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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렇게 하세요” |
1.신청절차
서류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룬로드 가능(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첨부자료 -친모 성명, 등록지기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
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¹⁾,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위 신청 절차 참고)
-증빙서류-
⁽¹⁾ ①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포함)
②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기준중위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전국 17개 기관/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지원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미혼모·부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제외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지원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ARS 2번 연결)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가능합니다 |
1.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 경우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①사전상담 |
| ②아동양육비 신청 |
| ③지원대상 결정·지원 |
·주민센터 방문·전화상담 ·신청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등 필요사항 안내 | ▶ |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미혼부)신분증지참 | ▶ | ·신청결과 통보 (유·무선,문자포함) ·신청 시저으로 소급지원 |
2. 건강보험
생후 1년이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적용
신청문의 :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