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dam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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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등
건축물의 사회적 기능이 다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기를 원할 때 기존건축물의 용도에서 원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의 변경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규정이나 관련법을 준수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흔한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주택으로 또는 주택에서 상가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예를 든다면 먼저 가장 주안점은 정화조의 용량과 주차장의 증설 문제입니다. 또 다른 용도들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은 소방시설의 증설이나 변경 그리고 장애자시설의 신설입니다. 특별한 점은 지역마다 조례에서 따로 정한 부분으로서 대지안에 공지라는 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물까지의 거리나 도로에서 건물까지의 거리가 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및 종교시설등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용도변경은 인테리어부분의 방염이 인증 되어야합니다.
학원과 같은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학원인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3층이상의 층은 각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이상이면 직통계단(피난)이 있어야합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단순한 부분과 복잡한 부분들이 있음으로 여러 가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생시설에서 공장이나 병원으로의 건축물용도변경은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해야합니다. 공장의 중량이나 병원의 첨단기계의 하중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축등이 복합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착공과 준공 행정이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축및 대수선과 인테리어의 변경 등 건축행정의 복합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건축물용도변경 리모델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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