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유상취득(매매) 취득세율
취득세율 주택(일반세율) | 구분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6억원이하 | 85㎡이하 | 1.1% |
| 85㎡초과 | 1.3%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85㎡이하 | 1.1%~3.3% |
| 85㎡초과 | 1.3%~3.5% |
| 9억원 초과 | 85㎡이하 | 3.3% |
| 85㎡초과 | 3.5% |
취득세율 주택(중과세율) | 구분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2주택 | 85㎡이하 | 8.4% 일시적2주택 일반세율 | 1.1%~3.3% |
| 85㎡초과 | 9.0% 일시적2주택 일반세율 | 1.3%~3.5% |
| 3주택 | 85㎡이하 | 12.4% | 8.4% |
| 85㎡초과 | 13.4% | 9.0% |
| 4주택 이상/ 법인 | 85㎡이하 | 12.4% |
| 85㎡초과 | 13.4% |
| 토지, 건물 | 농지 | 3.4% |
| 주택 외 | 4.6% |
*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당시 주택수로 취득세율 적용
* 정비구역 제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25.1.2. 이후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배제 및 다른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2주택자(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의 경우 일반세율 적용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관련 취득세 내용
-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함
-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체를 “증여취득세율”로 적용함(30%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를 “매매취득세율” 적용-2026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