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부양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중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한다고 생활비를 끊어도 괜찮을까요?
배우자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생활비가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했던 가정에서는 별거가 시작되자마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 A는 남편 B와 수년간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B는 집을 나가 연락을 피했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생활비 지급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였던 A는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이혼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더욱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기로 했으니 이제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체념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 중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부양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현재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 혼인기간
* 별거 경위
* 혼인 중 생활수준
* 실제 생활비 필요성
예를 들어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과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양료와 양육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의 생활을 위한 비용이라면,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교육을 위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활비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다면 양육비 역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처분*등을 통해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숨기고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강제집행,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등 법에서 마련한 다양한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끝날 때까지 권리는 계속됩니다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면 부양료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 문제는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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