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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Kg이내의 물품(다만, 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 엽서(LC), 서적, 카다록, 신문(AO)등의 물품
특급(EMS)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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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의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중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다록, 서류 및 수출용원재료 등.
소포우편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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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이내의 물품(보통 20kg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이며 화장품, 전자 제품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이 주종.
통관우체국에서의 통관절차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되며, 목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 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 며, X-RAY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며 과세대상으로서 지방수취인의 우편물은 당해 주소지 의 통관우체국으로 운송됩니다.
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후 과세대상(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이상인 물품)으로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 서)에 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토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우편물에 들어있는 Invoice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수있는 경우에는 통관안내서에 관세등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발송후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
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일정금액(600불) 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우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