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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일노무법인 - 지원금/장려금,급여/4대보험,고용/산재보험 대행 원문보기 글쓴이: 대일노무법인
[민주노총] 퇴직연금의 도입현황 평가와 개선과제
정책보고서 |
2009-03 |
퇴직연금의 도입현황 평가와
개선과제
<주요내용>
1.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5 2. 퇴직연금 도입현황 분석 및 평가 19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쟁점 30 4. 결론 44 |
2009. 6. 23.
< 요약 >
1. 퇴직연금 도입 평가
□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수준은 낮음.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은 10.8%(56,219개소), 가입대상자의 16.7%(09년 5월말 기준)에 불과.
- 이 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안한다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는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
- 가입자 수 기준 절반이 넘는 63.7%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선택. 또한 최근 3년 간 유형별 퇴직연금 규모추이를 살펴보면 개인퇴직계좌는 59.6%(06년 11월 기준)에서 45.5%(08년 11월 기준)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확정급여형은 8.3%에서 21.3%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임. 이는 안정적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
□ 그러나 낮은 실적조차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 보기 어려움.
1) 대기업의 경우
◌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지배와 금융계열사에 의한 계열 내 순환출자라는 한국의 특수한 기업-금융관계를 고려해야 함(대표적으로 삼성계열사)
- 실제 계열사내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거나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상호 교환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삼성생명보험은 1조 5,500억의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부동의 1위.
▪ 삼성화재보험 역시 67.6%를 운용하며 손해보험사 내 독점적 지위 차지. 삼성증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26.2% 수준. 이는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49.2%를 운용하고 있고, 삼성이 별도 은행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미뤄봤을 때 매우 큰 비중.
→ 퇴직연금을 도입한 2,000인 이상 민간사업장 49개소 가운데 삼성계열이 12개소 차지. 이는 가입자 수 기준 30.8%에 해당되는 매우 비중 있는 규모.
→ 2006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961억원을,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560억원을 수주하면서 퇴직연금 맞교환. 두 연금 사업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서로를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
◌ 500인 이상 퇴직연금 도입한 민간사업장 287개소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곳은 23개소이며,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가입자 기준 약 12.8%(48,886명)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
◌ 2,000인 이상 퇴직연금을 도입한 47개 민간사업장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13개소에(27.7%) 불과함.
2) 공공기관의 경우
◌ 정부기관 경영평가지침에서 퇴직연금 도입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신설해 제도 도입을 사실상 강제키도.
- 2009년 5월 현재 전체 공공기관 총 446개소 가운데 80개소(17.9%)가 퇴직연금 도입.
-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퇴직연금 도입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고 사실상 법제도 강제를 추진하기도.
-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가운데, 도입당시 기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31개소(39%)
3) 중소기업의 경우
◌ 원금 및 이자율 상환, 대출 등 은행과의 거래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건
-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도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인 보장 장치가 중요한데, 아직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함에도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
- 중소기업중앙회(2007)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6%에 불과하고, 이중 75.2%가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해 은행에 대한 대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2009년 4월 현재 은행은 초반 약세를 벗어나 전체 계약건수의 79.4%를 차지하면서 금융권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취약하고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은 더욱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최근 한 민간연구소의 실태조사에서‘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가입했다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를 잘 반증.
□ 아직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불안전한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우려를 반영한 것.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1)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서둘러야.
- 현행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원천 배제.
-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동취약계층을 오히려 배제하며, 현재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불가피.
-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음. 2004년 법제정 당시에도 재계와 경제부처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감안하면 또 다시 유예되거나 폐기될 우려 존재.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은 2010년 이내부터 바로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주 부담률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설정해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됨.
- 아울러 1년 미만 단기노동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안정적 수급장치 마련 절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 의무적립비율이 60%에 불과. 최소 100%가 되어야.
- 확정급여형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도산할 경우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최소한 외부적립비율은 100%가 되어야 하며, 미적립시 이에 대한 법칙규정 강화해야.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 증권사의 경우, 2008년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평균 -4.08%) 은행의 경우도 3/4분기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경우도 1% 미만의 수익률 기록.
-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피해가 낮은 이유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채권 등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되고 있고, 현행 위험자산투자에 대한 양적규제 때문.
- 그러나, 2007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상향시키자며 규제완화 주장.
-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전제하는 것이며, 특히 자본시장이 불안정하고 감시감독체계와 지급보장이 취약한 조건에서는 결국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
3) 노동조합의 퇴직연금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해야.
◌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 2020년 퇴직연금적립금 규모가 약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수익창출의 기반이자, 시장권력 장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
- 연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금자산의 운용과 집행을 담보하는 지배구조문제가 금융시장의 판도 뿐 아니라 금융체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 역할 수행.
- 특히 지배구조 문제는 연금자산 뿐 아니라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침. 즉 개별투자자로서 연금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행동(금융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이 주주가치극대화경영을 강조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확대기피, 임금비용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연기금운용에 대한 관점과 사고를 전환하고 사회적·환경적 의제에 대한 대안적 투자부터 집합적 소유까지 관심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야 함.
◌“노동조합의 퇴직연금 동의절차”무력화 시도 중단돼야.
- 최근 정부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연금 도입실적이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을 반영한 결과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 규정마저 더욱 완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의사반영을 더욱 후퇴시키는 것임.
4)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적환경 마련해야.
- 현행 퇴직연금 법제도는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퇴직연금 도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업종이나 산업단위로 퇴직연금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수 사용자의 공동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형만을 전제하고 있을 뿐임.
- 노사간 자율에 따라 계약형 뿐 아니라, 기금형 또는 회사형까지 도입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
1.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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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존재. 그러나 급여와 대상, 작동방식은 상이함.
- 이 가운데, 퇴직연금은 기업과 민간시장이 부담 및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적연금과는 차이가 있으나,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다른 ‘준공적연금’의 위상을 지님.
2) 퇴직급여제도의 체계
- 200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 시행.
- 이에 따라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던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
- 즉 퇴직급여란 퇴직금,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을 통칭하는 의미로, 대상 사업장은 이 중 한 가지 제도를 설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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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의 종류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설계와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으로 구분됨
(1) 확정급여형(Definite Benefit : DB형)
- ‘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확정급여형’
- 노동자가 받을 급여는 현행 퇴직금과 같이 미리 정해져 있음(퇴직 전 평균임금 × 근로연수).
-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사용자가 결정. 만약 기금운용수익률이 낮아 연금액이 떨어진다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됨.
(2) 확정기여형(Definite Contribution : DC형)
- 사용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은 미리 정해져 있음.
- 노동자는 자신의 계좌를 갖고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투자)함.
- 노동자가 받는 연금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음.
(3)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IRA형)
-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축계정.
- 가입계약 방법과 취급 금융기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이 확정기여형과 같음.
- 10인 미만 사업장은 특례적용(사용자의 규약 작성․신고 의무 및 교육의무 면제)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비용부담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 (노동자 추가부담가능) |
급여수준 |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과 같음 |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음 |
부담수준 |
연간임금총액의 30일분 |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음 |
퇴직금과 같음 |
급여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적립방식 |
사내적립(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 (최소 60%) |
전액 사외적립 |
적립금운용 |
- |
사용자 |
노동자 |
노동자 세제혜택 |
일시금 퇴직소득 과세 |
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
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
4) 퇴직연금의 대상과 급여
(1) 적용대상
- 현행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 가운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만(4주간 평균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음.
◌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적용 - 법 부칙에서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1년 미만 단기노동자 : 적용 안 됨. |
(2) 급여
① 급여수준
- 확정급여와 확정기여형 가운데,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앞서 살펴본 대로, 확정급여형 급여수준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퇴직전 평균임금×근로연수), 확정기여형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사용자 기여금±투자성과).
② 급여지급
- 노동자는 퇴직연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되어야 함. 퇴직 후라도 55세 이상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 수급기간은 최소 5년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일정기간(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을 정하게 됨.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로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도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됨.
-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했을 때, 기존 퇴직금과 같이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이를 어길 경우, 퇴직금과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③ 중간정산
-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시행령 제8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기타 천재‧사변의 경우.
◌ 담보대출 허용 : 확정급여, 확정기여형 모두 가능 -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예상급여액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 - 담보대출의 경우도 중도인출과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에 국한해 대출받을 수 있음. |
5) 퇴직연금 운영체계
- 퇴직연금의 기본구조는 외부 금융기관에 사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운용하면서 퇴직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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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도입과정
① 퇴직연금 도입결정
-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변경하거나, 종류를 선택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야 함.
- 만약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4조제3항 :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26조제1항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등 |
-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제도 설정 가능. 즉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동시실시 가능. 이 경우도,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함.
② 규약작성
- 퇴직연금 유형별로 법(12조, 13조)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표-2] 참조).
- 이는 최소규정이며,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기재 이외의 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가입대상, 급여‧부담금 수준, 재정건전성 확보 등)
- 노사 합의에 의해 작성된 규약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지방노동관서에서 수리)
- 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는 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됨.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금액, 수익률) 통지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외부적립 최소 60% 이상) |
·부담금(임금총액 1/12) 및 납부방법 ·적립금 운용 권한 및 방법, 정보 제공 등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확정기여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수수료 부담, 가입자교육 등)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사업자는 법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시행령13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에 따라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함.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는 2009년 6월 현재 아래 [표-3]과 같이 52개 사업자가 있음.
구분 |
세부 등록현황 |
은행(13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농협중앙회, 수산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
증권(17개사) |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동양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
생명보험(13개사) |
ING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금호생명보험, 녹십자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하나HSBC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
손해보험(9개사) |
그린화재해생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 자료 : 금융감독원(2009년 6월 기준)
- 적립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납부, 관리되고 기업(확정급여형의 경우) 또는 노동자(확정기여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는 별도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적립금의 운용을 지시하게 됨.
-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 동일한 금융기관이 자산과 운용관리 모두를 총괄하고 있음.
-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운용관리,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음.
◌ 운용관리기관의 역할(업무)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
◌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업무) -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지급,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
◌ 퇴직연금 수수료
-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달리, 운용 및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퇴직연금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계좌설정, 급여 지급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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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의 경우, 수수료는 전액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규약을 작성할 때 자산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됨(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주 부담)
-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산관리 수수료는 보통 0.1%~0.65% 수준이고, 매년 적립금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예컨대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이고, 수수료가 0.3%라면 지급해야할 수수료는 30만원(1억*0.3%).
- 만약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기 위해 연금수급연령(55세) 때까지 기다렸다 받을 경우, 대기기간 동안의 수수료는 노동자가 부담하게 됨.
◌ 기존 퇴직금 및 퇴직보험 처리
-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퇴직금이나 퇴직보험 적립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가능.
- 즉 퇴직연금으로 소급해 편입시킬 수도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이후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음.
- 이 가운데 제도도입 이전 근무기간을 퇴직연금으로 편입시킬 경우, 사용주는 기존 퇴직금을 일시에 적립할 수도 있고, 최대 5년 동안 나눠서 적립할 수 있음. 이 또한 규약 작성할 때 별도로 규정.
◌ [예시] 기존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으로 포함할 경우 사용주의 외부적립기준 예시설명
- 최저외부적립 기준을 60%로 적립하도록 했을 경우임. - 예를 들어 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무기간이 7년이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포함하려고 할 경우, 사용주는 도입 초년에는 기존 퇴직금의 15%를 적립하고, 향후 3년에 걸쳐 전체 60%를 의무적으로 외부 적립시켜야 함. |
(2) 적립금 운용 및 규제
- 퇴직연금 적립금은 크게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 상품을 통해 운용됨.
◌ 원리금 보장 상품 -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적금과 국채, 지방채 및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권 등이 있음. - 낮은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 실적배당 상품 - 주식, 펀드, 실적 배당형 보험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 -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 -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높은 위험률과 이에 기반한 상대적 고수익 |
- 현행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은 ① 집중투자 규제 ② 이해상충 규제, 그리고 투자가능자산을 열거하고 ③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일정 수준에서 운용상 규제를 하고 있음.
- 아래 [표-4]에서 보듯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대상, 특히 노동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DC형에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
투자대상 |
DB형 |
DC형 |
집중투자 규제 |
동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규제 |
10% |
금지 |
동일법인 발행채권에 대한 규제 |
5% |
30% | |
이해상충 규제 |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 발행채권 규제 |
5% |
10% |
투자대상 자산별 규제 |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형펀드 후순위 채권, 주가연계증권(최대손실 40% 이내) 등 |
30% |
금지 |
혼합형(주식 40%∼60%) 펀드 고위험 채권펀드(투자적격등급 이외 채권 등에 투자) 등 |
40% |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50% 이상)하는 펀드 외국의 투자적격채권(OECD회원국 채권) 등 |
30% | ||
예․적금, 국․공채, 투자적격채권 채권형 펀드(주식편입 비율이 40% 이하) |
투자제한 없음 |
6) 퇴직연금 과세체계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일반적으로 ① 기여금을 납부할 때(불입단계) ② 적립금을 투자·운용할 때(운용단계) ③ 연금을 지급받을 때(수령단계) 등 크게 세단계로 구분.
|
* 자료 : 문성환(2006 : 4)
(1)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이해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으로 과세하는지에 따라 노동자가 받게 되는 실제 순급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
- 예컨대 아래 [표-6]를 살펴보면, 과세체계에 따라 연금액의 크기와 과세효과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음.
- 먼저 ‘EET’의 경우 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면세되는 대신, 수령단계에서 과세됨을 의미.
- 따라서 기여금이 은퇴하기 전까지 5년 동안 100이라고 했을 때, 납입과정에서 과세 없이 그대로 100만큼 적립되며 투자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하면 61.05만큼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면세되므로 전체 161.05가 됨.
- 그러나 지급받을 때 과세되므로, 40.26만큼 세금으로 내게 되면(비례세율로 25% 가정) 결국 실제 받는 연금급여는 120.79가 됨.
- 같은 원리로 과세체계에 맞게 계산하면 ‘TEE’도 120.79로 ‘EET’와 같게 되고, ‘TTE’와 ‘ETT’는 107.67로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알 수 있다.
구분 |
EET |
TEE |
TTE |
ETT |
기여금 |
100 |
100 |
100 |
100 |
세금 |
- |
25 |
25 |
- |
적립금 |
100 |
75 |
75 |
100 |
5년간 순이익 |
61.05 |
45.79 |
32.67 |
43.56 |
퇴직시 지급액 |
161.05 |
120.79 |
107.67 |
143.56 |
연금소득세 |
40.26 |
- |
- |
35.89 |
순급여 |
120.79 |
120.79 |
107.67 |
107.67 |
* 자료 : Edward Whirehouse(1999) 문성환(2006 : 5)에서 재인용
* 소득세율은 비례세율로 25%, 투자수익률은 10%로 가정
* 인플레이션의 영향 없는 것으로 가정
(2) 현행 퇴직연금과 과세체계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TEE’와 ‘EET’가 혼합된 유형(김진수·김재진, 2007 : 52).
- 즉, 기여금을 납부할 때는 부담금의 일정부분만 소득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며,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되며, 퇴직급여를 수령단계에서는 원천적으로 과세하되 기여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① 부담금 적립단계
- 국민연금을 포함해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기여금에 대해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현행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기여가 아닌 사용주의 부담으로 조성되므로 법인세법상 해당되는데, 사내로 적립하는 경우와 사외로 적립하는 경우로 구분해 과세체계가 달라짐.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전액 사외에 적립해야하므로 부담금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반면,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추계액의 60%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면 되므로 전액이 손금 산입되지 않고, 퇴직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됨.
- 또한 사용주의 기여금이외에 기존 퇴직연금에 노동자가 추가로 기여금을 내는 경우(확정기여형),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공적연금 |
○ 전액손금산입 | |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
○ 전액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 ○ 사외에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 ①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퇴직금추계기준 한도액 : [기말퇴직금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부인누계액)-손금산입기보험료 ② 퇴직보험예치금기준 한도액 : [기말퇴직보험예치금잔액-손금산입기보험료] |
* 자료 : 김진수, 김세진(2007 : 58)
② 적립금 운용단계 : 투자‧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③ 퇴직연금 수령단계
-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과 같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존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됨.
◌ 연금으로 받을 경우
- 과세대상소득의 5%가 원천 징수되고, 이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되고 6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이 중 노동자(수급자)가 납부한 금액 가운데 소득공제 초과해 납부한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득 유형 |
과세체계 | ||||||||||
연금소득 |
○ 과세구간별 공제금액
○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고 종합 과세함. |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과 구분해 별도로 과세됨.
- 아래 [표]에서처럼 퇴직급여액에서 급여비례 공제액과 근무연수별 공제액을 순차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근무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함.
소득 유형 |
과세체계 | |||||||||||||||||||||||
퇴직소득 |
○ 퇴직소득 공제 = 급여비례공제 + 근무연수별 공제 (급여비례공제 = 퇴직급여액×45 %) ○ 근무연수별 공제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에는 1년으로 봄.
○ 세율
| |||||||||||||||||||||||
계산방법 |
(과세표준 × 1/근속연수) ×세율 × 근속연수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
예시 |
○ 근속연수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 과세표준 [1억] - [1억×45 %] - [4백만원 + 80만원 * 10년] = 4,300만원 * 납부할 세액 [4,300만원 ×1/20] × 6 % × 20년 - 774천원 = 1,806천원 |
2. 퇴직연금 도입현황 분석
1) 퇴직연금 도입현황
(1) 퇴직연금 가입현황
- 현재 퇴직연금 도입대상(5인 이상)인 총 518,716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0.9%에 불과한 56,219개소.
- 퇴직연금 가입자는 1,276,226명으로, 전체 가입대상자(7,626,200명) 중 16.7% 수준.
구 분 |
대상 |
도입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IRA특례 |
기타 |
가입자 수 |
7,626,200 |
1,276,226 (16.7) |
813,216 (63.7) |
392,023 (30.7) |
64,032 (5.0) |
6,955 (0.5) |
사업장 수 |
518,716 |
56,219 (10.8) |
13,727 (24.4) |
22,797 (40.6) |
19,108 (34.0) |
587 (1.0) |
500인 이상 |
1,014 |
287 (28.3) |
153 (53.3) |
60 (20.9) |
- |
73 (25.4) |
500인 미만 |
1,431,798 |
55,932 (3.9) |
13,574 (24.3) |
22,736 (40.6) |
19,108 (34.1) |
514 (0.9) |
*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2009. 6.)”에서 재정리.
- 이 가운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40.6%(22,797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퇴직계좌특례가(IRA) 34.0%(19,108개소), 확정급여형은 24.4%(13,727개소) 수준임. IRA가 확정기여형의 운영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인 약 75%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셈.
- 그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가 24.4%에 불과하지만,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넘는 63.7%(813,216명)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확정급여형 도입이 높고,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확정기여형이 우세하고, 이는 도입사업장 기준 34%가 개인퇴직계좌(IRA)를 도입한 점을 미뤄봤을 때, 10인 미만에게 적용되는 특례적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됨.
-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음. 각 규모별 전체 대상사업장 대비 도입사업장의 비율은 500인 이상 사업장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2.5%에 불과.
구 분 |
10인 미만 |
10~29 |
30~99 |
100~299 |
300~499 |
500인 이상 |
① 도입사업장수 |
30,580 |
15,917 |
7,354 |
1,819 |
262 |
287 |
② 전체사업장수 |
1,214,440 |
161,250 |
45,973 |
8,962 |
1,173 |
1,014 |
비율 (①/②) |
2.52 |
9.87 |
16.0 |
20.3 |
22.34 |
28.3 |
*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2009. 6.)”
- 최근 3년간 유형별 퇴직연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퇴직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59.6%로 높았으나(06년 11월 기준), 3년 후인 2008년 11월 현재 45.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확정기여형은 30.4%에서 33.1%로 증가했고, 확정급여형은 8.3%에서 약 2.6배 증가한 21.3%로 큰 증가폭을 보였음.
*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 각 연도에서 재정리.
(2) 적립규모 및 운용 현황
- 2009년 5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약 7조 6,334억원 수준임.
- 당초 업계에서 퇴직보험이 없어지는 2011년 경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100조억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하면 아직 낮은 수준. 특히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규모가 약 17조 6천억에 이르는 것에 비하더라도 낮은 상황.
구 분 |
소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IRA | |
은행 |
37,526 |
(49.1) |
21,368 |
11,280 |
4,878 |
증권 |
9,811 |
(12.9) |
4,990 |
4,586 |
235 |
생명보험 |
24,133 |
(31.6) |
19,800 |
3,135 |
1,198 |
손해보험 |
4,864 |
(6.4) |
3,752 |
943 |
169 |
합계 |
76,334 |
(100.0) |
49,910 (65.4) |
19,944 (26.1) |
6,480 (8.5) |
* 자료 : 금융감독원(2009. 5.)”
* 매월 개별금융권역별 협회를 통해 집계하는 통계수치(잠정치)를 바탕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시계열자료
- 금융권별 계약현황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은행이 3조 7,526억(4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사가 2조 4,133억(31.6%), 그리고 증권(12.9%), 손해보험(6.4%) 순임.
-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규모를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이 4조 9,910억(65.4%)로 적립규모가 가장 크고, 확정기여형은 26.1% 수준임.
-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소적립기준이 60%이고, 확정기여형이 100% 사외적립임에도 확정급여형 적립비율이 높은 것은 운용수익 측면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확정급여형 가입자 수의 비중이 63.7%를 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가입이 53.3%를 넘기 때문으로 판단됨(DB & DC 혼합형 제외).
- 각 금융권별로 유형에 따른 적립규모는 보험사가 확정급여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사와 증권사는 확정급여가 약간 높은 수준임.
- 금융권별 점유규모 추이(2006~2008년 각 년도 12월 기준)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도입초기 37.7%에서 47.8%로 대폭 상승해 타 금융권에 비해 점차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증권사도 8.1%에서 11.8%로 다소 상승했음.
- 반면,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가 초반 38%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8년 33.9%로 점차 하락했고, 손해보험사 역시 증권사에게도 추월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은행권에 밀리는 추세임.
* 자료 : 금융감독원(2009. 5.)에서 재구성.
-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85.1%)이 예‧적금, 채권, 금리형 보험상품 등 원리금보장형(GICs) 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고, 이중 예‧적금의 비율이 51.9%로 가장 높음.
- 반면 주식,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12.9%에 불과.
- 이는 현행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양적규제의 영향 뿐 아니라,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구 분 |
합계 |
원리금보장 |
실적배당 |
기타* | |||
예․적금 |
국공채 |
보험상품 |
간접투자 | ||||
금리형 |
실적배당형 | ||||||
은행 |
36,171 |
31,393 |
- |
57 |
- |
4,251 |
470 |
증권 |
9,608 |
4,629 |
50 |
113 |
- |
3,941 |
876 |
생명보험 |
23,890 |
2,286 |
- |
20,235 |
836 |
466 |
67 |
손해보험 |
4,876 |
350 |
- |
4,250 |
173 |
31 |
73 |
합 계 |
74,545 (100.0) |
38,658 (51.9) |
50 (0.1) |
24,655 (33.1) |
1,009 (1.3) |
8,689 (11.6) |
1,486 (2.0) |
* 자료 : 금융감독원에서 재구성(09년 5월) * ‘기타’항목은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
2) 도입현황 평가
-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음.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들은 다양한 상품출시와 계약유치로 분주하고 노동부 역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고 있고,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도입실적은 낮고, 이조차 노후준비를 위한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움.
-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내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몰아주거나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상호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해 사실상 제도도입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과의 대출거래관계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비록 법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과정에서 외적인 압력이 더욱 크게 작동하는 것임. 최근 한 민간연구소의 실태조사에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음.
(1) 대기업의 경우
-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지배’와 거미줄처럼 얽인 ‘금융계열사에 의한 계열 내 순환출자’라는 한국의 특수한 기업-금융관계를 감안해야함. 한국의 기업-금융관계는 재벌 대기업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이 출자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형성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2008. 11.)에 따르면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8개) 가운데 17개 기업집단에서 5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금융보험사(12개 기업집단 소속)가 68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음.
- 이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기업소속 금융보험사는 11개 기업집단, 전체 17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있음. 즉 이러한 금융‧보험회사들이 순환출자의 연결고리를 하며 고객의 돈으로 대기업집단의 존속과 비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임.
◌ 삼성계열사
- 예컨대,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을 들 수 있음.
- 퇴직연금을 도입한 2,000명 이상 민간사업장 49개소 가운데 삼성계열이 12개소 차지. 이는 가입자 수 기준 약 30.8%(60,978명)에 해당되는 매우 비중 있는 규모임.
- 삼성생명보험은 1조 5,500억의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생명보험사 적립금규모의 63.2%수준. 삼성화재보험 역시 전체 손해보험사의 67.6%를 운용하면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삼성증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26.2% 수준임.
- 특히 이는 은행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49.2%를 운용하고 있는데 반해, 삼성이 별도의 은행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미뤄봤을 때 매우 큰 비중임.
사업장명 |
유형 |
가입자 수 |
노조유무 |
사업장명 |
유형 |
가입자 수 |
노조유무 |
신세계본점 |
DC |
12,730 |
× |
대우증권 |
DB |
3,173 |
● |
삼성중공업 |
DB |
12,277 |
× |
삼일회계법인 |
DB |
2,895 |
× |
케이이씨 |
DB |
11,109 |
× |
씨아이씨코리아 |
DC |
2,853 |
× |
삼성테스코 |
DB & DC |
10,987 |
× |
한국항공우주산업 |
DB |
2,847 |
◌ |
삼성SDS |
DB & DC |
8,214 |
× |
지앤지라인 |
DC |
2,829 |
× |
두승실업 |
DC |
7,338 |
× |
삼성엔지니어링 |
DB & DC |
2,763 |
× |
삼성생명 |
DB & DC |
6,379 |
× |
엠피씨 |
DC |
2,756 |
× |
엘지씨앤에스 |
DC |
5,699 |
× |
경기고속 |
DB |
2,716 |
◎ |
제니엘 |
DB |
5,490 |
× |
한국투자증권 |
DB & DC |
2,549 |
× |
케이티앤지 |
DB |
5,024 |
× |
케이티링커스 |
DB |
2,500 |
◌ |
삼성화재보험 |
DB & DC |
5,430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DB & DC |
2,419 |
× |
삼성물산 |
DB & DC |
5,134 |
× |
성원개발 |
DB |
2,400 |
● |
대림산업 |
DB & DC |
5,025 |
× |
신천개발 |
DB & DC |
2,281 |
◎ |
대한생명보험 |
DB & DC |
4,862 |
● |
대신증권 |
DB & DC |
2,211 |
× |
한국인포데이타 |
DC |
4,638 |
× |
유베이스 |
DC |
2,204 |
◎ |
에스원 |
DB & DC |
4,498 |
× |
LG텔레콤 |
DB & DC |
2,165 |
× |
교보생명보험 |
DB |
4,177 |
● |
뉴맨소싱 |
DC |
2,122 |
× |
삼성에버랜드 |
DB & DC |
3,946 |
× |
삼성증권 |
DB & DC |
2,045 |
● |
동부화재해상보험 |
DB |
3,887 |
◎ |
동아제약 |
DB & DC |
2,023 |
◌ |
고암 |
DC |
3,650 |
× |
성원개발 |
DB |
2,400 |
◌ |
텔레서비스㈜ |
DB & DC |
3,602 |
× |
케이티에스엔시 |
DB |
2,118 |
× |
삼성카드 |
DB & DC |
3,514 |
× |
서원유통 |
DB & DC |
2,014 |
× |
캡스텍 |
DC |
3,500 |
× |
|
|
|
|
* 자료 : 노동부(2009년 4월 기준) 자료에서 재정리. 음영부분이 삼성계열사.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 한국노총(◌), 미가맹 및 기타(◎)로 표기.
* 노동조합 유무 및 상급단체는 노동부, “2007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8. 11. 자료참고.
구 분 |
합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IRA 특례 | |
생명보험 |
삼성생명 ① |
15,091 |
13,581 |
1,214 |
296 |
생명보험사 ② |
23,890 |
19,756 |
3,086 |
1,048 | |
①/②(%) |
63.2 |
68.7 |
39.3 |
28.2 | |
손해보험 |
삼성화재 ③ |
3,297 |
2,900 |
390 |
7 |
손해보험사 ④ |
4,876 |
3,771 |
935 |
170 | |
③/④(%) |
67.6 |
76.9 |
41.7 |
4.1 | |
증권 |
삼성증권 ⑤ |
1,044 |
309 |
640 |
95 |
증권사 ⑥ |
9,608 |
4,983 |
4,408 |
327 | |
⑤/⑥(%) |
10.9 |
6.2 |
14.5 |
29.1 | |
|
①+③+⑤ /전체적립금 |
26.1 |
34.2 |
11.6 |
9.2 |
* 자료 : 각 금융권별 비교공시자료에서 계산(2009년 4월 기준)
- 특히, 2006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961억원을,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560억원을 수주하면서 퇴직연금을 서로 맞교환했음.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0.04%를 소유하고 있고,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를 거치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두 연금사업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서로를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임.
- 또한 금융계열사 사이의 소유지배관계를 고려해본다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혹은 삼성투자신탁운용 등 연금자산운용사들이 펀드판매를 삼성증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송원근, 2007)
- 2,000인 이상 퇴직연금을 도입한 47개소 민간사업장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13개소에 불과함(27.7%).
-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는 5개소이며, 이 가운데 4개소의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임. 한국노총인 경우는 4개소이고, 미가맹이거나 기타 역시 4개소로 나타남.
◌ 퇴직연금사업자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 500인 이상 퇴직연금을 도입한 민간사업장 268개소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곳은 22개소이며,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 가입자 기준 약 12.8%(48,886명)를 차지하는 규모. - 전체 퇴직연금사업자(52개소) 가운데 23개소인 44.2%가 퇴직연금 도입.
*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통계에서 재정리(09년 5월 기준) |
(2) 공공기관의 경우
- 2009년 4월 현재 전체 공공기관 총 446개소 가운데, 80개소(17.9%)가 퇴직연금 도입.
구 분 |
도입 사업장 |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8개소) |
한국도로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공기업 (11개소) |
한국농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소방점검공사, 요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3개소) |
코레일네트웤스, 산은캐피탈, 경북관광개발공사, 기은캐피탈,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문화진흥(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별정우체국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방공사 (8개소)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
지방공단 (34개소) |
창원경륜공단, 시설관리공단(영등포구, 강남구, 인천광역시(서구, 남구, 부평구) 용산구, 성북구, 양천구, 중구, 성동구, 김포시, 춘천시, 과천시, 안성시, 관악구, 종로구, 부평구, 속초시, 구로구, 동대문구, 청주시, 도봉구, 동해시, 노원구, 금천구, 오산시, 은평구, 양주시, 안동시, 가평군, 성동구, 연천군, 정선군, 안산시) |
지자체출자 (4개소) |
안산도시개발(주),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청원레저 |
* 자료 : 노동부(2009년 4월 기준) 자료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한다며 퇴직연금 도입을 강하게 추진.
- ‘정부기관 경영평가지침’에서 “퇴직연금제도 정착노력”을 가중치로 신설해 기존 100점 가운데 추가로 10점을 부가하는 방침을 수립하기도 함.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직원들의 인센티브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음.
- 경영평가에서 퇴직연금 도입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고, 사실상 법제도를 강제한 것임.
사업장명 |
유형 |
가입자 수 |
도입 시기 |
총점대비 퇴직연금 가중평점 반영 |
한국도로공사 |
DB & DC |
5,223 |
07년 10월 |
5.125 / 91.795 |
대한석탄공사 |
DB & DC |
2,371 |
06년 12월 |
6.750 / 76.185 |
한국조폐공사 |
DB & DC |
1,608 |
06년 6월 |
7.789 / 91.753 |
한국석유공사 |
DB & DC |
1,025 |
06년 12월 |
7.929 / 88.455 |
한국관광공사 |
DB & DC |
787 |
06년 12월 |
7.088 / 91.53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DB & DC |
727 |
06년 12월 |
6.750 / 83.811 |
수산물유통공사 |
DB & DC |
577 |
07년 4월 |
5.125 / 86.305 |
대한광업진흥공사 |
DB & DC |
338 |
|
7.022 / 84.265 |
* 자료 : 노동부, 2008. 10. 기획예산처 2007. 6. 한국도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도입 이전으로 반영
-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80개소 가운데 도입당시 기준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31개소(39%)이며, 이 가운데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사업장은 13개소이고, 한국노총은 10개소, 그리고 기타 및 미가맹이 9개소임.
(3)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도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보장 장치가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상태임.
- 그럼에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원금 및 이자율 상환, 대출 등 은행과의 거래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건이 상당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됨.
- 중소기업중앙회(2007)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6%밖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중 75.2%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은행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런 조건에서 “퇴직연금제를 주거래 은행으로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고 말하면서 만일 다른 곳과 계약하면 앞으로 대출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은” 실정임. 실제 한 지역민영방송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출 자금을 은행을 통해 받고 있었는데 주거래 은행은 대출연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는 조건을 단” 경우도 있음. 초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현재 은행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48.5%, 전체 계약건수의 79.4%를 차지하면서 금융권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렇듯 중소기업은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상충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고, 이는 다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제약하게 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취약하고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과반수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은 더욱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쟁점
1) 퇴직연금대상 확대 여부
(1)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의 법적 배제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됐지만 퇴직금이 지녔던 문제를 그대로 물려받았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용대상의 한계. 즉, 현행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적용유예), 4인 이하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참고> 퇴직급여보장법에 있는 퇴직연금 적용범위
○ 퇴직급여제도 설정(법 제4조제1항) :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 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 애초 입법 예고안에는 퇴직연금제 적용대상에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까지 적용키로 추진했다가 경제부처와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됐음.
- 결국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사용자의 부담률 또는 노동자의 급여액은 퇴직급여 수준의 “50/100이상 100/10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부칙 제1조 및 제3조).
- 그러나 2008년 11월 노동부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처럼 퇴직연금 적용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법 4조 1항에 해당되는 단시간 노동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적립금은 사용주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음(법시행령 15조 ②, ③항).
2) 문제점
- 법적 강제성을 띤 퇴직금제도가 1961년 도입됐으니 거의 50년이 지나도록 중소영세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이후 20년도 채 안된 2003년 7월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2006년 1월부터 전면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 기간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방기되어온 셈임.
- 아래 [표-]에서 보듯이, 퇴직금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오긴 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자를 살펴보면 약 127만명 규모로, 취업자대비 약 53%(23,847천명)에 불과함.
년도 |
적용대상규모 |
적용대상자 수 |
취업자 대비 |
경제활동인구 대비 |
1966 |
30인 이상 |
452 |
5.4 |
5.0 |
1975 |
16인 이상 |
1,448 |
12.2 |
11.7 |
1980 |
2,841 |
20.7 |
19.7 | |
1985 |
10인 이상 |
3,786 |
23.9 |
24.3 |
1990 |
5인 이상 |
5,366 |
29.8 |
29.0 |
1998 |
5,786 |
30.1 |
29.7 | |
2008 |
12,269 |
51.4 |
49.9 |
* 자료 :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2008년 1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1966년~1990년 자료는 방하남(2001)에서 재인용
- 사업장 규모로만 봤을 때, 전체 노동자(15,353천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약 3백8만 명(20.1%)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 이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및 일반적 노동조건(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해고보호 등)에 대해 각 종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권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4.5%에 불과함.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은 29.6%로 더욱 심각한 수준.
- 결국 현행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동취약계층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는 셈임.
|
고용형태 현황(천명) |
월 임금현황(만원)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5인 미만 |
390 (2.5) |
2,694 (17.5) |
121.6 (100) |
80.9 (66.5) |
5∼9인 |
766 (5.0) |
1,809 (11.8) |
150.6 (100) |
103.2 (68.5) |
10∼29인 |
1,445 (9.4) |
1,823 (11.9) |
182.3 (100) |
123.4 (67.7) |
30∼99인 |
1,795 (11.7) |
1,230 (8.0) |
211.5 (100) |
139.1 (65.8) |
100∼299인 |
1,045 (6.8) |
516 (3.4) |
219.1 (100) |
157.8 (72.0) |
300인 이상 |
1,466 (9.5) |
374 (2.4) |
273.2 (100) |
207.7 (76.0)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7.
- 이는 자연스레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실제 적용률은 33.2%밖에 되지 않음.
-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 가운데 87.3%가 넘는 2백6십9만 명이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해당 노동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 모든 노후소득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셈임.
- 특히, 1년 미만 단기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배제문제는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정규노동자 사용을 조장하는 유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러한 차별이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을 부추기며 차별을 확대하는 기제로 활용될 여지를 높이고 있는 것임.
|
국민연금 |
퇴직금 |
임금노동자 |
64.9 |
62.2 |
정규직 |
98.1 |
99.3 |
비정규직 |
34.7 |
28.4 |
임시근로 |
33.8 |
27.2 |
장기임시근로 |
20.2 |
12.4 |
한시근로 |
51.8 |
47.0 |
시간제근로 |
6.7 |
4.2 |
호출근로 |
0.4 |
0.1 |
특수고용 |
6.7 |
4.2 |
파견근로 |
72.5 |
71.8 |
용역근로 |
60.2 |
69.5 |
가내근로 |
5.3 |
5.3 |
* 자료 :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009.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문제점>
- 그나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음.
① 정치적 공세로 유예되거나 폐기될 가능성 존재
- 다양한 정치적 공세 속에서 유예되거나 폐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앞서 언급한대로 애초 입법예고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당연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재계나 경제부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주로 내세우는 반대 근거로는 사용주 부담증대, 행정상 준비미흡 뿐 아니라 부칙 해석에 있어, 시행령만 2010년 이내에 정하되 시행 시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함. 그러나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자는 애초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자, 부칙의 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함.
② 부담(지급)수준의 문제
- 현재 부칙에는 사용자의 부담률(노동자의 급여액)에 대해서는 “50/100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 지급수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지급수준보다 낮게 설정될 가능성 또한 존재함.
-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다거나, 1년 미만 단기노동자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됨.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단계적 추진은 고려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사용주 부담률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해야함.
③ 실질적인 적용확대를 위한 접근 필요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적 적용됐지만, 실제 적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즉, 법적용 자체가 실질적인 적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셈임.
- 다만 노동자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전적으로 사용주의 부담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배제’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잦은 이직(짧은 근속기간) 및 저임금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 여부
- 퇴직연금을 ‘제대로 보장받는’ 문제는 노동자가 일한 정당한 대가의 문제이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함. 그러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
(1)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문제
- 퇴직금은 법정 제도임에도 법적강제력이 취약함.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을 장부상에만 기재해놓고 있다가, 기업이 도산하거나 자본금이 부족하면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체불임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약 1,715억으로 체불 근로자수 대비 69.4%, 체불액 대비 71.4% 증가.
- 2007년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 체불액은 1조 297억 수준이며(청산율은 71.2%), 이중 퇴직금 체불현황은 2,896억 수준임.
*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2009년 3월 9일 배포)
- 체불임금 발생 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파산 등의 이유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사용주를 대신해 정부가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은 임금총액의 0.02%범위에서 부담금을 내서 임금채권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도가 최종임금 3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어 있음. 즉,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전액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일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임. 그것도 연령별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상한선을 두고 있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매우 취약함.
<참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의 지급보장 규정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7조 (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
- 특히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의 35%(2009년은 30%)를 손비로 인정해주면서 사용주가 사외로 퇴직금 적립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음에도 법인세 혜택까지 주고 있음. 이는 노동자의 퇴직금 수급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장문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장부상으로만 적립시키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일부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체불 등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급권이 보장됨.
- 그러나 외부적립비율이 60%에 불과해 사용자가 도산하면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부에 적립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함. 특히 사용주가 6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조차 미납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참고> 기업 A가 파산했을 경우 예시
- 예를 들어 위의 [표-16]에서처럼, 근속기간이 10년인 ‘갑’의 경우, 외부에 적립한 60%가 보장되고, 임금채권기금에서 최종 3년이 보장되므로, 총 9년(보장비율 90%)밖에 되지 않음. 즉 1년 치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임. - 이 경우, 당연히 근속기간이 길수록 피해액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음. 15년 일한 ‘을’의 경우,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총 12년(보장비율 80%)밖에 보장받지 못해, 3년 치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 됨. |
- 이런 이유로 대다수 선진국은 퇴직연금의 외부적립비율을 100% 이상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일본(90%)을 제외한 호주(110%), 네덜란드(125%), 영국(100%) 등 대다수 선진국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외부적립비율은 100% 이상임.
(3) DC형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장문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내는 몫은 정해져 있는 반면(연간임금총액의 8.3%), 노동자가 받는 몫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즉, DB형과는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100% 위탁하기 때문에 미적립에 따른 위험은 없다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아지면 원금손실이 되고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와 유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임. 연금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사용주의 추가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에게 이전됨.
<참고> 미국 엔론(Enron)사의 사례
- 2001년 12월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사가 파산했는데, 엔론의 노동자들은 자산의 퇴직연금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구입해놓은 상태였음. - 그러나 1만 1천명에 이르는 엔론사 노동자들은 2001년 10월 이후 자사주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저축해온 퇴직연금기금에서 총 9억 달러의 손해를 봤고, 결국 기업도산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퇴직자산의 대부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음. |
-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하반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증권의 경우, 2008년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으며 평균 - 4.08%의 수익률을 기록했음. 은행의 경우도 3/4분기의 경우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고,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1%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 보험사(손해·생명) 역시 적립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증권사 수익률 |
은행 수익률 | |||
기관명 |
2008년 수익률 |
기관명 |
3/4분기 |
4/4분기 |
교보증권 |
- 3.70 |
신한 |
- 0.58 |
0.65 |
굿모닝신한 |
- 4.43 |
우리 |
- 0.20 |
0.70 |
대신증권 |
- 4.51 |
하나 |
0.27 |
1.01 |
대우증권 |
- 3.15 |
국민 |
- 0.46 |
0.88 |
동양종합금융 |
- 0.22 |
외환 |
0.12 |
0.69 |
미래에셋 |
- 8.81 |
산업 |
- 0.01 |
0.60 |
삼성증권 |
- 4.14 |
농협 |
0.14 |
0.74 |
신영증권 |
- 6.26 |
기업 |
0.54 |
1.02 |
우리투자증권 |
- 2.46 |
수협 |
1.25 |
1.32 |
한국투자증권 |
- 6.01 |
대구 |
- 0.60 |
0.18 |
현대증권 |
- 2.08 |
부산 |
- 0.52 |
0.96 |
하나대투증권 |
- 4.29 |
광주 |
- 0.01 |
0.85 |
NH투자증권 |
- 5.52 |
경남 |
0.45 |
0.93 |
* 자료 : 각 금융권별 비교공시자료(증권사는 2008년 기준, 은행은 3/4분기, 4/4분기 각 기준)
- 이는 “금융시장의 위기”라는 상황에 비한다면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닌데, 확정기여형이라 하더라도 실적배당형 상품은 13.8%에 불과하고, 이 또한 적립금 운용규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임.
- 즉, 현행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은 ① 집중투자와 ② 이해상충 규제, 그리고 투자가능자산을 열거하고 ③ 위험자반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일정 수준에서 운용상 규제를 하고 있음.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 만약 적립금 운용 규제가 없었다면 손실규모는 더욱 컸을 것임.
-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자본은 이러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장받기 어렵다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선택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즉, 위험한도에 대한 투자한도의 기준을 상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위험자산의 종류도 더욱 늘리겠다는 것임.
구분 |
위험자산 |
투자한도 | ||
조정 전 |
조정 후 | |||
위험자산 |
DB |
국내외 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
30% |
30% |
주식형펀드, 파생펀드 |
50% | |||
자산유동화 증권 등 |
40% |
40% | ||
혼합형, 고위험 채권 펀드 등 |
50% | |||
전체 투자한도 |
70% |
70% | ||
DC |
위험자산의 운용방법별 투자한도 |
40% |
삭제 | |
국내외 상장주식, 부동산․실물펀드 등 |
투자금지 |
투자금지 | ||
주식형펀드, 파생펀드 |
50% | |||
혼합형, 고위험 채권 펀드 등 | ||||
외화자산투자 |
DB |
주식형 외국펀드(주식 60%이상 편입) |
30% |
50% |
혼합형 외국펀드(주식 40∼60% 편입) |
40% |
50% |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
40% |
50% | ||
DC |
주식형․혼합형 외국펀드 |
투자금지 |
50% | |
기타 외국펀드(주식 40% 이내 편입, 외국 채권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 |
30% |
50% |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
30% |
50% |
*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안(2007. 12)
- 위의 표에서 제시된 금감위의 적립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완결점이 아니라, 시작점임.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일정정도 상향시키자는 주장은 현행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 그리고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나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높은 위험부담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 특히 자본시장이 불안정하고, 적립금 운용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체계와 지급보장 등이 취약한 조건에서 DC형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규제마저 완화 또는 폐지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노동자가 질 수밖에 없음.
<참고>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한 수급권 보장여부
- 현재 금융기관(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모든 상품에 대해, 모든 금액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며, 보호대상 상품에 한해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한도금액은 5천만원임. - 퇴직연금은 자산관리계약이 형식상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예금자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즉, 신탁계약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관리기관의 명의로 운용되고, 보험계약 역시 보험계약주가 개별노동자가 아닌 사용주(법인)이므로 예금자보호적용에서 제외됨. - 최근 노동부는 퇴직연금(DB, DC)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하고, 보호한도 역시 개인당 7,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힘. |
3)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
(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의미와 중요성
-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여러 유형의 내·외부 감시 장치로 의사결정, 집행, 규제하는 기업내부의 조직구조와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정성철, 2003: 159)을 통틀어 말함. 이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of corporate pension) 역시 연금자산이 신탁이나 위탁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산의 운용과 관리, 감시 및 감독문제를 포괄하게 됨.
- 그러나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기업지배구조와는 달리 ①외부적 감시 장치로서 시장규율 부재 ②중첩적인 대리인 문제 ③참여자(혹은 급여자)의 대표성 제한 등 세 가지 특성(송원근, 2005: 107~111)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곧 퇴직연금만의 독특한 지배구조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퇴직연금 지배구조 문제가 중요한 이유>
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 최근 연금지배구조문제가 더욱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금융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그 규모 때문임.(Johanna Westar 외, 2007: 382). 정부는 퇴직연금적립금 규모가 2020년 약 220조원에 이르고, 2040년경에는 연간 GDP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수익창출의 중요한 기반이자, 시장권력 장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 연기금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연금자산의 운용과 집행을 담보하는 지배구조문제가 금융시장의 판도 뿐 아니라 금융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② 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력.
- 현재 확정급여의 경우, 연금계획의 설정과 운용에 있어 사업주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송원근, 2007:122), 이는 노동자의 이익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음. 확정기여형의 경우 역시 고용주의 추가적 책임이 없고, 금융기관의 대리인 행동을 막을 장치가 없는 등 자산운용상의 문제가 존재함.
- 따라서 연금소유자이자 수급자인 노동자가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기업과 대리인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
③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
- 지배구조 문제는 단지 개별기업 내에서 뿐 아니라, 금융시장투자자로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하게 되고, 해당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전창환(2006: 212)의 지적대로 금융수익성위주의 자산운용은 주주가치극대화경영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확대기피, 임금비용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에 기대어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
- 이는 자연스레 노동자가 개별투자자로서 자신의 연금급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연기금 운용에 대한 관점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게 됨.
- 이런 측면에서 연기금지배구조 문제는 환경적·사회적 의제에 대한 ‘대안적 투자’와 집합적 소유(Collective Ownership)까지 확대되며, 노동조합에게는 노동운동을 재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기회이자, 수단이 될 수 있음.(Ghilarducci 1992; Fung, Hebb, and Rogers 2001;).
(2) 퇴직연금의 노동조합 개입문제
- 현행 퇴직연금에서의 노동조합 개입은 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으로 할 것인지’ 뿐 아니라,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한정되어 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절차(노조가 없는 경우)를 필요로 함. 개인퇴직계좌(IRA) 역시 노동자 전원이 가입해야 퇴직연금 제도로 인정이 되고 있음.
- 최근 노동부는 이러한 동의절차 과정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이를 ‘개별노동자의 선택’ 문제로 바라보며 이를 무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참고> 정부 개정안 : 노동자의 동의절차 무력화 내용 ①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병행 시, 노동자의 동의절차생략 ②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일부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도 인정 ③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임. |
-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그리고 중소사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에서 형식적 규정마저 완화하게 되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동의절차 과정은 더욱 무력화될 것임.
- 노동조합의 동의나 노동자과반수의 동의절차는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주가 자의적 적용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개별노동자’의 선택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독소조항일 뿐임.
- 아울러 의사결정권을 ‘근로자의 과반수’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바꾸는 것역시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의사반영을 후퇴시키는 것임.
-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나 퇴직연금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절차상 복잡함”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 퇴직연금이 지닌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4. 결론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조차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 보기 어려운 조건임. 이는 현행 퇴직연금이 대상범위, 수급권 보장 등에서 기존 퇴직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리위험, 투자위험, 시장위험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추가로 안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노동자가 개별투자자로서 연금급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금융유동성과 투기금융의 지배경향을 강화시키면서 결국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퇴직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도 아닐뿐더러 향후 세제개편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과 함께 퇴직연금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될 것임.
- 따라서 ‘도입 반대’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필요한 상황임.
◌ 현행 퇴직연금의 제도적 보완 절실
- 5인 미만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까지 퇴직연금 적용을 확대해야 함.
- 확정급여형의 의무적립을 최소 100%로 하고, 미적립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 연금수급권과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 및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동자 동의절차 개악 및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중단
- 노동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동의절차 간소화’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 투자위험을 가중시키는 적립금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 역시 중단되어야 함.
◌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적환경 마련
- 민주노총은 노동자간(조직/미조직, 정규/비정규) 연대 및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강화를 위해 산별퇴직연금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 법제도는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퇴직연금 도입이 허용되고 있고, 업종이나 산업단위로 퇴직연금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수 사용자의 공동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계약형”만을 전제하고 있음. 이는 단일 금융회사와 개별계약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약점이 있을 뿐 아니라, 연금지배구조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비정규직 적용확대 등 애초 산별연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한계 존재.
- 따라서 의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노사간 자율에 따라 계약형 뿐 아니라 기금형 또는 회사형까지 도입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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