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규질의(접수번호 : 60091)
성 명 000
제 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하여
민원내용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비계, 시스템 동바리 누락 수량을 내역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첨부서류에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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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1. 하수급자는 원계약자로부터 하수급받은 부분을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안전관리비가 하도급계약 수행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내역에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면 그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하도급계약내용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비의 지출책임은 원 계약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 등 적정한 공사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설계 및 시공 기술적인 판단사항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내용에서 하수급자가 하수급받은 부분의 설계서대로 시공함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원 계약자는 이를 하도급계약에 추가로 반영해준 후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ㅇ조, 동 시행령 제26조의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비용으로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대상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규모등을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고시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노동부로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4. 한편,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제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따라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건설기술관리법(기술정책과 02-2110-8377), 건축법령(건축기획과, 02-2110-84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자 : 2009-06-19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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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합니다.
저는 수원시에서 발주하고 00건설에서 시행하는 공공하수처리건설사업 현장입니다.
저는 00건설의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우리현장의 안전관리비는 하도급에 전혀 책정하지 않고 원도급사에서 모든 안전관리비 사용과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현장은 지하구조물 설치공사(2층 구조)로 지상에서 약 20m정도 터파기하여 들어가며, 구조물 주위는 가시설로 흙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타워 크레인(3기 설치)으로 운반을 합니다.
1. 현장내의 가설전기시설에서 분전반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의 사용 여부.
(분전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의 보호시설, 접지시설 등)
2. 분전반에 사용되는 누전차단기를 원도급사에서는 공사 초기(처음)에는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여 설치하고 사용 중 고장 및 회손된 누전차단기만을 안전관리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3. 우리현장은 지하시설물 공사입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을 3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지상에서 작업장으로 내리는 소형 자재 등을 이동하는데 철재 박스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철재 박스 제작비용 여부
4. 지하 시설물 공사 현장이므로 현장으로 내려가는 발판(계단) 승강시설 자재 및 설치비용
5. 비계 외부 난간 설치용 단관 파이프의 자재 및 설치비
6. 현장에서 가설전선 정리정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선을 공사장내 거치대에 설치하는 인건비 비용
7. 현장에 사용하는 타워 크레인 신호수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원도급사에서는 신호수가 신호 외 자재를 묶는 작업도 병행한다고 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함)
8. 우리현장은 전기시설경험이 있는 사람을 현장의 모든 가설전기를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비는 단 십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원도급사에서 모든 안전관리비 및 시설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하도급사에게 모든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도급사는 설치 및 자재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사항입니다.
공사비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1. 구조물 외부 내부 비계 수량이 산출되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외벽은 있고 내부에는 기둥으로 슬라브를 받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기둥(H=7.0m)에 포함되는 비계 수량이 빠져있습니다. 이 수량을 포함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높이별로 수량과 수평 연결재 수량은 산출되어 있는데 반해 사보강재(대각재) 수량이 누락되어 있는데, 원도급사 및 감리단에서 사보강재를 추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사보강재의 수량은 내역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