자 인데 신고를 16일이후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산정일 이후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당월보험료가 일단 고지되고 익월에 전월보험료가 환급처리되며 퇴직정산금액도 같이 부과됩니다.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매월 보험료 산정일(15일) 당일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당일(15일)에 처리하지 못하고 익일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월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익월에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모든 신고는 14일(산정일 전날)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보험료 산정관련 일정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관련 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