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고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과연 적절한지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이야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해자 또는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제안을 받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고, 보험회사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과연 이 합의금이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만한 합리적인 액수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장해 유무, 피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치료비,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산출한 교통사고 합의금 사이에 큰 차이는 없겠으나, 사망을 하거나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부상에 따른 위자료, 향후 치료비, 장해에 따른 손해 등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교통사고 관련 많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을 이끌어왔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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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