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법령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
그 덕분에 도로교통법은 타법에 비해 개정이 잦은 편이기도 한데요.
올해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포함)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 ·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 손수레 등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주 · 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범칙금(▴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도 유지
이는 기존 법령에서 '자전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형사처분만 이루어졌던 것에서 행정처분이 더해지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차선을 밟고 다니는 등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2개 차선을 물고 다니는 등
아슬아슬하게 운행하며 후행 차량에 불편을 주는 운전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2023년 1월 22일 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할 경우,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데,
이제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 등화가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 NEWS」 제136호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편 참고
우회전 금지 신호가 명확히 주어지는 만큼,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외에도
③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개정(도로교통법, 2023. 4. 4. 시행)되고,
④ 노인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도로교통법, 2023. 7. 4. 시행)되는 등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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