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마을회 규약 (개정안)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신동리마을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지속가능한 마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신동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냉이 등 기타 농업을 통해 마을 소득증대 확대를 기 할 수 있는 것.
2. 도농교류를 하며 작목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마을회 임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 자격은 홍성군 장곡면 신동마을에 거주하며 본회의 취지 및 제반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거주는 신동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6 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 신규 가입은 주소지를 홍남동로(신동리)로 전입 후 마을발전분담금을 납부하고, 회원 입회서를 낸 뒤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득한다.
2.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으나, 선거권, 의결권, 수익권리 등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세대원 중 1인이 그 세대를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주민등록증이 있는 세대원 모두)
3. 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마을공동시설의 사용 권리(세대원 모두)
5. 마을공동재산의 수익 권리
6. 기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지킬 의무
2. 총회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의무
3. 회비를 납입할 의무
4. 마을공동재산(시설)을 보호할 의무(훼손 시 배상책임)
5. 마을공동의 활동을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6.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제 9 조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각 호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다.
1. 규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 회원
2. 거주지 이전에 따라 마을 활동을 하지 못하는 회원
3. 마을 명예 훼손, 마을재정의 심각한 손실 등의 사유가 있는 회원
제 10 조 (회원의 관리)
회장은 마을회관에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마을에 새로운 전입자가 있을 경우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장 1인 2. 총무 1인 3. 새마을지도자 1인
4. 반장 (각 반별 1인) 5. 각 자치회 회장, 총무 6. 감사 1명(임원이나 임원회 의결권 없음)
(단, 이장은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상 된 자라야 추천 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이장, 총무, 새마을지도자, 감사의 선출은 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이장, 총무, 새마을지도자, 감사, 각 1인)
2. 이장의 추천은 총회 시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로 선출한다.
3. 자치회(노인회, 부녀회, 장년회, 반회)는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선출하고 당연직 임원이 된다.(회장, 총무)
제 13 조 (임원의 임무)
1. 이장 : 이장은 마을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 의장(회장)이 된다.
2. 총무 : 총무는 이장을 보좌하며 마을의 회계를 맡고 이장의 결재 후 지출한다.
3. 새마을지도자 : 지도자는 마을과 면단위의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일을 맡는다.
4. 반장 : 반장은 이장을 도와 반 주민들의 화합과 주민들의 형편을 살피며 주민들이 마을일에 협력토록 이끈다.
5. 노인회장 : 노인회를 대표하며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 노인들의 복지와 마을발전을 위해 일한다.
6. 장년회장 : 장년회를 대표하며 마을의 중추적인 회로서 역할을 맡아 가정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일하며 출향인과 연계해서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관장한다.
7. 부녀회장 : 부녀회를 대표하며 마을의 각종 행사시 책임을 맡아 일하며 각종 사업 등 부녀복지와 소득증대와 관계된 사업을 관장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임원의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결원 시 마을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임원을 보선 할수 있다.
(단, 자치회는 자치회원들이 정해 1년, 2년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장 총회
제 16 조 (총회)
1. 총회는 마을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장은 마을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마을회원은 회원가입 세대의 구성원 전체를 말하나, 총회 의결정족수를 위해서 의결권은 세대당 1표로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마을 이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임원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마을회관 등에 공고해야 하며, 회원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촉
3. 예산의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4. 마을의 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
5. 회비의 결정
6. 마을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7. 마을임원회의 기능 위임
8. 기타 마을의 중요 현안사항
제 19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총회에 직접 참석한 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5장 임원회
제 20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이장, 총무, 새마을지도자, 반장, 자치회 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격월로 하며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마을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22 조 (임원회의 결정)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다.
제 23 조 (자치회)
1. 자치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회(만65세 이상, 남 여 노인)
2) 장년회(남, 만45세– 64세)
3) 부녀회(만27세이상 여자)
2. 자치회 임원(회장, 총무)은 매년 12월중 각 자치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마을회 임원이 된다.
3. 마을발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마을 자원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은 마을 자치회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4 조 (회의록)
마을회나 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참석한 임원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25 조 (회계연도)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재정관리)
회장은 마을회의 재정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이 있을 경우 마을회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제 27 조 (재정수입)
마을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원의 가입금 및 기부금
2. 정부의 보조금
3. 마을기금
4. 예금이자
5. 기타 자체수익금
제 28 조 (재정지출)
마을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
2. 회장의 업무추진비
3.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4. 마을공동재산의 매입비
5. 마을회 운영에 관한 비용
6. 기타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비용
제 29 조 (마을기금)
회장은 소득사업이나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 총회 의결을 통해 일정액을 회원에게 모금하거나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30 조 (예산 및 결산보고)
1.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2. 회장은 재산목록, 수입, 지출명세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재산관리
제 31 조 (재산관리)
회장은 마을공동재산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산관리 및 변동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자산에 관한규정)
본회 자산의 신규등록 시나 매각 시에는 총회를 통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구입 또는 매각한다.
제8장 자료관리
제 33 조 (회의록)
1. 회장은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발언내용과 의결사항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총무가 작성하여 회장이 기명날인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제 34 조 (회의공개)
회장은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을 마을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시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자료보관)
마을총무는 마을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등 행정서류 3년
2. 회계지출 관련 서류 5년
3. 재산변동 관련 서류 영구
제 36 조 (인계인수)
회장이 임기만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다음 회장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회원명부
2. 통장 및 현금출납부
3. 재산 및 비품명세서
4. 기타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 37 조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실행일)
본회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 2013년 12월 29일
2. 개정 : 2022년 1월 9일
제 2 조 (규정)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