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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
사 건 번 호 20 가 (차)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등 - )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등 - )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채무자 |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
인도명령결정만 떨어지면 바로 집행을 할수 있는줄 아시는분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어야 집행할수 있는 권원이 완벽하게 생기는 겁니다.
인도명령 결정+ 송달증명원 을 발급받아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집행 신청이 끝납니다.
이때 집행문부여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신청서입니다.
다운받으셨다가 필요하실때 사용하십쇼
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