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08-41-224호
사건명 : (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건
주문
1) 피심인((주)KT)는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가입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주)KT)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cm 또는 5단×15cm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주)KT)은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등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주)KT)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4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5) 피심인((주)KT)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민원 접수 현황)
2007년 1월-12월 기간동안 피심인((주)KT)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피심인((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피심인((주)KT) 고객센터(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4,504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 등 요금제와 관련된 민원이 8,785건(60.6%), “링고” 등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5,719건(39.4%)이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객만족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총 415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와 관련된 민원은 169건(40.7%)이었다.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1.29-2.14 기간동안 피심인((주)KT)의 00고객센터(콜센터),00위탁점 등을 방문하여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 가입 건 5,132,694건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정당한 신청권자에 대한 확인여부,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확인여부 등에 대하여 전산자료 분석, 녹취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심인((주)KT)①고객센터(콜센터)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lnbound :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하는 방법) 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236,540건,
② 피심인((주)KT)의 위탁점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outbound : 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316,149건,
③ 무료체험을 통해 특정 시내전화 부가서비tm를 모집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별도로 시내전화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킨 행위 32,447건 등 총 585,136건(11.4%)의 무단가입 행위를 적발하였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주)KT)이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비록 피심인((주)KT)이 시내전화 가입자의 가족 등 지인을 통해 시내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이용요금이 변동되는 이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내전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채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자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이용요금을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주)KT)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 <별표3> Ⅳ-1호-가목 및 2호-나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 3(금지행위) 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